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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H AFZA 대 상표권 분쟁에 대한 사례 설명 딜 AFZA

시간



소개 :

“훌륭한 상표는 적절하고 역동적이며 독특하고 기억에 남고 독특합니다.” [1]

상표는 일반적으로 인식된 마크, 디자인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는 다른 유형의 표현으로 구성된 지적 재산의 한 형태입니다.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상표를 보호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국가/지역 상표청에 등록을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상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서는 출원인이 보호를 원하는 각 국가의 상표 사무소에 상표 출원을 제출하거나 WIPO의 마드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2] 상표가 등록된 경우 소유자에게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로열티와 교환하여 사용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라이선스/양도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의 장점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소송과 같은 집행 조치에 의해 권리자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

의 경우 HAMDARD NATIONAL FOUNDATION(인도) 및 ANR. 대 SADAR 연구소 PVT. 제한된[3]ROOH AFZA vs. DIL AFZA는 등록 상표(구)에 사용된 개별 단어에 대한 보호에 관한 고전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개별 단어는 특정 제품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 원고인 Hamdard National Foundation(인도)은 Hakeem Abdul Hameed가 1906년에 설립한 자선 재단으로 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회사 수익을 지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Hamdard 회사의 수입은 몇 년 동안 전적으로 재단에 투자되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원고는 무엇보다도 Unani 및 Ayurvedic 의약품, 오일, 시럽 및 무알콜 음료를 만들고 배포했습니다. 피고 회사/Sadar Laboratories Pvt. Ltd.는 1949년부터 그 시조인 M/s를 통해 Unani 의약품, 시럽 및 식물 품목을 만드는 사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사다르 다와카나.

사건의 사실:

1. 피고가 'Hamdard'와 'Rooh Afza'에 있는 원고들의 잘 알려진 상표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Dil Afza'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원고들의 제품인 것처럼 사칭하여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2. 원고는 30983.57-2019년에 Rs.20 lakhs, 16-281.41년에 Rs.2020, 21 lakhs의 수익으로 'Rooh Afza'와 관련하여 엄청난 명성과 선의를 구축했다고 주장합니다. (2020년 459.10월까지). 원고는 2019-20년 광고에 Rs.577.89 lakhs와 Rs. 2020-21년 2020 lakhs, XNUMX년 XNUMX월까지.

3. 원고는 또한 3년 1942월 XNUMX일에 이러한 항목에 대해 상표 'Rooh Afza'가 처음 등록된 연도를 광범위하게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등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4]. 원고의 제품/샤바트는 한 세기 동안 병에 담긴 상표 'Rooh Afza'로 판매되었으며, 독특한 색 구성표, 레이아웃, 설정 및 요소 배열, 특히 독특하고 뚜렷한 꽃이 있습니다. 준비.

사건의 쟁점:

1.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습니까?

2. 피고의 상표등록은 유효한가?

3. 피고인의 상표가 유사한 제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습니까?

원고의 주장:

  • 상표권의 잠정적 보호에 비추어 원고는 2020년 10월 피고가 'Dil Afza' 표시가 있는 시럽/샤르바트를 홍보하는 광고를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ooh Afza' 병. 피고는 또한 악의적 인 의도로 제품에 기만적으로 유사한 마크, 독특한 겟업 및 디자인을 사용했습니다. 2018년 XNUMX월 XNUMX일 '사용의도'에 근거하여 피고 명의로 상표 'Sharbat Dil Afza'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해 금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만족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상표를 32류 의약품으로 사용하다가 2018년부터 해당 상표를 의약품에 사용하고 있다며 5년 1949류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 는 1976년에야 확보되었지만 원고는 1907년에 첫 상표 등록이 된 피고보다 훨씬 이전인 1942년부터 'Rooh Afza'라는 이름으로 제품/샤바트를 생산 및 판매해 왔습니다.
  • Roof Afza는 2년 상표법 섹션 1(1999)(zg)에 따라 "잘 알려진 상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잘 알려진 상표였습니다.[5] 마약류 허가를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용도를 입증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1949년부터 'Dil Afza'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 증명서가 레지스트라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등록은 무효가 되었고 피고는 법 제28조에 따른 혜택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포장이나 제품명의 차이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6]

피고의 주장:

