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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AI 생성 저작물', '컴퓨터 생성' 및 '저작물': AI 생성 저작물은 '저작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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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dika 바로 뒤를 이어 이전 게시물, AI로 생성된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Anson CJ 박사의 게스트 포스트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Anson 박사는 코치에 위치한 코친 과학 기술 대학의 IPR 연구를 위한 대학 간 센터의 조교수입니다.

생성적 AI 모델을 활용하여 제작한 이미지

저작권의 'AI 생성 저작물', '컴퓨터 생성' 및 '저작물': AI 생성 저작물은 '저작물'인가?

by 앤슨 CJ 박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창의성의 출현은 저작권법과 독창성의 개념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사무엘슨 2023). 이 게시물은 합성 창의성과 저작권의 교차점을 탐구하며, 특히 인공지능(AI)과 다른 계산 방법  특히 AI가 생성한 저작물이 인도 저작권 시스템에 따른 '저작물'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가 여러 차례 이를 확인했는데, 특히 중요한 Infopaq 판결(C-5/08 Infopaq International A/S v Danske Dagbaldes Forening), 해당 저작권은 원본 창작물에만 적용됩니다. 독창성의 개념은 작품이 작가의 “지적 창작”에서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저작물이 저작권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개성이 각인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저작자의 참여가 강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간 작가.

AI가 '작업'을 생성했는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결과를 생성했는가?

AI로 생성된 작품은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명령에서 프롬프트되는 텍스트나 픽셀의 가능성을 최대화한 결과입니다. 이는 디지털 형태로 무언가를 제시하는 지적 창의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적 결과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즉, 프롬프트의 순열과 조합은 검색의 복잡한 알고리즘의 가장 높은 예측 가능성에 의해 결정된 다음 픽셀, 문자 또는 바이트의 최대 가능성 알고리즘에 의해 제어됩니다. 헬레나 바스콘셀로스(외) 프로그래머가 편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토큰을 강조 표시하면 작업 완료 속도가 빨라지고 대상 편집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레타 R 바우어 다니엘 J 리조트 오류 허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의미론적 확대 및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로봇 공학의 동작 결과 예측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는 모두 AI가 생성한 작업이 프롬프트, 토큰 및 가장 높은 최대 가능성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의 결과임을 나타냅니다. 위 기사들은 기술적으로 AI가 생성한 저작물은 소프트웨어 결과물이며 그 창의적 측면이 픽셀, 텍스트, 바이트 등을 통해 프롬프트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데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는 '저작물'로 간주될 수 없으며 합성 창작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Google 검색의 주요 결과는 '결과'를 제공하는 반면 AI는 탁월한 프롬프트 쿼리의 최대 가능성을 사용하여 복합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Google 검색과 AI 결과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특색 Google 검색 AI 결과
결과 유형 웹사이트 링크 최대 우도 알고리즘 생성된 콘텐츠
정확성 일반적으로 높지만 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높을 수 있지만 아직 개발 중입니다.
완전성 포괄적이지만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할 수 있지만 새롭고 고유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화 사용자 검색 기록 및 선호도에 따라 개인화 가능 아직 널리 개인화되지 않음
창의력 목록 및 표와 같은 창의적인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 코드, 대본, 음악 작품 등 보다 창의적인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 웹에서 정보 찾기, 주제 연구, 질문에 답변하기 정보 찾기, 주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새로운 콘텐츠 생성

전반적으로 Google 검색은 웹에서 정보를 찾는 데 있어 더욱 안정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AI 결과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고 그로부터 고유한 통찰력을 찾는 데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생성 저작물 및 저작권

In 이 일, 파멜라 새뮤얼슨(Pamela Samuelson) 교수는 생성 AI, 즉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AI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녀는 현행 저작권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생성 AI로 만든 작품이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Samuelson은 현행법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 저작자가 창작해야 하며, AI는 인간 저작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Samuelson은 이것이 복잡한 질문이며 사례별로 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생성 AI 프로그램이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팀에 의해 만들어지면 모든 팀 구성원이 해당 저작권의 공동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모든 작품.

