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특허(개정) 규칙은 인도의 특허법을 글로벌 표준과 조화시키고 혁신을 촉진하며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내 특허 출원 및 기소가 증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칙 70A, Form-8A에 따른 발명자 증명서 소개
70A. 발명가 증명서. –
(1) 컨트롤러는 첫 번째 별표에 명시된 수수료와 함께 Form-8A의 발명가의 요청에 따라 유효한 특허와 관련하여 발명가에게 발명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는 특허 인증서에 발명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명가는 특허가 유효한 특허 부여 후 양식 8A를 통해 발명가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출원의 경우 일반적인 방법은 해당 특허에서 발명자의 언급에 대해 청구하기 위해 특허 부여 이전에 양식 8이 제출된 경우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발명가와 그들의 기여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보장합니다.
규칙 29A부터 양식 31까지의 특허 출원 유예 기간
“29A. 유예 기간. – 제31조에 명시된 기간 이용 신청서는 첫 번째 일정에 명시된 수수료와 함께 양식 31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31조는 공개 전시에 의한 신규성에 대한 예외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초 발명자의 동의에 의해 중앙 정부의 관보에 발명이 공개 전시되는 경우, 그 사람은 공개 후 XNUMX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시회를 열거나 논문을 읽거나 출판하는 것입니다.
심사청구서 변경사항
규칙 24B: 신청서 심사 (1)(i) 11B조에 따른 심사 요청은 양식 18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ii) 제3B조 제(1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이 처리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iii) 제4B조 제(1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은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iv) 하위 섹션의 '설명'에 따라 제출된 출원 심사 요청 제3조의 (16)은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v) 11년 1월 2005일 이전에 접수된 출원의 제11B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기간은 2005년 특허(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제XNUMXB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또는 해당 기간이어야 합니다. 둘 중 나중에 만료되는 규칙에 따라 지정됩니다. (vi) 이 하위 규칙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도 불구하고, 2024년 특허(개정) 규칙이 시작되기 전에 제출된 출원과 관련하여 섹션 1B의 하위 섹션 (11)에 따른 심사 요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특허(개정) 규칙이 시작되기 전에 이 하위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간. (2) (i) 하위 규칙 (1)에 따라 심사 요청이 제출되고 신청서가 11A조에 따라 공개된 경우, 컨트롤러는 신청서, 사양 및 이와 관련된 기타 문서를 심사관에게 회부해야 하며 그러한 참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이 접수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단,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추가 신청의 경우 해당 추가 신청의 참조 순서는 처음 언급된 신청의 순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단, 첫 번째 출원이 이미 심사 회부된 경우에는 추가 출원에 심사청구서를 첨부해야 하며, 해당 추가 출원은 1개월 이내에 공개되어야 하며, 심사관에게 회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출판 날짜. ...... .. (6) 하위 규칙 (21)에 규정된 대로 5조에 따른 허가 신청 신청 기간은 규정된 수수료와 함께 기간 연장을 위한 양식 4의 요청에 따라 XNUMX개월 동안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전에 컨트롤러에게 제출 |
법 제11B조에 따라, 출원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한 특허 출원은 심사되지 않습니다. 법 11B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기간이 XNUMX개월에서 XNUMX개월로 단축되어 심사 과정이 더욱 신속해졌습니다.
제출 시간 단축 외국 출원에 관한 명세서 및 약속
규칙 12: 외국 출원에 관한 진술 및 약속 (1) 제1조 (8)항에 따라 특허 출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진술 및 서약서는 양식 3에 작성됩니다. (1A). 신청자가 제1조 제(8)항에 따른 진술 및 약속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XNUMX개월입니다. 설명. – 이 규칙의 목적에 따라 인도가 지정된 국제 출원에 해당하는 출원의 경우 6개월의 기간은 해당 출원이 인도에 제출된 실제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2) 특허 출원인이 제(1)항 (b)항에 따라 자신이 제공할 약속과 관련하여 어느 국가에서 제출된 다른 출원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감사관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 섹션 8 3. 컨트롤러는 인도 이외의 국가에 제출된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고려하기 위해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관은 서면으로 기록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항의 (8)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감사관이 연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식 XNUMX에 따른 새로운 진술서와 약속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5. 본 규칙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도 불구하고, 컨트롤러는 양식 3의 요청에 따라 지연을 용납하거나 양식 4 제출 기간을 최대 XNUMX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절차 간소화, 명세서 제출 기간, 해외 출원에 대한 약속이 단축되어 특허 출원 처리 효율성이 6개월에서 3개월로 향상되었습니다.
