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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의 명령에 대한 항소: 생물학적 자원을 연구 목적으로 상업적 활용에 해당하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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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에서는 각서 사무국 (메모)는 국립생물다양성청(NBA)에 생물다양성법 조항을 모르고 생물다양성법 조항을 모르고 사용하고 있는 기관/개인의 사례를 고려하도록 지시하는 환경산림기후변화부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승인 없이 생물자원을 따라서 Adarsh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 메모를 통해 해당 기업은 과거 행위에 대해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배열에서 방출되는 것은 DCM Shriram v. National Biological Authority. 여기서 신청을 수락하고 과거 생물자원 접근에 대해 선불 수수료를 부과한 NBA의 명령에 대해 국립녹색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에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이전 게시물에서 논의한 각서 및 ABS 지침의 복잡성을 제외하고 명령에서 발생하는 관련 문제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Prashant, 알폰사Adarsh.  

배경

상장회사인 DCM Shriram Ltd(항소인)는 당국의 사전 승인을 구하지 않고 14년부터 2004년까지 2018년 동안 여주, 수박, 목화를 중심으로 생물자원을 사용해 왔습니다. 해당 법의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항소인은 연구 목적으로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정규화하기 위해 2개의 개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각 신청에 대해 1개의 접근 및 이익 공유 계약(연구용과 상업적 활용용)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후 NBA는 항소인에게 다음을 지불하도록 지시했습니다. (2) 법에 따라 고정된 실제 액세스 및 혜택 공유(ABS) 금액; (3) 연구 결과에 관계없이 생물자원 접근에 대해 NBA가 정한 기존 요율에 따라 선불 ABS 금액을 지불합니다. (XNUMX) 생물자원이 접근된 지역과 ABS 금액을 사용하는 활동에 대해 알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섹션 27 (2) 법의. 또한, 고정된 이익 공유율은 규정 0.5에 규정된 대로 해당 제품의 연간 총 공장 판매액의 4%보다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생물자원 접근 및 관련 지식과 이익 공유 규정에 관한 지침, 2014 (ABS 지침). 명령에 불만이 있는 항소인은 국립 녹색 재판소(법정)에 항소했습니다. 

주문번호

항소에서 항소인은 기존 육종을 위한 생물자원에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이 면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승인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3 ABS 지침의 규정 17에 따라. 항소인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중재판정부는 항소인이 승인을 신청했고 불리한 명령을 받은 후 어떠한 “편견 없이” 승인 없이 중재판정부를 옮겼다고 말함으로써 항소의 유지 불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둘째, 전통적인 육종을 위해 생물 자원을 사용하는 항소인의 주장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항소인과 같은 종자 회사가 상업적인 동기로 자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체 실험 및 기타 R&D를 수행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에 따라 연구 섹션 2(m) 법의. 독서 섹션 2 (f) ABS 지침의 규정 17(d)에 따라, 재판소는 접근된 생물자원이 농업, 원예, 가금류, 낙농업, 목축업에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승인 획득 면제가 기존 육종 및 전통적 관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는 인도의 양봉. 그리고 항소인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전통적인 육종방법으로 종자를 생산하는 기업이므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항소인은 또한 관행 육종은 생물 다양성 증가에 기여하므로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관행 육종에 대한 사전 승인을 부과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위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법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항소인은 법을 수락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현 단계에서 항소에서 법의 비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NBA의 불리한 판결. 위의 이유와 이익 공유 요율이 결정된 방식에 대한 장점을 찾아낸 결과, 재판소는 NBA 명령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Analysis

주문의 주요 문제:

  1. 항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명령의 첫 페이지(19항)에서 재판소는 항소인이 사전 승인을 구하지 않고 오랜 기간(14년) 동안 생물자원에 접근했기 때문에 항소를 유지할 수 없다고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당사자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항소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적으로, 재판소는 항소의 유지 불가능성에 대한 힌트를 전달하는 것 이상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 상업적 활용인가, 연구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법률, 즉 법률 및 ABS 지침을 준수하려면, 법인/개인은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승인 역할을 하는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항소인은 연구 목적과 상업적 활용을 위한 두 가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상업적 활용' 별도로 별도의 목적으로 취급합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 언급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 법의 내용:

....(m) "연구"는 생물학적 시스템,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파생물을 사용하여 어떤 용도로든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수정하는 생물학적 자원 또는 기술 응용에 대한 연구 또는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합니다.…

...(f) "상업적 활용"이란 유전적 개입을 통해 작물과 가축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 산업용 효소, 식품 향료, 향료, 화장품, 유화제, 올레오레진, 색소, 추출물 및 유전자와 같은 생물학적 자원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최종 사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농업, 원예, 가금류, 낙농업, 축산업 또는 양봉업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육종이나 전통적 관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BS 지침에는 연구 및 상업적 활용 목적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혜택 공유 수수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절차도 있습니다. 

항소인은 상업적 이용의 의미가 면제되므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전통적인 육종만을 위해 생물자원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항소인이 메모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서 연구, 식물 육종 및 내부 시험을 목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이 연구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BDA 문제에 대한 나의 이해에 국한되었습니다. ,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재판소가 명령의 13항과 14항에서 접근 목적을 "상업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연구" 및 "상업적 동기를 가진 연구 활동"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연구는 '상업적 동기를 가진 연구'와 '비상업적 동기를 가진 연구'로 더 이상 분류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 상업적 활용은 전혀 다른 목적이다. 게다가 다음과 같이 제 4 법에 따라 금전적 고려와 관련된 연구 제한은 연구 결과를 비시민권자나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조항을 해석하고 항소인의 목적을 결정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나중에 항소인이 “전통적인 육종은 연구로 분류될 것입니다"명령의 14 항에 있습니다. 재판소의 추론은 항소인의 연구 활동이 상업적 이익을 위한 전통적인 육종에 해당하지만 ABS 지침의 규정 17(d)에 언급된 사전 승인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선불 수수료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나 ABS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그러한 분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법은 연구와 전통적 육종을 구별하고 있으며, 재판소가 그러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법에는 명확성이 부족하고 재판소에는 근거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 사전 승인 또는 사전 통지?

일반적으로 이 법은 다음 사항만을 요구합니다. 사전 암시 그러나 인도 회사가 “비인도인이 주식 자본 또는 경영에 참여"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항소인이 외국 경영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지 않았으나, '글로벌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광범위한 용어이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재판소가 외국인 지분 비율이나 외국인 경영진의 존재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글로벌 시장의 존재를 기반으로 항소인을 해외 경영/주식 자본을 보유한 인도 회사로 분류하는 것은 완전히 모호하고 정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소의 의무 였다 결론과 수행하지 못한 조사 결과에 대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인용하면 불안한 판결 of Divya Pharmacy 대 인도 연합 인도 회사는 아래에 명시된 법률에 관계없이 사전 승인을 구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제 7, 잘못된 판단의 우선 가치를 증가시킬뿐입니다!

최근에 따르면 2023년 생물다양성(개정)법 (2023 개정), 외국 지분을 보유한 인도 회사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인도 회사는 외국인에 의해 통제됩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여전히 ​​불합리하다. 수정안과 섹션 3의 명확한 성격에 대한 지지를 얻은 항소인은 대법원으로 이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지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향후 사건 전개에서 특히 NGT의 명령이 수사로 가득 차 있고 겉보기에 불필요한 논의를 통해 구불구불하게 흘러갈 때 인도 기업에 대한 섹션 3의 적용에 대한 더 나은 명확성과 이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Swaraj와 Praharsh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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