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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2025년까지 CBDC 도입을 위한 새로운 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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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2025년까지 CBDC 도입을 위한 새로운 법안 제정
  • 파키스탄 국영은행(SBP)은 EMI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 CBDC 발행 라이선스는 주립 은행(SBP)의 EMI에 의해 배포됩니다.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s)는 전 세계의 규제 기관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 혁신을 모방하여 법정화폐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크립토 통화를 및 관련 재정 능력.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2025년까지 국내 CBDC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향후 XNUMX년 이내에 CBDC의 적시 발행을 보장합니다. 파키스탄 주립 은행(SBP) 전자 화폐 기관(EMI) – 디지털 지불 수단을 공급하는 비은행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지역 뉴스 매체인 Arab News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피아트와 관련된 부패 및 비효율 감소

이 법은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에 대한 예방 조치를 요구합니다. 소비자 보호 및 보고 의무와 함께 CBDC 롤아웃 일정을 고려합니다.

CBDC 발행 라이선스는 주립 은행(SBP)의 EMI에 의해 배포됩니다. Asad Umar 재무장관은 EMI로 디지털 경제를 장려하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P의 부총재인 Jameel Ahmad는 불환 화폐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부패와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CBDC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입법 체계의 도입과 함께. 파키스탄은 이미 CBDC 이니셔티브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약 100개 국가에 합류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인 인도도 자체 CBDC를 도입해 싸움에 뛰어들었다. 인도준비은행(RBI)는 소매 CBDC를 출시할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시험입니다. 또한 인도 중앙은행(RBI)은 현재 4개 도시로 제한된 은행 기관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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