규칙 55의 사전 승인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
규칙 55: 특허에 대한 이의 (1) 제1조 제(25)항에 따른 이의 제기는 양식 7(A)에 따라 신청자에게 사본과 함께 해당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할 경우 진술 및 청문회 요청. (1A) 하위 규칙 (1)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도 불구하고, 11A조에 따른 출원 공개일로부터 XNUMX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컨트롤러는 신청서 심사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만 그러한 진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4) 하위 규칙 (3)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원할 경우 자신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진술서와 증거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인이 제출한 진술 및 증거,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 및 증거를 포함한 진술, 당사자가 제출한 제출물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전체 사양 및 기타 문서를 만족할 만큼 수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일반적으로 완료 후 XNUMX개월 이내에 출원과 진술을 동시에 결정하라는 발언 명령을 전달하여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 부여를 거부합니다. 위의 절차 중. (5A.) 규칙 2의 하위 규칙 (4)~(62)에 명시된 절차는 가능한 한 이 규칙에 따른 심리 절차에 적용됩니다. (5B)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규칙 3에 따라 회계감사관이 통지한 특허 출원은 규칙 24C에 따라 심사되어야 합니다. |
수정된 규칙은 진술서 및 증거 제출 일정을 조정하여 절차를 명확하게 합니다. 법 섹션 11A에 따라 누구든지 7A에 따라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언제든지 양식 11A를 사용하여 컨트롤러에게 대리 방식(사전 승인 이의)을 통해 특허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5(1)항에 언급된 근거로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섹션 11A에 따라 공개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기 전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일로부터 55개월의 보장된 기간 내에 사전 승인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특허 부여 이전에 사전 승인 이의신청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심사관의 보고서와 함께 승인 전 이의신청을 고려합니다. 컨트롤러의 고려 사항은 개정을 통해 자세히 설명되며 규칙 XNUMX의 하위 규칙 (XNUMX)이 대체됩니다.
더욱이, 신청인이 반대 통지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진술과 증거(있는 경우)를 제공하는 데 3개월이 아닌 2개월로 단축됩니다.
최소 4년 이상 선납 시 갱신 수수료 감면
규칙 80: 섹션 53에 따른 갱신 수수료 (3) 4년 이상 납부해야 하는 연간 갱신 수수료는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 수수료를 전자 방식을 통해 최소 XNUMX년 동안 미리 납부한 경우 수수료가 XNUMX% 감면됩니다. 그러한 갱신에는 적용됩니다. |
특허 보유자는 전자 수단을 통해 최소 10년 동안 미리 지불하면 갱신 수수료를 XNUMX% 절감할 수 있어 적시에 적극적으로 특허를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규칙 138에 따라 지연을 용인하거나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통제관의 권한 증가
138. 지정된 시간을 연장하거나 지연을 용납할 수 있는 권한: – 본 규칙에 포함된 모든 내용에도 불구하고, 양식 4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행위를 수행하거나 이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이 연장되거나 지연이 최대 XNUMX개월 동안 허용될 수 있습니다. XNUMX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다만, 해당 요청은 지정된 XNUMX개월 이내에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
규칙 138은 감사관에게 이전의 XNUMX개월 조항에 비해 최대 XNUMX개월까지 지연을 용납하거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연장을 통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나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양식 형식의 변경
다음 양식의 형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1을 형성 (특허 부여 신청)
- 3을 형성 (8항에 따른 진술 및 약속)
- 27을 형성 (인도에서 상업적 규모로 특허 발명을 수행하는 것에 관한 진술)
규칙 110의 확장
규칙 110은 특허 사양뿐만 아니라 디자인 사양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합니다. 이제 특허 대리인은 특허와 함께 디자인 출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야심 찬 에이전트는 특허법 및 규칙 외에도 디자인법 및 규칙을 모두 숙지해야 합니다. 특허 대리인 시험의 Paper II에는 이제 특허 사양과 함께 디자인 사양 초안 작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혁신을 촉진하고, 절차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지적재산권법 영역 내에서 발명가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려는 인도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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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www.theippress.com/2024/03/18/key-highlights-from-the-patent-amendment-rules-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