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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직한 상표 채택을 결정하는 기준점: Tata Sia Airlines v. Vistara Home Appliances 재검토

시간


개요

최근의 경우, 타타 시아 항공 v. 비스타라 가전제품[1], 델리 고등 법원의 분할 재판부는 항소인의 상표에 대한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악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례 의견은 a) 부정직을 판단하는 기준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고 피고가 자신의 상표를 부정직하게 등록하지 않았으며 b) 피고의 상표가 동시 정직 사용을 제외하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건의 사실

항소인은 'VISTARA' 브랜드로 주요 항공사를 운영하는 TATA Sons와 싱가포르 항공의 합작 회사로 2014년부터 이 마크를 사용해 왔습니다. VISTARA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Vistaar'에서 유래되었으며 대법원은 이를 선언했습니다. 잘 알려진 마크. 항소인은 웹사이트, 앱, 광고 전반에 걸쳐 VISTARA를 크게 홍보하는 동시에 브랜드 서비스를 인정받은 상을 받았습니다. VISTARA는 임의적이고 독특한 로고를 포함하는 전 세계 및 클래스에 걸쳐 상표 등록을 자랑합니다.

2020년 2018월, 항소인은 응답자들이 승인 없이 가전제품 회사의 이름, 도메인, 로고 및 장치 표시에 VISTARA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응답자들은 2020년 2021월부터 VISTARA 기기 마크가 부착된 가전제품을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에서 판매했습니다. XNUMX년 XNUMX월과 XNUMX년 XNUMX월의 중단 통지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인은 현재 사건인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법원에서의 주장
  • 항소인

항소인은 피고인이 가전제품에 “VISTARA”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을 초래하고 항소인의 사업과 영업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피고인이 문제의 상표를 채택한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고 본질적으로 부정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표 "VISTARA"의 희석을 초래했습니다. 항소인은 잘 알려진 상표로 선언된 상표 “VISTARA”의 사전 채택자이자 사용자입니다. 경쟁 표시는 음성학적으로 유사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상표의 등록은 섹션 9에 따라 무효하게 획득되었습니다.[2] 및 11[3] 상표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중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항소인은 지체, 태만, 묵인 없이 1심 법원에 접근했습니다.

  • 응답자

피고들은 항소인으로부터 2016년(29년) 이내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사칭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색상 조합, 글꼴, 쓰기 스타일 및 전체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자신의 상표가 항소인의 상표와 구별되도록 신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VISTARA'는 신조어나 창작어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어에서 발견되는 단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상품이 항소인의 상품과 관련이 없으며 상표법 제XNUMX조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상표는 항소인의 워드마크와 비교되는 장치 상표입니다.

법원에서 보류

재판 법원

법원은 “VISTARA”라는 용어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항소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인의 상표 “VISTARA”는 잘 알려진 상표로 선언되었으나 피항소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렇게 선언되었으므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은 양 당사자의 고객, 무역 채널 및 산업이 서로 다르고 쉽게 구별할 수 있으므로 클래스 7, 9 및 11의 상품에 "VISTARA" 마크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고등 법원의 분할 벤치

델리 고등법원은 VISTARA가 사전에 흔히 사용되는 단어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단어는 산스크리트어 단어 "VISTAAR"와 유사합니다. 항소인은 "VISTARA"라는 상표를 만들었습니다.[4]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VISTARA” 대신 “VISTARA”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이 그것에 부여된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의가 제기된 상표를 다른 클래스/제품에서 채택하고 사용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금지 명령의 구제를 거부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5] 응답자들은 VISTARA라는 이름을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떠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고객 손실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부정직한 입양은 상표법 제12조에 따라 보호될 수 없습니다.[6] Division Bench는 피고의 사용이 악의에 의한 것이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7]

사건 분석

이번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1심 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원심은 두 기업의 고객이 서로 다르며 서로 다른 분류에 속하므로 상표의 음성학적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당사자가 상표를 채택한 것이 본질적으로 기만적이고 의심스러운 상황에 의해 오염되었으며 명백한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계급 차별 및/또는 계급 구별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상표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를 채택했다는 주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다음 세 가지 이유로 피고의 입양이 부정직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1. 피고는 항소인이 상표를 등록할 당시 그 상표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8]
  2. 피청구인은 등록 문제를 피하기 위해 워드마크 대신 디바이스 마크를 등록하였다.[9]
  3. 피청구인은 채택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10]

본 논문의 저자는 이 사건을 다른 판결과 비교하여 여기에 적용되는 부정직한 기망의 기준이 더 높은지 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사건의 악의와 부정직.

델리 고등법원의 경우 Bpi Sports LLC 대 Saurabh Gulati & Anr.[11]  법의 11(10)(ii)항에 따라 상표를 악의적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12]. 그들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신청 당시 관청에 대한 신청자의 선의가 부족한 불공정 행위 또는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근거한 불공정 행위.” 이어 법원은 “부정직, 기만, 타인을 오도하거나 속이려는 욕망,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악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3]

게다가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National Sewing Thread Co. Ltd. v. James Chadwick and Bros. Ltd.[14] 기만/혼란 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보통의 지식을 갖춘 보통 사람으로 여겨져야 할 구매자가 특정 상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상표를 보고 어떤 연상을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그가 그가 구매할 상품과 상표를 연결하십시오.” 이 테스트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었습니다. Nandhini Deluxe v. Karnataka 협동 우유 생산자 연합 제한.[15]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의 여러 법원에서도 부정직을 속이거나 대중의 마음에 혼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16]

기만과 혼란을 구성하는 행동.

