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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phur Mills Limited v. Dharmaj Crop Guard Limited & Ors.의 Delhi HC –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확실한 도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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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델리 고등법원은 Dharmaraj Corp Guard에 대한 Sulphur Mills의 임시 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했으며, 유황 기반 농약 비료에 대한 특허가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을 분석하여 Kartikeya Tandon이 게스트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Kartikeya는 델리 고등법원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델리 고등법원 지적재산권부에서 법률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신흥 기술로 인한 법률 발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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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phur Mills Limited v. Dharmaj Crop Guard Limited & Ors.의 Delhi HC –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확실한 도전 사례

작성자: Kartikeya Tandon

"만약 특허권 보호가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선행 기술에 포함된 교시에서 명백한 특허가 해당 분야를 독점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창의성이 억압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 있어서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Hon'ble Delhi 고등법원은 최근 다음 판결을 내렸습니다. Sulphur Mills Limited v. Dharmaj Crop Guard Limited & Anr. 유황 기반 농약 비료에 대한 Sulphur Mills Limited의 중간 금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신규 농업 조성물"이라는 제목의 등록 특허 IN 282429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피고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여에 관한 법적 입장 특허 소송의 금지 명령

에 대하여 연기 특허 소송에 대한 금지명령에 대해 C. Hari Shankar 판사는 중간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동안 법원이 전체 증거를 조사하고 한 쪽의 증거를 다른 쪽과 비교하여 균형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단계. Shankar 판사는 다음 판결에 의존했습니다. Astrazeneca AB 대 Intas Pharmaceuticals Ltd 그 문제를 그 문제로 처리하기 위해 연기 꼭 봐야할 무대 예비면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권리와 그 위반 혐의는 둘 다 논쟁의 여지가 있고 증거에 대한 재판에서 입증될 때까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또한 해당 법적 기준이 연기 단계에서, 피고가 107년 특허법 제1970조에 따라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제64조(1)에 규정된 근거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소송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이의를 제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 연기 명령. 이는 추정 타당성 거부 원칙에서 13년 특허법 제4(1970)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Hon'ble 대법원이 다음 판결에서 그렇게 해석한 특허로 이어집니다. Bishawanath Prasad Radhey Shyam v. Hindustan Metal Industries.

법적 지위 ...로서 분명함

그러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피고들이 인용한 선행기술을 고려한 자명성 측면에 대한 판단이었다. 법원은 2년 특허법 제1(1970)(ja)조가 다음을 정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창의적인 단계” 의미로 “기존의 지식과 비교하여 기술적인 진보를 수반하거나 경제적 중요성을 갖거나 둘 다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자에게 그 발명이 명백하지 않게 만드는 발명의 특징”. 따라서 해당 기술 분야에 일반적으로 숙련된 사람과 해당 용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보통” 불필요한 것이며 정의에 주관성의 불필요한 요소를 도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선행 기술의 특징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법원은 다음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비슈와나트 프라사드 라디 샤암. 위 판결은 피고인의 법적 입장을 보여줍니다. “예술에 능숙한 사람” (PSA), 선행 기술 및 소송 특허와 비교하여 자명성을 분석합니다. 상기 판결에 근거하여 C. Hari Shankar 판사는 PSA에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식의 일반 지식”. 이 지식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포괄합니다.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문학”. 따라서 자명성 문제를 결정하는 동안 선행 기술과 관련된 모든 기존 문헌을 고려해야 하며, 기존 문헌이 가르치거나 방법을 보여주는 경우 PSA가 소송 특허의 주제를 형성하는 발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특허는 명백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 기술의 모자이크가 있을 수 있으며 숙련된 장인(PSA)이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독점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결론

원고는 소송 구성이 식물이 즉시 흡수할 수 있도록 황을 황산염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촉진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제제 조달 및 적용에 대한 투자에 비례하는 수율을 제공할 수 없는 기존 농약 제제의 심각한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도 미국과 영국의 특허를 선행기술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전 특허가 주요 선행기술로 인용되었습니다.  

위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원은 선행 기술이 소송 특허의 우선일에 PSA가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일반 지식의 일부인 문헌을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선행 기술을 통해 "숙련된 장인"으로서의 PSA는 소송 특허에서 청구된 제제를 합성하도록 안내할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선행 기술에 대한 자명성을 근거로 소송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신뢰할 만한 이의를 제기하는 데 성공했으며 원고는 원하는 중간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비고

이번 판결은 델리 고등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자제한 몇 안 되는 사건 중 하나이다. 연기 특허 소송에서 금지 명령. 이는 "예술에 숙련된 사람"이 얼마나 숙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수많은 사례의 또 다른 판단입니다. 이는 Hon'ble 대법원의 획기적인 판결에 의존합니다. 비슈와나트 프라사드 라디 샤암 그리고 이를 토대로 PSA에는 공통의 일반 지식이 부여되며 이 지식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문헌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포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판적으로, 판결은 PSA에 의한 선행 기술의 특징의 모자이크 처리가 자명성을 결정하는 동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이 선행기술의 모자이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캘커타 고등법원은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 Ltd. v. 특허 및 디자인 컨트롤러 모자이크 처리는 허용되지만 "당업자에게 명백한 선행 기술 문서와 청구를 연결하는 몇 가지 공통 스레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Sterlite Technologies Ltd. v. HFCL Ltd.., 델리 고등법원은 “'모자이크'라는 이의는 일반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문서가 발명의 진보적 단계를 무효화하기 위해 조합되어 제시될 때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 C. Hari Shankar 판사는 후자의 접근 방식을 취하며, 자명성 문제를 결정하는 동안 선행 기술과 관련된 모든 기존 문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간단히 주장하여 법원이 링크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목적으로 해당 특허의 주장과 인용된 선행 기술 사이의 불일치.

또한 C. Hari Shankar 판사는 Monsanto Technology LLC v. Nuziveedu Seeds Ltd 특허 소송에서 중간 구제 신청을 결정하는 동안 전문가 진술서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상대방이 인용한 진술서의 진실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판결은 PSA의 정의로서 모자이크의 측면에 대해 매우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주관성을 제거하고 특허소송에서 보다 객관적인 진보단계 분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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