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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법 개정안으로 암호화폐 대주주 표적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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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점

윤창현 의원이 암호화폐 업계 대주주 범죄경력을 조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대주주의 적격성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시장에 투명성과 규제 준수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 취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5월 XNUMX일 금융정보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 신청·심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범죄경력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센트.

규제 초점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암호화폐 거래소 보고 요건을 개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주주의 적격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적 위험 및 영향

이 제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대주주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배경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가짜 계정 생성 및 거래 조작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가 빗썸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강종현으로부터 '상장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규정 준수 요구 사항

개정안이 제정되면 기존 암호화폐 사업자는 XNUMX개월 이내에 대주주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정 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검토 과정에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암호화폐 기업은 XNUMX년마다 보고를 갱신해야 합니다.

결론

제안된 개정안은 종종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려는 입법 의도를 반영합니다. 대주주의 적격성에 중점을 두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과 유사한 수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미지 출처 :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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