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후안 세바스티안 차베스 길
최근 유럽에서는 약용 대마초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여 여러 국가에서 규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각 회원국의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이질적인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의약 목적으로 대마초 유래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허용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침 2001/83/EC에 확립된 기존의 EU 의약품 승인 절차를 따르는 것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품과 의약품 제제에 대한 환자의 보다 빠른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단순화된 등록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규정을 조정했습니다.
유엔(UN)의 법적 틀은 현재 대마초를 포함해 약 300종의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 거래 및 소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국제 규정을 수립하는 세 가지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은 이전 조약의 마약 물질과 대마초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세계화했으며, 마약 물질을 협약에 첨부된 Schedule I 및 II에 나열된 천연 또는 합성 물질로 정의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대마초는 가장 해로운 약물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UN 마약 위원회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의 Schedule IV에서 "대마초 식물"과 "대마초 수지"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위험이 있고 치료 가치가 거의 없는 다른 물질과 함께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대마초의 의학적 잠재력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유럽 법률 및 규제 체계 내에서 유럽의약청(EMA)은 대마초 기반 제품을 세 가지 범주로 정의하고 분류합니다.
1. 대마초에서 추출한 의약품: 다른 식물 유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특정 품질 기준에 따라 분리된 활성 물질, 식물 기반 물질 또는 식물 기반 제제를 포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복잡하고 자체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약초 물질 기반: 여기에는 약초 물질에 관한 지침 2001/83/EC 및 유럽 약전에 정의된 꽃(Cannabis flos) 또는 수지(Cannabis resin)와 같은 대마초에서 추출된 일반적인 약초 물질이 포함됩니다.
3. 약초 제제 기반: 여기에는 분쇄 또는 분말 물질, 팅크제, 추출물, 에센셜 오일, 짜낸 주스 및 식물에서 추출한 가공된 삼출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질의 안전성과 효능은 Δ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칸나비디올(CBD) 사이의 비율과 같은 개별 칸나비노이드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로 인해 세 가지 별개의 제품 그룹이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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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s://amsterdammarijuanaseeds.com/blog/post/europe-medicinal-cannabis-industry-growth-regulations-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