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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을 징수하는 영리한 방법을 갖춘 한국: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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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는 여러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하여 탈세자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A에 따라 신고 지역언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세무부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특수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탈세자로부터 미신고 세금 6.2억 원(4.67만 달러)을 적립했다.

경기도 체납세금 4.6만달러 징수

지난해 경기도가 추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회원 등록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자 목록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전송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국 신고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체납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압수 및 판매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해자의 공문서가 개별적으로 교환되었기 때문에 수동 처리에는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프로세스 시간이 약 1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당국은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소 전화번호를 추적한다. 소프트웨어는 범죄자의 세부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면 자산의 추적, 압류, 매각 및 세금 징수를 처리합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시스템을 활용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회원탈퇴 식별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협력 강화

또한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도는 5,910만원(3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약 2,200명이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여러 자산이 포함된 암호화폐 지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약 6.2명으로부터 4.67억 원(2,390만 달러)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돈이 없다고 말하는 등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노승호 국세청장은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경기도에서 육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력 문의에 응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한 집행 조치를 모색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력합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집권 국민의힘은 미는 탄탄한 과세 기반의 가용성을 보장할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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