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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ur 대 Mayuri: DHC는 Saera Electric의 상표권에 대한 금지 명령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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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Saera Electric Auto Limited 대 Malak Techno Private Limited(CS(COMM) 223/2024) 사건은 14년 2024월 XNUMX일 델리 고등 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원고인 Saera Electric Auto Limited는 Malak Techn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Private Limited는 영구 금지명령 판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상표인 'MAYURI'를 침해하였고, 유사한 상표인 'MAYUR'를 사용하였으며, 전기인력거의 경우 원고의 전기인력거 제품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상표에 대한 청구

2011년에 설립된 회사인 원고는 'MAYURI' 상표와 전기인력거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장치 상표의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12년부터 Class 2011에 'MAYURI'에 대한 상표 출원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부터 사용자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인도의 선도적인 전기 인력거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16년 2023월 XNUMX일 피고에게 중지 통지서를 보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India Mart와 같은 플랫폼에서 이의가 있는 상표로 자사 제품을 계속 광고했습니다.

법원의 분석

첫째로, 원고의 변호인은 피고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원고의 딜러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침해를 더욱 입증했습니다. 제시된 사실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가 일방적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한 일견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편의의 균형은 원고에게 유리했으며 금지 명령을 승인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법원은 원고의 상표 소유권과 2011년 이후 시장에서의 사용을 조사했습니다.

셋째로, 원고의 제품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전기 인력거에 대해 피고가 유사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에게 발송된 정지 통지서, 응답 부족,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광고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내용

첫째로,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정식 사건으로 등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둘째로, 법원은 다음 판결에 근거하여 제도화 전 조정 시도의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Chandra Kishore Chaurasia v. RA Perfumery Works Private Ltd., FAO(COMM) 128/2021.

셋째로,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 유리한 일방적 임시 금지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피고, 동료, 계열사 및 그들을 대리하는 모든 사람은 이의 제기된 상표 'MAYUR' 및 또는 동일하거나 기만적으로 유사한 기타 상표가 있는 전기 자동차 또는 전기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촉, 판매 또는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원고의 등록상표 'MAYURI' 및 .

갈라져, 법원은 원고가 다음 심리일 이전에 읽을 수 있고 명확한 원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고가 보다 명확한 문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무엇을 기대

현재, 구제 조치는 그 성격상 잠정적이며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변호인에게 사전 사본과 함께 3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고는 원할 경우 재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PC의 명령 XXXIX 규칙 22에 대한 준수도 일주일 이내에 지시되었으며 해당 사건은 2024년 XNUMX월 XNUMX일에 열리는 다음 심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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