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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F,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총기 권리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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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F(주류, 담배, 총기 및 폭발물 단속국)는 대마초 사용자의 총기 권리에 대한 제한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대마초를 사용하는 개인이 자신의 주에서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총기를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ATF의 입장은 대마초를 Schedule I 약물로 분류하는 연방법에 근거합니다. 이는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용도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여기에는 의료 목적도 포함됩니다.

ATF는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주에서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연방법에 따라 "모든 규제 약물의 불법 사용자 또는 중독"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총기를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수년 동안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더 많은 주에서 의료 및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함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021년 현재 3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으며, 15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주 차원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방 정부는 대마초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마초를 사용하는 개인이 해당 주에서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방법 및 그에 따른 총기 소유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ATF의 입장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은 연방법에 대한 ATF의 해석을 지지해 왔습니다. 2016년 사건에서 네바다주 여성은 의료용 대마초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총기 구매 권리가 거부된 후 ATF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연방법에 따라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이 총기를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ATF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총기 권리와 대마초 합법화를 옹호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총기 권리 옹호자들은 이러한 제한이 무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XNUMX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마초 옹호자들은 이 제한이 자신의 주에서 합법적인 물질을 사용하는 개인에게 처벌을 주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차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사용자에 대한 ATF의 총기 권리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대마초를 사용하는 개인이 자신의 주에서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연방법에 따라 총기를 소유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제한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으며 총기 권리와 대마초 합법화 옹호자 모두에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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