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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드 전쟁: 블렌더스 프라이드 대 런던 프라이드의 기만적 유사성 디코딩

시간


소개

최근 경쟁 위스키 브랜드 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 고등법원은 'Blenders Pride' 및 'Imperial Blue'의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혐의로 'London Pride' 제조사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 통과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예비면 상표권 침해 사건.

본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상표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기만적 유사성이 무엇인지, 이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경쟁 위스키 브랜드 간의 상표 분쟁과 관련된 최근 사례를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 맥락에서 "기만적 유사성 테스트"의 실제 적용을 탐구합니다.

상표란 무엇입니까?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오늘날의 시장 중심 경제에서 상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광고 및 기타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는 기본적으로 특정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고 해당 거래에서 경쟁사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는 기호 또는 기호입니다.

기만적 유사성의 의미와 범위

개인이 상표를 등록하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권리를 갖습니다.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기만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소유자는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고 금지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만적으로 유사한" 개념은 2년 상표법 제1(1999)(h)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두 개의 상표가 외관, 소리, 의미 또는 상업적인 인상 측면에서 서로 유사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기만적 유사성을 결정하는 기준

두 상표 사이의 기만적인 유사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오래 전에 Hon'ble 대법원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Cadila Healthcare Ltd. 대 Cadila Pharmaceuticals Ltd.[2]. 상표가 기만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 상표의 성격, 즉 상표가 워드마크인지, 라벨마크인지, 복합마크인지 여부

b) 기호 간의 유사 정도, 음성학적으로 유사하고 따라서 개념도 유사합니다.

c) 상품의 성격

d) 경쟁 거래자의 상품의 성격, 특성 및 성능의 유사성

e) 교육 수준, 지능,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행사할 주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구매자 계층

f) 상품 구매 방식

g) 관련될 수 있는 기타 주변 상황.

블렌더스 프라이드 대 런던 프라이드: 포괄적인 법률 분석

사건의 배경

'라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Pernod Ricard India Private Limited & Anr. v. 카란비르 싱 차브라[3] 원고인 Pernod Ricard India와 Pernod Ricard USA LLC는 와인, 주류 및 증류주를 제조 및 판매합니다. '블렌더스 프라이드'와 '임페리얼 블루'라는 이름으로 위스키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런던 프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위스키를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했습니다.

  • 즉, "Pride"라는 용어는 'Blenders Pride' 마크에서 중요하고 구별되는 요소로 식별되어 독특한 특징을 가지며 인도에서 상당한 호의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임페리얼 블루(Imperial Blue)'라는 또 다른 마크를 활용하여 독특한 라벨, 포장 및 트레이드 드레스에 동일한 이름으로 위스키를 판매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상표를 모두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즉, 피고인의 위스키는 임페리얼 블루와 기만적으로 유사한 포장, 포장, 트레이드 드레스를 사용하여 라벨을 붙이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을 속이기 위해 허위표시와 사기 행위를 하게 됩니다.
  • 즉, 피고는 원고 상표의 상표, 영업권, 명예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막대한 모니터 손실, 피해 및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신청인이 제기한 주장

원고는 London Pride 위스키가 Blenders Pride 상표와 현혹적인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임페리얼 블루(Imperial Blue)'라는 또 다른 마크를 활용하여 독특한 라벨, 포장 및 트레이드 드레스에 동일한 이름으로 위스키를 판매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상표를 모두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허위표시 및 사기행위를 하여 고객을 기만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원심의 이의제기된 명령에 따르면, 원고의 상표를 모방했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의 브랜드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8심 법원의 접근 방식이 불법적이고 오류가 있다는 점에 만족했습니다. 즉, 시각적, 음성적 및 구조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표를 분석하지 않고 전체 등록 상표를 피고의 상표와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Pride'라는 단어를 분리한 다음 두 표시를 비교했습니다. 1년 상표법 제1999조(XNUMX)항에 따라 등록어 "TM"을 분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4].

피고는 'London Pride'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예술 작품 및 기타 관련 지적 재산에 대한 등록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상표인 London Pride는 이전 등록 상표와 이름 및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피고는 이의가 제기된 명령을 지지했으며, 원고의 상표를 피고의 상표와 비교하여 철저히 조사한 결과 구매하는 소비자의 마음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식별 가능한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했다고 제출했습니다.

결정 및 조사 결과

Madhya Pradesh HC는 원고 제품의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원고 상표의 모방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 상표에서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원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법원은 1심 법원의 조사 결과가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상표권 침해 혐의로 '런던 프라이드' 제작자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 통과를 거부했습니다.

