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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분노: VBM 상표권 침해 사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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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 신들의 삼위일체”를 불러일으키다

의 경우 VBM Medizintechnik GMBH v. Geetan Luthra 상표 'VBM'의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존한 기괴한 방어에 대해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이 상표는 힌두 신인 비슈누, 브라흐마, 마헤쉬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배경 정보: 25년 2023월 XNUMX일 독일 의료 장비 제조업체인 VBM Medizintechnik GMBH와 독일 회사인 Geetan Luthra가 소유한 인도 기업 VBM India Co(VBMIC) 간의 법적 분쟁에서. Luthra가 'VBM' 마크를 사용하여 자사의 상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r. Volker Bertram Medical'이라는 상표명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었습니다. '힌두신의 삼위일체'를 주장한 루트라의 변호는 실패했고, 델리 고등법원(DHC)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독일 회사에 임시 구제를 허용했다.

C Hari Shankar 판사는 Luthra의 변호에 감동받지 않고 설명이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법적 검열을 통과하기가 너무 쉬움"및"어떠한 확증적인 서류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습니다.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원고에게 유리한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Play의 법적 고려사항

이제 사건의 법적 측면을 다루면서, 첫째로, 법원은 '묵인'의 개념을 논의했습니다. 상표법 제33(1)항, 이는 후속 상표 등록을 획득하는 동안 피고 측의 선의를 요구합니다. 법원은 Luthra가 원고의 제품과 피고가 'VBM'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제품 사이에 구매 대중 사이에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Luthra의 '삼위일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의도는 원고 회사의 영업권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피고가 'VBM' 약어 뒤에 있는 영감이 삼위일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문서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도 법인인 VBM India Co(VBMIC)는 2021년까지 인도에서 독일 회사 제품의 독점 유통업체였습니다. 2016년 VBMIC은 인도에서 의료 장비용 'VBM' 장치 마크 등록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표 등록을 VBM Medizintechnik으로 이전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두 당사자 간의 유통 계약이 종료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VBMIC가 'VBM' 장치 표시에 '인도'를 추가하는 것을 꺼리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에 예비면 조사 결과, 법원은 해당 장치 마크가 독일 회사에서 사용하는 마크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가 상표 등록 신청 결정에 대해 독일 원고에게 결코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등록에는 원고가 이미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품목인 의료 장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기업명으로 'VBMIC' 마크를 채택하고 의료기기 클래스 10에 등록을 신청한 것은 해당 마크에 따라 자사 제품을 원고의 제품으로 사칭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선의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Luthra의 행동이 섹션 33(1)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둘째로, '사기'에 대하여 법원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하고,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재차 강조하였다.

  1. 사기 입증의 필요성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혼란이나 기만을 초래하는 모방이면 충분합니다. 
  2. 실제 손해에 대한 증거는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입증된 의도가 없더라도 허위 진술의 증거는 중요합니다.
  3. 금지명령의 발부는 가처분의 성립에 달려있다. 예비면 경우, 편의성의 균형, 회복 불가능한 손실 가능성; 
  4. 사칭 행위는 시장의 성격, 고객 계층, 원고의 평판, 구매 습관, 구매 중 주의, 거래 채널 및 거래 연결을 고려합니다. 
  5. 금지 명령 기각은 원고의 평판을 보존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법원은 의약품 사건에 대해 강화된 경계를 행사해야 합니다. 
  7. 원고의 상표가 충분한 평판을 갖고 있다면 피고가 원고의 상품을 생산하지 못한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8. 기각은 독점권이 아닌 영업권에 달려 있으며, 피고의 상표 사용이 중요한 침해와는 달리 포장이나 무역 채널과 같은 구별을 기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신의 이름을 가진 상표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는 오랫동안 조사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들로부터 그리스 사람 옥수수, 모두 글로벌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 모두의 판매 요인이 되는 불행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금지되지는 않지만, 신의 이름과 관련된 상표를 집행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인도에서는 그러한 이름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업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IP-종교 교차점 및 하나님의 이름 상표권과 관련된 일련의 게시물이 이전에 이 블로그에서 다루어졌습니다(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과거에도 여전히 논의와 토론의 문제로 남아 있었으며, 수많은 결정에서 법원이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최근 사법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대 기준 없음 신의 이름을 상표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 논의와 별개입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문제는 신의 이름 자체를 상표화하는 것이 아니라 두문자어가 신의 이름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의는 이전에 확실히 목격된 적이 없지만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인도 청중도요. 종교적 기원을 지닌 이름을 채택하고 어떠한 반대에도 슬쩍 빠져나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은 다소 독특한 인도의 특성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분명히 터무니없는 주장이었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침해자들이 대중적인 두문자어 상표를 채택하고 인도 신들의 다양한 순열과 조합을 통해 그들의 차별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330 만 그들의!

피고인들이 여기서 신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소 유머러스하게도 Shankar 판사는 그것이 자신의 주의를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정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삼위일체를 기원하는 것은 루트라를 신성한 보복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판결은 소유권과 이유 중 하나로 남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판결이 인도 상표 제도를 야기했을 수 있는 수많은 문제를 예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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