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은 캘리포니아 법을 적용하여 두 명의 전직 이사와 임원이 "잠재적으로 보장되는" 청구 기준에 따라 SEC 소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방어 비용을 선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mTrust 국제 보험업자 DAC v. 180 Life Sciences Corp., 2024 WL 557724(ND Cal. 12년 2024월 XNUMX일)
보험 증서의 선지급 조항에는 “보험사는 방어 비용을 선지급해야 합니다. . . 매 90일마다 그리고 청구의 최종 처리 이전에.” 선지급 조항은 "보험사가 선지급한 금액은 보험사에 상환되어야 한다"고 추가로 규정했습니다. event “피보험자는 그러한 손실에 대한 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SEC 소환장이 합병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저질렀거나, 시도했거나 주장한 불법 행위"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정책의 통제 변경 제외가 적용됩니다.
출처: 캘리포니아 SPAC는 "잠재적으로 보장되는" 표준에 따라 이름 변경 후 소환장 관련 비용을 선지급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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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spacfeed.com/california-spac-entitled-to-advancement-of-subpoena-related-costs-post-name-change-based-on-potentially-covered-standard-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