In 그들의 일, Senja Assinen은 AI로 생성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원본 저작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유럽 연합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유리 부리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저작권법이 AI로 생성된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AI 시스템을 통해 저작물을 생성하는 사람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용완과 루홍수양 중국의 경험을 조사하고 일부 AI 생성 결과물이 특정 상황에 따라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작품에서는 제시카 질로트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엔지니어는 저작권 침해 없이 AI 프로그램을 훈련하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논문은 AI 생성 저작물이 제기하는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대한 추가 논의와 개발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AI 생성 저작물 및 1957년 인도 저작권법

인도에서는 1957년 저작권법에 따라 인간이 창작한 원본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가 부여됩니다. 이는 AI 알고리즘에 의해서만 생성된 작업의 경우 회색 영역을 남깁니다. 저작권법의 맥락에서 AI로 생성된 저작물은 저작권과 소유권을 결정하는 데 독특한 과제를 제기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AI로 생성된 저작물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감독이 충분히 있는 경우 인간 창작자의 소유로 간주됩니다. 생성 과정. 그러나 무엇이 "충분한" 인간 감독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정의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인도에서 AI로 생성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1957년 저작권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다음을 정의합니다.

(o) "문학 저작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편집물이 포함됩니다.

이 섹션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물로 간주되지만 AI 결과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조항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y) "저작물"은 다음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i)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

(ii) 영화 필름;

(iii) 녹음물;

AI 결과물은 소프트웨어 결과물이거나 프롬프트 기반 복합검색의 최대우도 결과임을 고려하면 '저작물'이나 '저작물'로 취급할 수 없다.

(z) "공동 저작물"이란 두 명 이상의 저작자가 협력하여 제작한 저작물로서 한 저작자의 기여가 다른 저작자의 기여와 다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za) "조각 작품"에는 출연진과 모델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자 :-

(d) "저자"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i) 문학적 또는 연극적 저작물과 관련하여, 그 저작물의 저작자;

(ii) 음악저작물의 경우, 작곡가;

(iii) 사진 이외의 예술 작품과 관련하여, 예술가;

(iv) 사진과 관련하여 사진을 찍는 사람;

(v) 영화나 녹음물과 관련하여, 제작자; 그리고

(vi)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생성, 저작물을 창작하게 한 사람

이 법에서 '컴퓨터 생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곳입니다. '저작자'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거나 기존 저작권법이 이를 허용하지만 기술적으로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 법적 체제에서 '저작물'로 충족되는 매개변수는 복잡합니다.

결론

최근에 내린 결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 대 리우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판결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AIGC) 출력물의 저작권에 대한 최근 미국 판결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의 자리야, ""최근 낙원에 입장하다"와"극장 D'opera Spatial.” 특히, 이 경우 미국 저작권청과 미국 법원은 직접적인 인간 저작자가 없는 AIGC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사례와 미국 판결 사이의 차이는 인간이 아닌 사람도 "저작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믿음이나 중국 저작권법 내에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인간 저작자"에 대한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LI v. LIU 사건에서 AIGC 결과와 관련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배경은 매우 복잡하며 인간의 두뇌 기능과 거의 흡사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낳는다. 프롬프트의 최대 가능성을 검색하고 이를 순열 및 조합을 기반으로 기존 결과와 일치시키는 것은 AI 생성 결과의 백엔드에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결과가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결과'로 간주됩니까? 픽셀, 문자, 바이트 등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인간의 지능을 기반으로 독창성을 평가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입니다. 이 방법이 독창성을 평가하는 데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효율성은 프롬프트의 성격과 다양성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답의 아이디어와 독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면 긍정적인 프롬프트와 부정적인 프롬프트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프롬프트의 수와 품질은 이 평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관련된 AI 계층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는 최종 결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솔루션을 위해서는 인간의 지능과 AIGC 프레임워크를 모두 고려하는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Arul George Scaria 교수, N. S Gopalakrishnan 교수, Jagdish Sagar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 분은 '인공지능과 저작권' 세션의 핵심 연사였으며, 이는 나에게 이 게시물의 핵심 주제를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세션은 5년 2023월 XNUMX일 Valasalakutty Ma'am을 기념하여 IUCIPRS, CUSAT가 진행한 원탁 토론의 일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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