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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cyIP 주간 검토(11월 17일~XNUMX월 XNUMX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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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picyIP 주간 리뷰는 Kevin Preji가 작성했습니다. Kevin은 NLSIU Bangalore의 법학 2학년 학생입니다. 그의 열정은 경제 및 공중 보건과 지적 재산권의 교차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의 이전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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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서 바쁜 한 주를 보낸 후, 특허청이 하루 만에 1500개 이상의 특허 출원을 처리한 게시물 요약, Interdigital v Oppo 사건에 대한 델리 고등 법원의 판결, 구글애드워즈 사건, 2024년 특허(개정) 규정.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서 알려주세요.

금주의 하이라이트

인도 특허청은 하루 만에 1532건의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인도 특허청은 어제 1532건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일 결정 건수가 지난해보다 4~5배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Swaraj는 같은 기간 동안 컨트롤러나 시험관의 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공개된 특허 규칙: 간략히 살펴보기

어제 발표된 특허(개정)규칙을 간단히 살펴보세요! 시간 제한, 승인 전 이의제기, 작업 요구 사항 등에 대한 수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를 읽어보세요.

상표권 침해 분쟁에 대한 악의의 비난: DHC Nova 대 Novya 판결 분석

Bad Faith는 언제, 어떻게 상표권 침해 분석에 포함될 수 있나요? SpicyIP 인턴 Kevin Preji는 Nova 대 Novya 사건에서 최근 DHC 결정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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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igital v. Oppo 사건의 2024년 XNUMX월 델리 고등 법원 판결 분석 – I

Mathews는 Interdigital과의 SEP 분쟁에서 임시 예치금을 지급하기 위해 Oppo에 대한 DHC의 지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합니다. 이것은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2부를 읽는 것을 잊지 마세요!

InterDigital v. Oppo – II에 대한 2024년 XNUMX월 델리 고등 법원 판결 분석

Interdigital 대 Oppo SEP 분쟁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게시물 2부에서 Mathews는 DHC의 은행 보증 수락 거부에 대한 몇 가지 긴급한 질문을 제기하고 SEP 분쟁을 처리할 프레임워크를 주장합니다.

기타 게시물

SpicyIP Tidbit: 대법원, Booking.com에 'MakeMyTrip'을 Google Adword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3줄 순서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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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Adwords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SC는 확인했습니다. Google Adwords 상표권 분쟁에서 SC의 3줄 명령을 넘어서 Aarav는 이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법원에서 발생한 주장에 대해 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읽어보세요. 

제약 분야 특허 반대 워크숍 [고치, 26월 30~XNUMX일]

IUCIPRS(Inter-University Centre for IPR Studies), CUSAT, Third World Network가 공동으로 26년 30월 2024일부터 24일까지 '제약 분야의 특허 반대'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워크숍 신청일은 2024년 XNUMX월 XNUMX일입니다.

SpicyIP Tidbit: DHC 판사 Prathaba M Singh의 특허법에 관한 책 출시

Prathaba M Singh 판사의 특허법 해설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마도 최초의 이 책은 고등 법원의 현직 판사가 집필했으며 인도와 해외 청중 모두에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책과 최근 출시 이벤트에 대한 Tejaswini의 간단한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SpicyIP Tidbit: 오류 404! DHC는 상표 등록소 웹사이트의 고장 상태를 해결합니다.

TM 웹사이트 불황이 다시 닥쳤습니다. 지난달 TM 등록소는 전자등록부 및 공개 검색 기능을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도 웹사이트의 지불 게이트웨이에 계속 문제가 있고 1차 심사 보고서, 반론 및 심리 통지에 액세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다시 한번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Tejaswini는 최근의 불운에 대해 글을 씁니다.

사례 요약

Times Drugs And Pharmaceuticals(P) Ltd v. Galpha Laboratories Ltd

의약품에 대한 “DPS” 상표의 등록 소유자인 원고는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던 피고에게 중단 통지를 송달했습니다. 피고는 정직한 사용을 주장했지만, 델리 고등 법원은 상표의 신중한 사용자는 채택 전에 상표 등록소를 철저히 검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가 그러한 실사를 수행했다면 의심할 바 없이 원고의 기존 등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채택한 것은 시장에서 원고가 확립한 영업권과 평판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강력하게 암시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고의적인 행동은 대중을 오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품을 원고의 제품과 잘못 연관시켜 원고의 상표 "DPS"를 사칭하는 행위를 구성합니다. 법원은 추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선고했습니다.

