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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 의료용 대마초 과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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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2012년 XNUMX월 워싱턴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품의 생산, 가공, 소매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워싱턴 주 내 기호용 대마초 알려진 것 아래 이니셔티브 502 (“I-502”). 그런 다음 워싱턴 주는 기분전환용 대마초 생산, 가공 및 소매 판매의 합법화가 워싱턴주 주류 및 대마초 위원회(“LCB”)에 따라 규제되는 방식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워싱턴주의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부당한 과세

LCB는 워싱턴 주 내 대마초 라이센스를 검토, 승인, 규제 및 모니터링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LCB는 또한 주 내에서 대마초 농축액, 사용 가능한 대마초 및 대마초 함유 제품의 소매 판매에 관한 소비세를 관리하고 징수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에서의 대마초 판매에는 현재 일반 주 및 지방 판매 및 사용세 외에 37%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자격을 갖춘 환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보건부(“DOH”)를 준수하는 대마초 제품 판매에 대한 일반 및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에서 면제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37%의 소비세가 적용되었습니다.

HB 1453은 의료용 대마초 환자 및 제공자의 불공정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합니다.

6년 2024월 XNUMX일 워싱턴 상원이 통과했습니다. HB 1453 이는 의료용 대마초 환자 및 지정된 제공자에게 37%의 소비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 법안은 이제 서명과 행정 조치가 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 처음 도입된 HB 1453은 일반 판매세 및 사용세에 대한 기존 의료 면제와 대마초 판매에 대한 37% 소비세를 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환자와 제공자는 오락용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환자와 제공자에게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될 때 상당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용 대마초는 오락용이나 사치품이 아니지만 만성 통증, 간질, PTSD 및 기타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품입니다. 의료용 대마초는 종종 대마초가 기능을 발휘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의료용 대마초 환자와 제공자는 LCB 및 DOH를 준수하기 위해 이미 추가적인 규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추가 세금 부과는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의료용 대마초 환자 및 제공자는 기분전환용 대마초 사용자 및 제공자에게 요구되지 않는 약품에 접근하기 위해 엄격한 규칙과 지침을 따르며, 이러한 의료용 환자 및 제공자에게 추가 처벌을 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료용 대마초는 이미 비싸며 보험이나 공중 보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락용 판매를 목표로 하는 세금을 추가하면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복용량을 줄이고, 더 저렴하지만 덜 효과적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DOH 요구 사항 및 규정 준수 표준이 없는 레크리에이션 시장으로 전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초 환자에게 기호용 소비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치는 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정책의 기본인 유해성 감소 원칙에도 어긋난다.

의료용 대마초를 필수 의약품으로 인식

워싱턴 국회의원들은 의료용 대마초가 상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현재 일반 및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와 함께 37% 소비세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HB 1453의 통과는 환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Jay Inslee 주지사가 법으로 서명할 경우, HB 1453은 현 입법 회기 휴회 후 90일 후에 발효되며 의료용 대마초 환자와 의료 제공자에게 의약품에 대해 절실히 필요한 세금 면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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