블렌더스 프라이드(Blenders Pride)와 런던 프라이드(London Pride)라는 두 이름이 위스키라는 동일한 상품 설명에 사용된다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 안에 Carew Phipson Ltd. v. Deejay Distilleries (P) Ltd.[5] 봄베이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객이 원고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에 가면 '듀엣'이나 '진앤라임', '진앤오렌지'를 요구하지 않고 '블루리밴드 진앤라임'이나 '블루'를 요구한다. 리밴드 탱고 진앤오렌지'. 마찬가지로, 고객이 원고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그는 분명히 '프라이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블렌더스 프라이드'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당사자의 상표가 '프리미엄' 또는 '울트라 프리미엄' 위스키에 관한 것임을 주목하는 것도 적절합니다. Pranay Verma 판사와 SA Dharmadhikari 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한 제품의 소비자는 블렌더스 프라이드/임페리얼 블루 병과 런던 프라이드 병을 구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지식과 합리적인 지능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안전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기억력이 불완전하고 평균적인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스카치 위스키 소비자들이 교육받고 안목 있는 유형인 경쟁 경쟁 브랜드를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문맹자들이다.”

기만적인 유사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딜라 헬스케어 vs. 카딜라 파마슈티컬스[6] 이 사례는 교육 수준, 지능,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행사할 관심 정도를 기준으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구매자 계층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성격도 관련 고려 사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JR 카푸어 대. Microlx 인도[7]Kaviraj Pandit Durga Dutt Sharma[8] 필요한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구매자 계층, 교육, 지능, 상품 구매 및/또는 사용 시 행사할 관심의 정도가 관련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기만적인 유사성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Pride가 Blenders Pride 병과 London Pride 병에 사용되는 'Pride'라는 단어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사용해 온 상표 'Blenders Pride'의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구성 요소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러한 맥락에서 법원은 프라이드(Pride)가 다음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법학' 'Pride'라는 단어가 포함된 클래스 48 및 32의 33개 변형 상표와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는 'Blenders Pride' 마크의 일부로서 'PRIDE'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등록 상표에 대해 상표법에 따라 부여된 보호는 '완전한 상표'에만 관련되며 단일 용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5년 상표법 제1999조의 규정에 따라 'Pride'라는 단어를 별도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9]. 그러나 Pride는 명사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일반 단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제품이 다른 위스키 제조업체의 제품과 구별되거나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상표를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원고의 상자 또는 병과 피고의 상자 또는 병 사이에는 시각적, 음성적 또는 구조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Pernod Ricard India Pvt Ltd.는 이제 Madhya Pradesh HC가 통과한 판결에 대해 Hon'ble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앞에 두 병이 모두 전시되었습니다. 병 모양을 보면 CJI는 보드카 병에 대한 봄베이 고등법원 판결을 상기시켰습니다. Gorbatschow Wodka Kg v. John Distelleries Ltd.[10]. CJI가 이끄는 재판부는 피고의 병이 원고의 병과 모양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Pride"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기만적 유사성의 측면에서 변호인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 이름 간에 분쟁이 발생한 기만적 유사성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로얄 스태그-인디언 스태그, 임페리얼 블루-임페리얼 골드, 조니 워커-캡틴 워커, 다른 사람. 이 문제는 현재 추가 심리를 위해 Hon'ble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세요!

결론

상표권 분쟁의 경우 해당 분쟁에 대한 판결 절차는 해당 분쟁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다릅니다. 법원이 각 사건에 내재된 사실과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따라 기만적 유사성을 결정하는 다양한 사법 판결이 있습니다.

두 상표 간의 비교에는 상표와 해당 제품 간의 유사성 정도, 그리고 이것이 소비자의 마음에 야기할 수 있는 혼란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포함됩니다.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를 입증하려면 침해 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기만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크의 사용은 사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상표권 분쟁을 평가할 때 상표의 전체적인 인상, 소비자의 성격, 해당 요소의 식별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전반적인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상표권과 그것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상표권 분쟁에서 공정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는 개념을 강화합니다.


[1] 상표법, 1999, S 2(1)(h)

[2] Cadila Healthcare Ltd. 대 Cadila Pharmaceuticals Ltd. (2001) 5 SCC 73

[3] Pernod Ricard India Private Limited & Anr. v. Karanveer Singh Chhabra, [2023]기타. 232년 항소 제2021호

[4] 상표법, 1999, S 28(1)

[5] Carew Phipson Ltd. v. Deejay Distilleries (P) Ltd. 에어 1994 봄 231

[6] 캐딜라 헬스케어 vs. 캐딜라 제약(2001) 5 SCC 73

[7] JR 카푸어 대. 마이크로렉스 인디아, (1994) 보충 (3) SCC 215

[8] Kaviraj Pandit Durga Dutt Sharma 대 Navaratna 제약 연구소 에어 1965 SC 980

[9]  상표법, 1999, S 15

[10] Gorbatschow Wodka KG v. John Distilleries Limited, [2011] (47) PTC 100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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