Prasar Bharti v. Dish TV India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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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h TV' 상표의 소유자인 피신청인은 항소인의 'DD Dish TV' 사용이 자신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TM법 제29조(1)에 따라 금지명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은 'Dish TV'와 'DD Free Dish'의 유사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법원은 두 표시 모두 '접시'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요소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TM법 제17조를 언급하면서 법이 상표의 일부가 아닌 전체에 독점권을 부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표 전체를 고려하여 유사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한 상표가 유사하지 않은 경우 상표의 일부를 검사하고 이를 다른 상표의 부분과 비교하여 상표가 현혹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마크 모두 DTH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항소인의 상표에는 고유한 원산지를 나타내는 잘 알려진 상표 'D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Dish'가 DTH 서비스에 일반적이지 않고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의가 제기된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의가 제기된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AB Mauri India Private Limited vs Vicky Aggarwal & Ors.

원고는 "TPWER"라는 이름으로 클래스 1, 2, 29 및 30의 다양한 상표의 소유자입니다. 법원은 CPC 명령 XXXIX 규칙 1 및 2에 따른 신청을 고려하여 피고가 건조 과일에 "TOWER"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표 사용을 특정 상품에 제한하는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사업이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건조 과일이 해당 사업의 적용을 받는 29류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속을 확대해석하더라도 건조과일이 배제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법원은 상표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건조 과일에 대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건조 과일에 "TOWER"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간 금지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SNPC Machines Private Limited & Ors. v. Vishal Choudhary 씨

원고는 CPC 명령 XXXIX 규칙 1 및 2에 따라 원고의 특허에 따라 보호되는 것과 유사한 벽돌 제조 기계의 사용, 제조, 판매 또는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임시 금지 명령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특허받은 완전 자동화 기계를 사용하여 벽돌 제조에 혁명을 일으킨 선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피고의 기계가 그들의 특허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판결을 분석하고 특허 침해 평가를 위한 원칙을 확립했으며, 필수 요소의 중요성과 동등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피고가 언급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동성의 근본적인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기계가 원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 금반언, 지연을 다루었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임시 금지 명령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Wings Pharmaceuticals P. Ltd v. Khatri Healthcare P. Ltd. & Anr

원고는 피고가 "JUNASHAK"이라는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은 원고의 제품과 유사하게 포장된 머릿니 방지 크림 샴푸에 대한 "JU NASHAK" 상표와 현혹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주장합니다. 그들의 상표와 상품외장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별성과 호의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는 “JUNASHAK” 상표 등록으로 인해 해당 상표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각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들은 원고가 주로 "JU NASHAK"이라는 용어를 설명적으로 사용하며 그것이 식별력 있는 상표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법원은 두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차이를 지적하여 원고의 사칭 주장을 약화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 

 Skywood Interior Solutions V. 인도 연합

피신청인은 분쟁 상표와 관련하여 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신청의 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124년 상표법 제1999조에 따른 법원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견해로는 이 청원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발전이 나타났습니다. 피고인 2번의 소송은 10년 민사소송법 명령 VII 규칙 1908에 따라 적합한 가지아바드 법원에 제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반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법원이 사건을 단독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소송의 반환이 진행 중인 절차의 합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CPC 명령 VII 규칙 10에 따른 결정은 사건의 장점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경정청구 기각이 진행 중인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 외에는 법적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인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청원인은 분쟁 상표의 취소 또는 정정을 추구할 권리를 보유했습니다. 단, 이 목적을 위해서는 새로운 청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Cabcon India Limited 대 Godha Cabcon And Insulation Limited, 11년 2024월 XNUMX일

원고는 피고가 "CABCON" 또는 "GODHA CABCON"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임시 금지 명령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http://www.godhacabcon.com. 1991년에 등록된 원고는 알루미늄 전선, 케이블, 전선, 금속 체인, 황동 전선 및 관련 제품에 표시를 사용하여 다른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판매자와 구별합니다. 원고는 2023년 28월 피고가 자신이 생산·공급하는 자재와 유사한 “GODHA CABCON”이라는 이름과 스타일로 상표를 제조, 취급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원고는 등록상표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29년 상표법 제1999조와 제XNUMX조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일견 좋은 사건을 갖고 있고 편의성과 불편함의 균형이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그 대리인 및 양수인은 “CABCON” 또는 “GODHA CABCON”이라는 상표가 붙은 상품을 사용, 판매, 제조, 배포, 광고하거나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http://www.godhacabcon.com 또는 24년 2024월 XNUMX일 다음 심리까지 피고의 상호의 일부로 청원인의 등록 상표 “CANCON”을 사용합니다.

