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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최신 상표 사건 – 4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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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LIMITED V/S CIPLA LIMITED

이 경우 피고 / 원고는 마드라스 고등 법원에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신청자 / 피고를 상대로 영구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있는 법원은 피고 소인 / 원고에 찬성하여 임시 금지 명령을 내 렸습니다. 그 이후로 신청자/피고는 긴급성을 이유로 부여된 임시 구제를 무효화하기 위해 1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은 마약의 양이 많고 유통 기한이 19년이고 코로나XNUMX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전염병이 계속되면서 수요가 많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법원은 피고/원고가 편의의 균형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임시 명령의 지속에 대해 일견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이를 유지하면서 전례없는 의학적 응급 상황에 직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른 사람의 IPR을 위반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잠정 명령을지지했으며 소송의 최종 결정에 따라 계속 효력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용 :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Limited vs. Cipla Limited…, 2021 년 XNUMX 월 Madras 고등 법원에서 결정. Sun Pharmaceuticals Industries Ltd. vs. Cipla Limited에 대한 IndianKanoon 링크, 1 년 2021 월 XNUMX 일 방문.

V Guard Industries Ltd vs Sukan Raj Jain & Anr.

본 사건에서 “V Guard” 상표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델리에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델리 고등법원의 영토적 관할권을 주장했습니다. 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은 온라인 포털을 통해 판매 제안, 광고,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검토한 결과, 법원은 원고가 델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해당 상표가 붙은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델리에서 광고 및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결론을 내리면서 저작권 및 상표권 소송의 관할권과 관련된 다음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34. 피고를 대신하여 제기된 상기 주장은 확정된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합니다. IPRS(SC) 대법원은 침해 및 사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원고가 이용할 수 있는 포럼 선택에 대한 논쟁을 해결했습니다. 상표법 제134조에 따라 CPC 제20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관할권 외에 원고에게 추가 관할권이 부여되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Patel Roadways Limited, Bombay(Supra) 및 Dhodha House(Supra)를 포함한 이전 판결을 고려한 후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8. 민사소송법 제20조, 저작권법 제62조, 상표법 제134조에 포함된 조항과 후자의 조항이 제정된 목적을 적절하고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원고가 거주하거나 주 사무소가 있거나 사업을 수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에서 소송 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경우 소송은 해당 장소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소송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장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원고가 특정 장소/본점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장소에 소송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일정한 제한을 조건으로 읽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원고는 자신이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러한 장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및 상표법에 조항을 삽입하려는 의도는 원고의 편의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에도 당사자 편의의 원칙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항의 해석은 당사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해악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9. 저작권법 및 상표법에 삽입된 상기 규정의 의도는 원고가 거주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에서 원고에게 포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소송이 시작될 법원이 일상 거주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원고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35. IPRS(SC)의 결정은 나중에 Ultra Home Construction Pvt.의 이 법원의 분할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Ltd. v. Purushottam Kumar Chaubey & Ors. 2016 SCC OnLine Del 376으로 보고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14. 위의 관찰에서 볼 때, 법 제20조에 따른 피고의 맥락에서 “사업을 수행한다”라는 표현에 주어진 해석은 상기 제134(2)조에 따른 원고의 맥락에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62(2). 따라서, 법 제20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소 외에도, 원고는 경우에 따라 1999년 상표법 및 1957년 저작권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제134조(2)항 또는 제62조(2)항의 규정. 후자의 조항은 모두 동등 물질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원고가 기업(회사 포함)인 맥락에서 네 가지 상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우선, 원고가 단독사무소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소송 원인이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원고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본점과 지점이 다른 곳에 있고, 소송원인이 본점 소재지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 원고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종속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원고의 본점을 한 곳에 두고 소송 원인이 그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아닌 소속 사무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는 하위 사무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134조 제2항 및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사무소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넷째, 소송원인이 본점 소재지나 소속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 원고는 종점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점 소재지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하위 사무소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사례는 모두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아래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6. CPC 20조에 따라, 상표법 134조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 위치 또는 피고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장소로 인해 법원의 관할권이 부여되는 경우, 원고의 사무실 위치 또는 그가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IPRS(SC)(위)에서 소송 원인의 발생은 상표법 제134조에서 결정 요소로 해석되었으며, 언어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CPC 제20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소송 원인의 일부가 원고의 지점 또는 하위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발생한 경우, 그 곳의 법원은 침해 및 사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관할권을 갖습니다. 즉, 장소에서 소송 원인 또는 그 일부의 발생은 상표법 제20조 및 제134조에 따라 해당 법원의 관할권을 유치하는 결정 요인으로 간주됩니다. 장소. ”

인용 : V Guard Industries Ltd vs Sukan Raj Jain & Anr., 5 년 2021 월 XNUMX 일 델리 고등 법원에서 결정. V Guard Industries Ltd와 Sukan Raj Jain & Anr의 IndianKanoon 링크, 8 년 2021 월 XNUMX 일 방문.

Frankfinn Aviation vs Fly High Institute & Ors.

이 사건에서 관련된 상표는 "Fly High"였으며, 델리 고등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일방적 금지 명령을 승인하고 피고가 웹 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는 기타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짧은 관찰로 원고는 2007년부터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8년부터만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견의 사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임시 구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따라서 명령을 진행했습니다.

인용: Frankfinn Aviation ... vs Fly High Institute & Ors, 5년 2021월 XNUMX일 델리 고등 법원에서 결정, 다음 위치:
Frankfinn Aviation 대 ​​Fly High Institute 및 Ors., 9 년 2021 월 XNUMX 일 방문.

2021 년 최신 상표 사례 읽기 – 1 부 여기

2021 년 최신 상표 사례 읽기 – 2 부 여기

2021 년 최신 상표 사례 읽기 – 3 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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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bananaip.com/ip-news-center/latest-trademark-cases-in-2021-par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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