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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Luna Crash 이전에 코인 이체 지연에 대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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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자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소송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크립토 투자자가 고소한 업비트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주)가 암호화폐 투자자인 50대 남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한국중앙일보가 월요일 보도했다.

투자자는 업비트가 코인 충돌 이전에 거래소에서 자신의 코인 이체 처리를 지연시켜 156억 112,477만 원($XNUMX)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업비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투자자는 1,310월 24일 92.79루나코인(LUNA)을 베트남 동으로 교환하기 위해 업비트 암호화폐 지갑에서 자신이 소유한 바이낸스 지갑으로 이체하려 했다. 당시 루나 클래식(LUNC)으로 불리는 루나의 가격은 코인당 약 XNUMX달러였다. 그것 추락 XNUMX월 초에 거의 XNUMX에 가깝습니다.

바이낸스는 다음 날 투자자에게 송금 절차 문제로 코인이 반환되었음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업비트 지갑에도 코인이 나오지 않았다. 업비트는 문의 후 자신의 코인이 우발적으로 업비트 자체 암호화폐 지갑에 입금되었으며 법적으로 규정된 계정 확인 절차에 따라 반환이 보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여행 규정을 반영하여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5월 XNUMX일부터 시행되어 한국의 VASP(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암호화폐 거래의 발신인 및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자 측 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비트에게 루나 코인이 언제 지갑으로 돌아올지 27번이나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때마다 거래소는 그에게 동전 반환이 처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Dunamu는 회사가 소송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간행물에 말했습니다. 다만, 업비트의 이용약관에는 규정을 준수하여 거래소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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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의견 섹션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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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헬름 스

Austrian Economics의 한 학생 인 Kevin은 2011에서 Bitcoin을 발견하고 그 후로도 전도자로 일했습니다. Bitcoin 보안, 오픈 소스 시스템, 네트워크 효과 및 경제와 암호 간의 교차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미지 크레딧: Shutterstock, ×, Wiki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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