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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cyIP의 "2005월" 여행(XNUMX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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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2023년이 어제가 되었습니다. 2024년이 왔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XNUMX월은 지금 adios를 입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SpicyIP 페이지를 선별하는 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말했듯이... '안하는 것보다는 늦은 편이 낫습니다. 다음은 'XNUMX월' 게시물입니다.SpicyIP 페이지 살펴보기" 시리즈.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 XNUMX 월, XNUMX 월, 9월, XNUMX 월XNUMX 월 Google Books Library Project 10년, 특허의 유효성 추정, IP Office의 부패, 인도의 연쇄 위기, 유출된 문서를 통한 법률 제정 등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혹시 놓친 내용이 있나요? 괜찮아요. 그냥 클릭하세요 SpicyIP 플래시백 이번 달 동안의 여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내용을 따라잡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12월에 제가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 장애 예외에 관한 Rahul Cherian의 유산: Rahul Cherian이라는 이름은 인도 IP 법률의 연대기에 새겨져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려는 그의 확고한 헌신으로 기념됩니다. Basheer 교수의 2013년 XNUMX월에 언급된 바와 같이 게시, Rahul은 헌신적 인 운동가 였지만 그의 육체적 출발은 법에 대한 그의 노력이 실현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헌신은 가장 광범위한 저작권 "장애" 예외 중 하나인 52(1)(zb)항의 형태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장애 예외 문제는 광범위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블로그에 대한 초기 논의부터 시작하여 읽을 권리 캠페인(또한 참조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WIPO가 이에 대해 논의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국제 조약 백그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인도의 맥락에서 장애에 대한 저작권 예외 문제 돌아가다 2006년까지. Basheer 교수의 게시물을 읽어보세요. 안다카눈 특히 제안된 초안에서 눈에 띄는 몇 가지 문제를 강조합니다. 특히 예외는 시각 장애인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형식을 읽을 수 없는 사람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부 권장사항은 나중에 적용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그 나중에 법이 되기도 했고 2012 인치 

국제에서는 수준, 문제가 지속됨 특히 유럽연합과 미국 대표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로 인해 더욱 그렇습니다. 스와라지의 글도 보세요 게시 이에. 2013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4년에 인도가 서명했습니다. 비준 조약. 아파라지타는 다음과 같이 논의했다. 마라케시 기적의 중요한 측면 그리고 Rahul Bajaj가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마라케시 경험의 주요 내용. 그러나 마라케시의 기적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었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Rahul Bajaj의 게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L. Gopika Murthy의 게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접근성 국내 공공도서관 시설을 더욱 장애인 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unanda Bharti 박사가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게시물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점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번역, 복제 또는 개작이 가능한 '언어'입니까?

어쨌든, 우리는 Rahul Cherian과 같은 충실한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먼 길을 왔지만, 정보에 접근하는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거리보다 훨씬 더 멀고 어쩌면 더 멀 수도 있습니다.

(참고: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을 시청하세요.Rahul Cherian 기념 매시업")

IP, 전통지식(TK), 그리고 그 사이? – SpicyIP 페이지를 뒤지다가 당시 발행된 TK에 대한 특허 가능성 표준을 강화하는 지침을 비판하는 Madhulika Vishwanathan의 2012년 게시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생물학적 Prashant가 이전에 다음을 배경으로 검토한 특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아베스타겐의 철회. 흥미롭게도 TK와 그 주변의 문제는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블로그에. 예를 들어, 요가 저작권 or 슬로카 특허 이 전선에는 몇 가지 알려진 (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법률 형식 이상의 게시물을 보려면 Basheer 교수의 “전통지식 보호: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게시물 숙고하다 인도가 중국과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의학적 지혜를 활용하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 여기서 자주 묻는 또 다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K 보호를 위한 Sui Generis 프레임워크. 하지만 특정 사례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아로갸파차 귀중한 TK를 시장에 출시하고 원주민 공동체와 수익을 공유하는 사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정책 관련 내용은 충분합니다! Sadhvi Sood를 확인하세요. 네슬레의 특허출원을 논의한 포스팅 회향 꽃(Kala Jeera) 대비 TK. 

다음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TKDL – 전통지식디지털도서관 어느 Prashant (또한 참조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스파디카, 고양이 터프티, 마둘리카발라 지등이 잘 논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테자스위니(Tejaswini) Laila Impex에 반대하여 CSIR의 TKDL 유닛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허브 조성물의 적용. 큰 얘기는 그만! 가볍게 생각해보자 IP 법률과 문화적 전유가 교차로에서 만날 때 … 무슨 일이 일어날 것? 흠 … 수난다 바르티 박사스레이요시 구하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여기서도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Prashant의 올인원 유형 게시물을 확인해 보세요. 아유르베다 의학의 혁신과 규제: CSIR의 BGR-34, 아유르베다 의학의 니멘술리드 등

(참고: 저는 글을 쓰면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글을 읽으실 때 그런 제약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토론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아시아 바스마티 난투, 시드(y) 사가,심황 전투, 아타르와 아가르바티스검은 헤어스타일!)

