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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cyIP의 "2005월"을 통한 여정 (XNUMX – 현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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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SpicyIP 페이지 살펴보기 시리즈에서 이 게시물은 XNUMX월의 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일부 이야기, 진화, 때로는 침체에 대해 조명합니다. 과거에는 용감한 시간 여행자처럼 우리도 몇 달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XNUMX월, 7월XNUMX월, Mashelkar 보고서, NBRA(National Biotechnology Regulatory Authority) 법안, 내부고발자법 또는 인도의 "Bayh Dole" 법안과 같은 일부 이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세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XNUMX월에 제가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리즈의 이전 게시물을 놓치셨거나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확인해주세요. SpicyIP 플래시백!)

NIA(인디언 혁신법): 약 15년 ​​전 같은 달에 Basheer 교수는 뉴스를 공유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이 말한 대로 인도 혁신법(Indian Innovation Act) 발표에 관한 것입니다. 나중에 첫 번째 초안이 공개되었을 때 이 초안은 국가혁신법(NIA), 2008. 말했다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2007년 미국 COMPETES 법에 따르면 이 법 초안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혁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 민간 또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노력이 이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공적 자금 지원 연구 및 개발(지적 재산의 보호, 활용 및 규제) 법안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인디언 베이돌 법. 최근에 Swaraj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생명공학부에서 고시한 Bayh Dole-esque 지침. 여기 Prashant와 Saranya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인도는 Rs를 지출했습니다. 투명성 없이 지난 1,00,000년 동안 과학 연구에 XNUMX억 크로어를 투자했습니다. 인도의 'Bayh Dole'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NIA로 돌아오면서 다른 것들또한 NIA법은 기밀유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을 성문화하고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는데, 인도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Mihir Naniwadekar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게시물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것이 영업비밀법을 성문화하려는 최초의(그리고 유일한?) 법안 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다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초안은 국회에 상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정 및 시행은커녕 실제 논의의 날도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161차 보고서에서 인도의 IPR 체제 검토, 인도에서는 영업비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안이 재검토되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는 인도에서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률 중 하나로 남아 있을 것이며, 인도의 법적 환경에서 유망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노력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IPO가 TM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게 되었을 때: XNUMX년 전 인도의 TM 데이터베이스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해졌으며, 이는 투명성과 접근 용이성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강조 수마티 찬드라세카란 지음. 예… 현재의 접근성 수준이 상표권이나 IP 도메인 모두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허 도메인! 실제로 레지스트리는 약 4만 INR, 공개 접근을 수용하기 전에 상표 검색부터.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또는 IP 기관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더 큰 문제)은 여전히 ​​놀라운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어 실무자들이 종종 불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든 IPAB 웹사이트 또는 인도 특허 웹사이트, 작동하지 않는 플랫폼의 반복되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CGPDTM의 최근 공고 액세스 제한 공개 검색 및 E-Registry 기능을 무기한으로 상표화하는 것은 문제가 지속되고 지속적인 개선과 시스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허 대리인과 과학과 법의 모호한 이분법: /주변의 문제 특허 대리인자격 시험 블로그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한 가지 관련 게시물은 2010년 이번 달의 것이었습니다. 특허적격성과 법과 과학의 논리. 게시물에서 Basheer 교수는 특허 심사의 상당 부분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 법학 학위를 요구하지 않고 "법적" 측면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본 법적 주제에 대해 특허 대리인을 테스트해야 한다는 점을 지지했습니다. “와 같은 이전 게시물에서 아이디어 그리기특허청이 이의제기 및 CL 절차를 결정하는 심판 기관이 되는 것이 위헌입니까?"라는 글이 토론에 이어졌습니다. 특허 역량 이로 인해 IPO에서 특허 관계자의 자격을 둘러싼 보다 광범위한 정책적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질문 중에서 게시물은 질문 당시 이슈가 되었던 인도 특허청(IPO)의 임원 후보가 특허 대리인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임명되기 전에 특허법 및 규칙을 알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주제는 특히 "라는 게시물에서 고려되었습니다.특허변호사를 양성하려면 '과학'이 필수다?” 여기서 Basheer 교수는 특허 실무에 있어 "기술적 배경"의 중요성 문제를 범주적으로 개념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특허 대리인이 되기 위해 법학 학위가 필수 요건이 아니며, 특허 대리인이 당시 권장했던 기본 법률 주제에 대한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 기소에서 특허 대리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예: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옹호자들이 고객에게 빚진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입니다(Prashant가 주장한 것처럼).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특허대리인을 둘러싼 법적 틀에 개정이 필요한지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낭만주의적 혁신: 2010년 XNUMX월 Basheer 교수는 “혁신을 낭만화하고 현실을 보여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대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재를 발굴하는 리얼리티 TV 쇼의 출시 소식을 공유합니다. 블로그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낭만주의 혁신 블로그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특히,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왜 안돼? 결국 IPR은 혁신을 촉진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다른 질문이지만 던져진 멋진 문구 거의 모든 곳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논의가 적습니다.. 수년에 걸쳐 블로그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직접) 토론을 많이 볼 수 없었지만 외부 컨퍼런스 및 시상식(예: ASEAN-인도 풀뿌리 혁신 포럼 또는 풀뿌리 혁신 가속기 프로그램을 통해)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풍부한 토론과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또는 NIF의 격년 전국 풀뿌리 혁신 및 우수 전통 지식 상). 몇 달 전 Aparajita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브조트 소니 흥미롭게도 Aparajita가 지적했듯이 Remya는 비슷한 혁신을 이룬 혁신가였으며 그녀의 혁신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상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결론은 Navjot, Remya 및 기타 수상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박수와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는 반면, 수상은 주로 비공식적 혁신에 대한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용화를 위해서는 잘 짜여진 계획이 필요하다.

특허 반대: SpicyIP의 2009월 페이지를 탐색하다가 우연히 XNUMX년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조각 Basheer 교수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의약품 특허 출원에 대한 반대에 대해 수행한 연구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전체 출원 건수의 3%!).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반대 의견의 대부분은 다음 사항에 의존했습니다. 섹션 3(d). 이 게시물은 제기된 이의신청 수가 왜 그렇게 낮은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련성이 있고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반대 수 감소 수년에 걸쳐 – 전체 공개 애플리케이션의 1.1~2020년에는 약 21%, 0.69~2021년에는 22%를 차지했습니다. (연차 보고서 참조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수년에 걸쳐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특허 이의신청뿐만 아니라(강조된 바와 같이) 특정 데이터의 가용성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특정 부문/단체에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정보와 같은 다른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연례 보고서 앞부분에서 2008-2009년, 제약 부문 상위 10명의 지원자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신 연례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약 부문에 대한 세부 정보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맥락상, 승인 전과 승인 후라는 두 가지 유형의 반대가 있으며 둘 다 각자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법원 강조하다 특허 부여에 반대할 권리의 신성함, 다른 사람들은 거부 사전 승인 이의가 거부된 경우 영장 청원을 허용합니다. 종종 이의신청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드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법률은 명확합니다. “누구나”가 승인 이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만 승인 이후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원은 Swaraj가 훌륭하게 주장한 것처럼 이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야당 체제, 특히 그랜트 이후 체제에 만연해 온 또 다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연무기한 타임라인. 어쨌든 그 지역은 더 많은 관심과 숙고가 필요하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XNUMX월의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October'의 기운찬 페이지입니다. 주목할 만한 게시물이나 이벤트 또는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놓쳤습니까?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때까지 다음 달에 만나요!

작품에 대한 의견을 주신 Praharsh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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