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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cyIP Tidbit: 대법원, Booking.com에 'MakeMyTrip'을 Google Adword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3줄 순서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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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SpicyIP 인턴 Aarav Gupta가 작성했습니다. 아라브(Aarav)는 델리 국립법대(National Law University)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입니다. 그는 지정학, 외교 정책, 국제 무역, 지적 재산에 열정을 갖고 있으며 스포츠를 읽고 시청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매우 기대되는 Google AdWords 사건이 대법원(SC)에서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MMT의 상표를 Google Ads의 '키워드'로 오용한 혐의로 MakeMyTrip(MMT)이 Google을 상대로 제기한 특별 휴가 청원(SLP)을 기각했습니다. SLP는 델리 고등법원 DB(Division Bench)의 14월 XNUMX일 결정에 대해 제기되었습니다. 개최 상표를 키워드로 등록하는 것은 혼동이나 부당한 이익이 없으면 침해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DHC는 booking.com에서 사용하는 키워드가 사용자의 마음에 그러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독자들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게시 산기타 샤르마(Sangita Sharma)와 이 작품 게시 Vedika Chawla 제작). 이는 법원이 유사한 관찰을 한 Google v DRS의 또 다른 명령 직후에 통과되었습니다(Nivrati Gupta의 게시물 참조).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Aditya Gupta의 게시물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비록 대법원은 주문 단 세 줄만으로 청원을 거부한 후, 독자 중 한 명이 법원에서 Chandrachud 대법원장과 Pardiwala 판사가 키워드 사용이 기피 또는 침해 자격을 갖추는 방식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쟁 표시인 "MakeMyTrip"과 "Booking.com"이 모두 화면에 표시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명백한 침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벤치는 SLP가 DB의 임시 명령에 반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MakeMyTrip이 본질적으로 Booking.com의 광고나 링크가 MakeMyTrip의 Google 검색 결과에 스폰서 링크로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상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현재의 경우 기업은 Google Ads에서 운영하는 경매/입찰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 화면에서 눈에 띄는 위치를 높이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낙찰자는 클릭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가격을 Google에 지불합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MakeMyTrip은 또한 Booking.com이 자사의 상표를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검색 결과 중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위의 독자는 Google을 대표하는 변호인이 키워드의 기본 목적은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왔습니다. Google의 변호인단은 키워드를 사용해도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목 있는 개인인 소비자는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상표로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둘 다 잘 알려진 마크이므로 혼동의 가능성이 최소화됩니다.

위의 독자가 알려준 대로 법적 뉘앙스를 더 깊이 탐구하고 여기에보고 법원은 29조의 조항을 조사했으며 특히 청원인이 29(2)(a) 및 (c)를 언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항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법원은 'MakeMyTrip'에서 항공권을 예약하면 의도치 않게 'Booking.com'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상의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계속해서 대답은 '아니요'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해 된 Booking가 MakeMyTrip의 마크를 키워드로 사용한다고 해서 해당 키워드를 상표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러한 사용이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독자는 또한 상표를 키워드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기만은 정직한 모범 사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섹션 29에 따라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는 MMT의 주장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소송에서 가장 잘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이 예비 단계에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결국 간섭을 정당화할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별 휴가 청원을 기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서 Chandrachud 판사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이 MakeMyTrip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왜 Booking.com에 로그인합니까? 이 쿼리는 사용자 동기와 온라인 플랫폼과 상호 작용하는 맥락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CJI는 경매가 상표 자체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공간을 주장할 권리만 관련된 것인지 예리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구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가 상표와 관련된 경우 이는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공간 확보에 관한 것이라면 검색 결과 화면에서의 가시성 및 눈에 띄는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주장은 전자의 해석은 결과화면에서 최고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적으로 이러한 구별은 사용자가 이러한 플랫폼을 인식하고 참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경쟁,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권리 사이의 미묘한 균형은 비즈니스 거래 관점에서 볼 때 문제의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 명령에는 주장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설명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독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의견란에 동일한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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