국가 의약품 정책 및 의약품 가격 – 2011년 이번 달 Shan Kohli는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가 의약품 정책 초안 약품 가격 책정에 대한 규제 틀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방법 보기 GoI는 마약 정책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대법원은 이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4년에 NPPA는 모자를 씌운 약값 폭등으로 제약업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그리고 뭐? 제약 업계는 법원에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델리 고등법원은 허락을 거부한다 NPPA 가격 상한제 결정을 유지해 달라는 제약 업계의 항변. (또한보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의약품 가격은 종종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국회 위원회는 모든 생명을 구하는 약품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꽝 제약학과 약값 때문에?

기다리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2007년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노바티스 분쟁. Basheer 교수는 두 개의 특정 게시물을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The 인도의 가격 통제 부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 집단과 국내 산업 간의 이분법 가격 통제에. 하는 동안 차등 가격 책정 제안된 솔루션 중 하나이므로 병행 수입에 대한 우려가 발생합니다. 즉, 개발도상국의 가격 하락이 미국과 EU 등 본국 시장의 가격 인하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Basheer 교수는 추천 기술 솔루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ruttika의 게시물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토론 기업이 법적 틀 내에서 비경쟁 관행에 대해 자발적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KEI의 연구는 인도 경쟁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경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sheer 교수의 글을 확인하세요. IP 대 경쟁법: 누가 누구를 능가하는가

좀 더 자세한 포스팅을 보고 싶다면 Prashant의 포스팅 “인도의 암 치료 비용 처리: 특허가 문제입니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섹션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기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Balaji Subramanian의 3부작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의약품 가격 통제 및 정책 정신분열증 다음 정거장은 어디야? 파트 II파트 III). 보세요(아니면 "듣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렴한 허셉틴에 대한 시민사회의 전쟁 외침, Roche가 판매하는 유방암 치료제(또한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도 강조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다음 날을 위해 보관해 두겠습니다.

2010년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노력: “에 대한 Swaraj의 2010년 게시물을 알고 계셨습니까?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진전(?),” 유행성 인플루엔자 대비에 관한 “개방형 실무 그룹”의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확인하십시오. 주어진 제목은 여전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WHO의 팬데믹 협정에 대한 Arnav Laroia의 게시물. 흥미롭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이 문제는 종종 발생했습니다. 선을 그었다 블로그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돼지 독감 발생조류 인플루엔자. 19년 후, 잊을 수 없는 코로나XNUMX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Prashant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인도가 전염병에 대한 전략적 비축량을 구축하기 위해 IP 정책이 필요한 이유.” (다음 내용도 참조하세요.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이전 팬데믹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틀을 뒤흔들어 특허를 넘어 많은 지적재산권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예를 들어 Namratha의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Cov교육 및 공정 사용 그리고 Divij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쇄 상황에서 디지털 도서관의 적법성. "사회경제적 틀 붕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려면 Swaraj의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코로나와 IP – 올바른 답을 찾아서. 자세한 내용은 그의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코로나 시대의 특허정치, 그리고 Latha의 생각 인도 IP Office가 이해관계자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 코로나19 기간 동안.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Prashant의 글을 놓치지 마세요. IP 태스크 포스 및 IP 정책의 긴급 필요성에 대한 게시물 마스크, 의료 장비 등의 대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 잠깐만요. 건강 긴급 상황에 대해 말하자면, Rahul Bajaj가 논의한 것처럼 인도 헌법 제 21조를 놓치지 마세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가 특허법 수단을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건강에 대한 기본권을 주장.
좋아요. 그러면 잊을 수 없는 일을 언급하지 않고 이야기(진행 중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TRIPS 면제! 어쨌든, '나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언제든지 다음 사이트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더 많은 게시물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과세, IP, 그 복잡한 관계(?) – '세금과 IP'는 천국 같은 느낌을 주지 않죠?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소득세법에 대한 나의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Prashant의 2009년 게시물,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척추에 전율을 보냅니다." 위에서 언급한 그의 게시물에서 특히 내 관심을 끌었던 한 가지 점은 소득세에 따라 영어가 인도어라는 것입니다. 농담 아니야!

수년에 걸쳐 우리는 "세금 및 IP" 주제. 예를 들어, 질문하는 이 게시물을 생각해 보세요. 저작권 거래에 대한 서비스세의 합헌성, 또 다른 고민 로고의 저작권이 과세상 상표처럼 취급되는지 여부인도의 수입 도서는 높은 수입 관세로 인해 비싸다는 신화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탐구는 상표 라이센스의 "VATability". 모두 깊이 알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명이 좀 더 자세한 것이라면 Balaji's로 가세요. 게시 IP 라이센스에 대한 인도 조세 제도의 발전과 IP 사용 권리 양도 과세에 관한 Ashwini의 2부 게시물입니다. 파트 1  IP의 “사용권 이전” 현황을 검토하고, 파트 II 그러한 양도에 대한 간접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좀 더 까다로운 과세 영역을 밟고 싶다면... Prateek의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퀄컴. v. ACIT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및 Adarsh ​​Ramanujan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게시물 Google AdWords 로열티 세금 사건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좋아,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SC의 생각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은 이쯤으로 충분합니다. 배포 계약/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지불이 " 로열티"에 해당하는지 여부 1961년 인도 소득세법에 따라.

이번 달의 내용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제가 놓친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은 한계, 특히 시간과 공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댓글로 공유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빨리 잡아주세요! 거기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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