Nababuddin Ahmed vs 상표등록국 콜카타 

청원인의 변호인은 그들의 등록 상표, no. 2310588은 25년 상표법 제1999조에 따라 적절한 통지 없이 상표 등록관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피신청인 당국은 통지가 전송되었지만 전달되지 않고 웹사이트에 업로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웹사이트 공지만으로는 제25조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원인의 공지는 시정 조치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실패할 경우 상표 제거에 대한 예방 조치라는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제거가 무효화되었습니다. 140년 WPO 2024이 승인되어 상표가 복원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정정을 위한 공식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li Lilly And Company Private Limited vs Eskayef Pharmaceuticals Limited & 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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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가 아베마시클립(Abemaciclib) 약물의 침해 제네릭 버전을 제조하고 있으며 동일한 제품을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소송 특허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약물 규제 메커니즘의 엄격함을 우회하고 피고에 대해 일방적 임시 금지 명령을 통과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Sabu Trade Pvt Ltd 대 Sh Raj Kumar Sabu And Ors

STC는 피고가 SACHAMOTI 상표 또는 기만적으로 유사한 상표가 붙은 제품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임시 금지 명령을 구했습니다. STPL은 RKS/STC가 sabudana 또는 관련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기 위해 SACHAMOTI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시된 제출물과 증거를 고려하여 RKS/STC가 SACHAMOTI의 상표 및 저작권 등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1999년 상표법 및 1957년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 없이 SACHAMOTI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침해로 간주됩니다. 피고는 RKS/STC의 등록 이전에 해당 상표가 사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RKS/STC가 판매 기록, 송장 및 서신을 포함한 증거를 통해 SACHAMOTI 상표의 일견 소유권을 확립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증거는 RKS/STC 등록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만큼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RKS/STC의 임시 금지 명령 신청을 허용하고 STPL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니 파운데이션 vs 안잔 나라얀 싱 

50년 저작권법 제1957조에 따른 정정 청원은 CINNI 재단에 속한 예술 작품의 저작권 등록 제거를 요구합니다. Dipak Kumar Sah와 Anjan Narayan Singh 사이에 수탁자의 적법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재단을 저작권 소유자로 인정하고 등록원에게 재단 이름으로 등록을 정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결정은 수탁자 분쟁을 조사하는 것을 피하고 저작권 소유권에만 초점을 맞춰 정정 절차에서 법원의 제한된 역할을 강조합니다. 계류 중인 신청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법원은 관할권 밖의 수탁자 분쟁에 대한 관찰을 자제합니다.

Sgs Pharmaceuticals Private Limited 대 Dr. Reddys Laboratories Limited 

피고는 항소인이 자신과 유사한 포장을 가진 제품, 특히 '시프로헵타딘(Cyproheptadine)'이라는 약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물 이름은 다르지만 색상, 레이아웃 등 포장 유사성이 지적되었습니다. 항소인은 약품이 처방 기반이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약물 이름과 관련된 다른 사건과의 항소인의 비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항소가 기각되고 신청이 계류되었습니다.

슈퍼 카세트 산업 개인 대 음악 방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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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FM 라디오 채널의 녹음 저작권 침해에 관한 임시 금지 명령 위반을 주장하며 CPC 명령 XXXIX 규칙 2A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분쟁은 저작권법 31D조에 따른 법적 라이센스 조항 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피고의 방송 통지를 평가하여 특히 프로그램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규칙 29(4)를 부분적으로 준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화해를 위해 방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강조했다.

Audertec Solutions Llp와 특허, 디자인 총괄 컨트롤러 

도로 이상 감지 시스템에 대한 항소인의 특허 출원은 선행 기술 D-2에 비해 진보성이 부족하여 거부되었습니다. 구별되는 특징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D-2가 주장된 특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진보성은 해당 분야의 숙련된 사람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항소에는 장점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려 특허 출원 거절을 지지했습니다.

Crompton Greaves 소비자 전기 제품과 V Guard Industries Limited  

분쟁은 Crompton의 전기 다리미용 "PEBBLE" 마크 사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V Guard는 동일한 마크로 온수기를 마케팅하기 위해 얻은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숙련된 단일 판사는 상품이 유사하지는 않지만 “PEBBLE”과 “CROMPTON PEBBLE” 표시가 시각적, 음성학적,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PEBBLE”이 두 상표의 주요 부분임을 발견했습니다. 판사는 또한 V Guard의 상표가 인도에서 명성과 호의를 얻었으며 Crompton의 상표 사용은 이러한 평판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사는 Crompton의 상표 사용이 상표법 제29조(4)항에 따라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결했습니다. 

Niranjan Arvind Gosavi 및 Ors vs Innovatiview India Private Limited 

델리 고등법원은 기계 판독 가능한 바코드를 사용하여 문서를 생성하고 검증하는 방법 및 시스템에 대한 특허와 관련된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정부 입찰에서 피고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절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즉각적인 금지 명령을 거부했지만 원고가 특허 문제에 대해 NTA(National Testing Agency)에 알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Mitsui Chemicals Inc와 특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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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고등법원은 살충제 조성물에 관한 특허 신청의 거절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특허 관리관의 평가에서 절차상의 오류를 발견했으며, 원래 PCT 청구항과 국내 단계 진입 중에 제출된 수정된 청구항 사이의 적절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법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고려를 강조하면서 특허법 제3(h)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재평가를 지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심을 위해 피청구인에게 환송되었고, 항소인은 심리를 거쳐 결정을 위한 기한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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