In Kamal Trading Co. 및 Ors. V. Gillette UK Ltd., 질레트 UK Ltd.[17], Gillette Company의 자회사는 Kamal Trading Co. 등을 칫솔에 '7 O'CLOCK' 상표를 사용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질레트와 그 자회사는 1913년부터 전 세계 면도 제품에 이 마크를 사용해 왔으며 많은 국가에 등록했습니다. 1985년에 Gillette는 인도에서 '7 O'CLOCK' 칫솔을 판매하는 Kamal Trading을 발견했습니다. 질레트는 다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고객이 자사의 기존 7시 면도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도록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Gillette가 관련 면도 제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등록한 점을 인용하여 Kamal Trading의 사용이 고객을 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동의했습니다.

유사하게, NR Dongre v. Whirlpool Corporation[18], 미국 기업 월풀 코퍼레이션(Whirlpool Corporation)과 인도 기업 TVS 월풀(TVS Whirlpool)은 NR 동레(NR Dongre) 등을 상대로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인도에서 세탁기를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 “Whirlpool”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Whirlpool은 해당 상표에 대한 사전 권리가 있으며 Whirlpool 이름으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Whirlpool Corporation에서 만든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국경을 넘어 명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Whirlpool 상표가 인도에서 상당한 명성과 호의를 얻었고, 특히 Whirlpool Corporation의 제품과 함께 인도 소비자와 잠재적 구매자의 마음에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침해 당사자는 유사 제품을 거래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이전 사용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이 사기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19]

또한, Cadila 의료[20]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기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1. 마크의 성격 
  2. 마크 간의 유사 정도 
  3. 상표로 사용되는 상품의 성격.  
  4. 경쟁 거래자의 제품 유사성.
  5. 구매자의 계층, 교육, 지능 및 상품 구매/사용에 대한 주의 정도
  6. 상품을 구매하거나 주문하는 방식
  7. 기타 관련 주변 상황 및 경쟁 상표 간의 차이점 정도.

이러한 기준을 고려할 때 항소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타당한 지적은 음성학적 유사성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다른 요소가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제12조에 따라 보호를 요청했습니다.[21], 그리고 그들이 정직하게 마크를 채택했기 때문에 부여했어야 했습니다.

In 런던 러버 컴퍼니.[22], 음성학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크고 실질적인 사용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이 없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섹션 10(2)[23]에 따라 피고인 보호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판매량이 경쟁사를 능가할 필요는 없지만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상업적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정직한 동시 사용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을 제시했으며[24], 현재 사건에서 VISTARA Home Appliance는 이를 충족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분과위원회의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첫째, 관련 상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의 상표는 중산층 소비자를 위한 가전제품에만 사용되는 반면, 원고의 상표는 상류층에 초점을 맞춘 항공 여행 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유사성이나 연관성이 없으므로 구매자의 마음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원고가 잘 알려진 상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채택으로 인해 흐려지거나 훼손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직한 입양과 공개적 사기를 판단하기 위해 설정된 기준점은 확립된 선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25]. 이러한 과거 판결은 기만적 유사성과 상표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금지명령은 일차적으로 피고의 상표 인식에 기초하여 승인되었으며, 피청구인의 상표 구별 노력을 무시한 것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결론

모든 기업은 규모와 영향력에 관계없이 관련 없는 단체의 부당한 간섭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에 반대되며 부당한 권력 역학을 선호합니다. 피고인들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인지했어야 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항소인의 상표가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입양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 또한 피신청인의 채택으로 인해 항소인이 겪은 피해, 희석 또는 변색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 선례를 따르면 대형 브랜드는 자신의 광고력을 악용하여 인지도를 얻고 이후 소규모 기업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2023 SCC 온라인 Del 3343

[2] 상표법, 1999

[3] 상표법, 1999

[4] ¶18

[5] ¶ 20

[6] ¶ 22

[7] 법원은 주로 세 가지 근거에 근거하여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a) 강도: 원고의 상표는 개념적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임의의 상표입니다. (b) 유사성: 피고의 상표는 원고의 상표(Vistara 및 Vistara)와 '음성학적으로 동일'합니다. (c) 악의: 원고는 사전 사용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상표를 알고 있었고, 원고의 상표는 잘 알려져 있어 피고의 채택이 부정직합니다.

[8] ¶ 17

[9] ¶ 19

[10] ¶ 16

[11] 2023 SCC 온라인 Del 2424

[12] 상표법, 1999.

[13] Ibid.

[14] 에어 1953 SC 357.

[15] 2018 SCC 온라인 SC 741.

[16] Kaviraj Pandit Durga Dutt Sharma v Navratna Pharmaceuticals Laboratories, [1965] AIR 980

[17] 1998 (8) PTC (봄)

[18] 1996 PTC 16 (583) SC

[19] 국립봉제사(주) Ltd v James Chadwick, 옥수수 제품 정제 회사 v. Shangrila Food Products Ltd., Campbell Products v John Wyeth.

[20] 2001 (2) PTC 541SC

[21] 상표법, 1999.

[22] London Rubber Co. 대 Durex Products, AIR 1963 SC 1882

[23] 상표법, 1940.

[24] 1) 회사명과 제품명이 동일하다. 2) 해당 제품은 상당한 기간 동안 시장에 출시되었습니다. 3) 항소인과 피청구인 모두 제품이 다릅니다.

[25] Cadila Healthcare, NR Dongre 및 National Sewing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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