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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IPTV 불법 복제를 퇴치하기 위한 전투 계획이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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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항의, 실망, 손으로 비틀고 때로는 순수한 좌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라이브 스포츠 및 음악 행사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체 권장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추천서

유럽 ​​위원회는 라이브 이벤트의 가치에 대한 광범위한 개요와 불법 복제 IPTV 및 이와 유사한 무면허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처할 때 권리 보유자가 직면하는 문제로 시작합니다.

참조 관점에서, 특히 특정 문제 및 관련 법률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EC의 권장 사항은 흥미로운 읽기를 만드는 훌륭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불법 스트리밍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문서는 확실한 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단기간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EC가 권리 보유자가 직면한 문제의 거의 모든 측면을 이해하고 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불행하게도 보고서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EC에 정보를 제공한 바로 그 주체가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초기 개요의 일부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단 공급, 기술적 문제

– 스포츠 생중계의 주요 가치는 생중계 활용에 있습니다.
– 불법 재전송은 권리 보유자/방송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점점 더 정교해지는 수단은 IPTV/앱/웹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스트리밍 불법 복제는 '해외 호스팅'에 점점 더 의존하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 역외 호스팅은 EU의 저작권 또는 형법에 대한 해적의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 'Piracy-as-a-Service'로 쉽게 해적 사이트를 만들고 수익 창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침해 서비스는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미러링합니다.
– CDN/리버스 프록시는 해적 스트림 소스를 난독화하기 위해 종종 오용됨

이러한 문제는 상식이며 대부분 권리 보유자가 게시한 수많은 보고서의 주제입니다. '오프쇼어 호스팅'과 'Piracy-as-a-Service'라는 용어의 존재가 그 증거입니다. 권리 보유자가 원하는 것은 솔루션 현 상태로는 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들은 주장합니다.

조만간 새로운 법안에 대한 요구를 거부한 EC의 과제는 몇 년 동안 고르지 못한 물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신선한 각도를 제시하는 것이 었습니다. 대신, 관련 법률의 가장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는 권리 보유자(매일 관련 법률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는 기존 법률에 대한 개요를 아래와 같이 요약했습니다.

ISP 및 기타 중개자의 역할, 관련 법률

– ISP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연결 및 모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웨이를 제공합니다.
– 중개인은 해적 스트림의 제거/비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승인되지 않은 재전송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가 EU 법률에 따라 이미 존재합니다.
– 금지 명령 지침 8/3/EC의 2001(29)조 / 지침 9/11/EC의 2004조 및 48조
–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일반적인 프레임워크(규정(EU) 2022/2065)
– 특정 중개자는 통지를 받은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ISP는 금지 명령에 근거해서만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 대한 요구가 거부되었을 때 권리 보유자와 방송사는 적어도 XNUMX~XNUMX년 동안 이미 가지고 있는 도구로 계속 작업해야 했습니다. EC의 권고는 권리 보유자가 주장하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도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ISP를 대상으로 하는 소위 '동적/라이브' 금지 명령은 불법 IPTV 서비스의 소비를 좌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잘 개발되고 매우 유연하며 이미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및 그리스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권리 보유자들은 그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적 라이브 명령

권리 보유자들은 항상 실시간 차단 명령의 범위를 확장하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EC 권장 사항은 이점과 단점을 모두 강조합니다.

"중개 서비스의 다른 공급자는 무단 재전송을 용이하게 하거나 차단 금지 명령을 피하기 위해 오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EC는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와 리버스 프록시는 무단 재전송의 출처를 난독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VPN(가상 사설망)과 같은 대체 DNS 리졸버 및 프록시 서비스는 차단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EC는 이러한 해결 방법에 대한 잠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낙관적인 것으로 프레임을 지정하면 현실적인 성공 가능성이 심각하게 과장됩니다.

협력 및 협업 장려

권고안 전반에 걸쳐 EC는 회원국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언급하거나 중개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법에 의해 요구된다는 암시조차 거의 없습니다.

차단 명령을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되는 VPN 및 DNS에 대해 EC는 "중개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자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요청이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VPN 제공업체의 비즈니스는 개인 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통신은 VPN 제공업체 또는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차단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든 VPN 공급자는 자신의 종말을 예고할 것입니다.

EC는 일반적으로 "스포츠 이벤트 주최자, 권리 보유자, 중개 서비스 제공자 및 공공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권리 보유자들이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형태와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운영할 자체 비즈니스가 있으며, 무엇이 "필요"하고 법에 따라 그들에게 실제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게시 중단 알림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로 운영되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리보유자들이 실제로 권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두고 봐야겠지만 그들의 작업을 모니터링한 다음 늦어도 17년 2025월 XNUMX일까지는 효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권리보유자들 '야망 부족 안타까워'

AAPA(Audiovisual Anti-Piracy Alliance)는 즉시 EC 권고에 부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AAPA의 회원에는 Premier League, Sky, beIN 및 Canal+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개자 준수를 "장려"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및 기타 라이브 이벤트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에 관한 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된 후 시청각 불법 복제 방지 연합(AAPA)은 2.5 년,” AAPA의 응답 시작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비입법적 성격일 뿐만 아니라(AAPA 및 기타 관계자의 지원을 받는 유럽 의회가 이전에 입법적 이니셔티브를 요구한 바 있음) 2.5년 평가 기간의 가능성은 다음의 긴급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상황."

권리 보유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EC 권고안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업적 제안의 가용성, 경제성 및 매력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AAPA는 "합법적인 제안이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으며" 품질은 "불법 소스에서 발견된 것보다 우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합니다.

라이브 스포츠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가용성과 매력을 다루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것이 해적판 서비스가 애초에 그렇게 인기를 얻은 이유의 핵심입니다. 경제성이 적절하게 해결될 때까지 중개인에 대한 차단 또는 추가 책임은 불법 스트리밍 문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스포츠 및 기타 라이브 이벤트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에 대한 EC의 권고(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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