  • 피고는 29년 상표법 섹션 1999의 조건에 따라 두 상표가 모두 등록되었기 때문에 침해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모든 종류의 임시 구제를 허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7]
  • 'Afza'라는 용어는 샤르바트 시장에서 여러 참가자와 함께 샤르바트 무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유능한 변호인은 'Rooh Afza' 단독이 아니라 'Rooh Afza'가 아니라 'Hamdard'이기 때문에 원고가 'Rooh Afza' 외에 'Hamdard'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들은 또한 5년부터 Class-1949에서 'Dil Afza'를 사용했다고 제출하였다. Class-5에서는 'Rooh Afza'라는 명칭도 사용되었다. 1949년부터 2020년까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시럽과 샤르바트에 'Dil Afza'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악의적이거나 오해를 일으킬 의도가 아니었다. 피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 허위 상표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Rooh'와 'Afza'라는 단어에 대해 별도의 등록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등록은 완전한 레이블, 즉 'Rooh Afza'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실제로, 피고는 완전한 'Dil Afza' 라벨/상표에 대한 등록을 획득했으며 'Dil' 또는 'Afza' 문구에 대한 등록을 별도로 획득할 수 없었습니다. 9년 상표법의 섹션 1999(a) 및 (c)와 11년 상표법의 섹션 1999은 그러한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더 나아가 피고의 제품인 'Dil Afza'와 원고의 제품인 'Rooh Afza'는 두 품목의 겟업(get-up), 아웃라인(outline), 라벨링(labeling)으로 인해 오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Afza'는 구별되지 않는 단어이고 'Dil'과 'Rooh'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제품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소비자 계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는 '마음'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영'을 의미합니다. '루아프자'를 사고자 하는 자는 '루아프자'를 사고, 피고에 만족하는 자는 '아프자'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에도 오해의 여지가 없었다.
  • 원고의 라벨에는 꽃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피고의 라벨에는 과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꼴이 달랐습니다. 피고의 제품 라벨에는 상단 중앙에 하우스 마크 'Sadar'와 모노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품 출처가 피고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원고의 하우스 마크 'Hamdard'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원고의 제품은 노란색 캡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제품은 갈색 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캡의 색상이 다릅니다. 병도 다릅니다.
  • 따라서 원고는 등록을 받은 전 세계만 주장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에 고유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8] 더욱이 원고는 'Afza'라는 단어가 오로지 그들의 제품과 관련된 이차적 의미를 획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임시출원의 구제는 본건의 구제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임시적 가처분을 내릴 수 없다.[9]

심판: [10]

판결은 6일th 2022년 XNUMX월. 중요한 판단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상표인 'Rooh Afza'와 피고의 상표인 'Dil Afza'가 모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는 등록된 소유자에게 해당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단, 두 사람이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상표의 등록된 소유자인 경우 해당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은 각각에 대해 집행될 수 없습니다. 다른.
  • 물론 피고인의 상표가 1942년에 등록된 원고의 상표와 유사하고 동일한 상품인 '샤르바트'에 대해 유사하여 상표권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의 상표가 유효하게 등록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착란 [11]
  • 따라서 원고들의 상표 'Rooh Afza'에 대하여 큰 평판과 선의를 얻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일견 기각할 수 없다.
  • 'Rooh Afza'와 'Dil afza'라는 단어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동일한 표시가 없습니다.
  • 'Dil'과 'Rooh'는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둘 다 'Afza'라는 용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요구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혼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은 법원이 일관되게 발견한 것처럼 불완전한 회상 또는 기억과 일반적인 감성을 가진 소비자의 기준입니다.
  • 구매자가 감정가라 할지라도 '루'와 '딜'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깊은 감정적 함축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샤르바트 한 병을 사는 것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원고가 기대했던 깊이까지는 아닙니다. 이 깊은 느낌을 아는 사람은 어쨌든 '루'와 '딜'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Dil'과 'Rooh'라는 용어가 일상적인 사용에서 같은 의미가 아닌 일반 고객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두 용어의 의미는 오류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 또한 원고는 'Afza'라는 용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하고 받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상표를 구성하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아닌 'Rooh Afza'라는 전체 용어에 대해서만 독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피고에게 'Dil Afza' 판매에 대한 진실된 기록을 유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신청은 기각되었다.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는 상표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아닌 'Rooh Afza'라는 전체 용어에 대해서만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음이 분명합니다. 즉, 함다드재단은 'AFZA' 뿐만 아니라 'ROOH AFZA' 전체를 상표로 등록한 것이다. DIL AFZA가 1976년에 시장에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민감한 의약품 시장에서 오랜 기간 고객들의 마음 속에 오해 없이 화목한 상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Dil Afza는 상표 보호에 사용되는 단어 조합에 대한 개념을 강화하는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저자

라지니 볼레라 쿠샬라파

XNUMX년차 LLB 학생, ST.JOSEPH's COLLEGE OF LAW, BENGALURU, KARNATAKA 

참조 :

1. 상표 -WIPO, https://www.wipo.int/trademarks/en

2. 심판을 보라,  https://www.livelaw.in/pdf_upload/amn06012022sc5512020180826-1-407137.pdf


[1] 프리모 안젤리, 똑똑한 인용구

[2] 마드리드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상표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최대 125개국에서 보호를 신청하려면 단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단일 비용 세트를 지불하십시오. 단일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전 세계 상표 포트폴리오를 변경, 갱신 또는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CS(COMM) 551/2020

[4] 상표의 세부 사항 

워드 마크: 루아프자

소유주: 하킴 압둘 하미드

수업/수업: 5

신청 번호: 109340

상태 : 등기

[5] Unani Dawakhana 대 Hamdard Dawakhana, 1930 SCC 온라인 Lah 300

[6] 사건 판결문 8쪽

[7] 사건 판결문 4면

[8] Cadila Laboratories Ltd. 대 Dabur India Limited, 1997 SCC OnLine Del 360;

Titan Industries Ltd. 대 Kanishk Jewellery, 2002 SCC OnLine Mad 869;

[9] Siel Edible Oils Limited(SEOL) 대 Khemka Sales(P) Ltd. 2009 SCC OnLine Del 3983.

[10] 판결문 11페이지

[11] 11년 상표법 섹션 1999

출처: https://www.theippress.com/2022/01/22/case-comment-on-trademark-conflict-of-rooh-afza-vs-dil-af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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