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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 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눈에 띄는 절차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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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으로는 특허 등록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가 규정된 규칙과 절차적 형식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특허청의 책임이며,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특허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례에서는 이러한 점검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출원인이 제출 지연을 간과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에서, 특허 출원은 기존 이의 통지를 무시하고 갑자기 한 담당자에서 다른 담당자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게스트 포스트에서 사건의 배경을 논의하면서 Suriya Balakanthan은 이러한 절차상의 실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강조하고 이 사건이 특허 기소 설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수리야는 Salem Tamil Nadu의 특허 분석가입니다. 저자의 의견이 표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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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 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눈에 띄는 절차적 문제

작성자: 수리야 발라칸탄

특허 출원 번호 3이 포함된 "THIAZOLIDIN-3-YL-IMIDAZO-PYRIDINE-202221034803-CARBOXAMIDE AS ANTIMALARIAL AGENTS"라는 발명품은 구자라트 출신의 Maharaja Krishnakumarsinhji Bhavnagar University(신청인)에 의해 17년 06월 202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보고서(FER)는 29년 08월 2022일에 콜카타 특허청 특허 및 디자인 부관찰관(17차 책임자)에 의해 발행되었으며 답변은 11년 2022월 XNUMX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후, 사전 승인 반대 타밀나두 주 마두라이 출신의 Mr. T. Iyer(첫 번째 반대자)가 09년 01월 2023일에 제출했습니다.

두 명의 임원이 두 건의 반대 통지를 한 흥미로운 사례

30년 01월 2023일에 부기장에 의해 이의 통지가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청자는 3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규칙 55 (4) 놀랍게도 뭄바이 특허청의 또 다른 특허 및 디자인 부관찰관(1970차 사무관)이 첫 번째 이의 통지(24일자)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또 다른 이의 통지를 03년 2023월 30일에 발행했습니다. /01/2023)은 기록에 남길 수 없습니다. 인도 특허청의 관행에 따라 컨트롤러는 통지의 실제 사본과 함께 이메일 형식으로 통지를 보냅니다. 여기서는 1st 담당관은 신청인과 반대자에게 반대 통지문을 전달했습니다. 30/01/2023 인도 특허청에서 업로드하지 않은 이메일만을 통해서만, 2nd 담당관은 모듈에 업로드된 24년 03월 2023일 인도 특허청 서신 제목 아래의 실제 사본과 함께 이메일을 통해 통지를 전달했습니다(여기(여기 참조)PDF) 10이 제출한 06년 2023월 1일자 진술서를 통한 중간 청원에 대해st 30년 01월 2023일자 이메일을 보여주는 상대방과 여기(PDF) 2의 반대 통지에 대해nd 장교).

한 경찰관에서 다른 경찰관으로 사건을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신청서를 처리한 경찰관(즉, 두 번째 경찰관)은 자신의 결정에 언급했습니다(PDF) 저것-

"한 컨트롤러에서 다른 컨트롤러로 케이스 이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섹션 73 (4) 특허관리관과 그의 사전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반대자는 특허법에 대해 협소한 견해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이 주목되어 15년 06월 2023일로 확정된 청문회 일정을 재조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이 청문회에서 논의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위해 신청자에게 동일한 내용이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암시도 감사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지연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절차. 계획에 따라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과 관계없이 동일한 승인 전 이의신청에 대해 두 개의 이의신청 통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어야 했기 때문에 위의 판단에서 오류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은 지연에 대해 이의신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두 가지 기존 통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이 기한 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두 번째 담당관 dt의 통지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또한 중요합니다. (24년 03월 2023일) , 같은 날에 발행의. 특허 기소의 핵심을 잘 아는 사람들은 표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장을 준비하고, 당일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즉, 신청인이 이의신청 통지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규칙 55에 따른 기한은 최초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하지 않나요?

서면 제출 지연

첫 번째 반대자가 제출한 중간 청원을 고려 및 처리하지 않고 두 번째 경찰관이 15년 06월 20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중간 청원이 무시된 이유는 결정에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자는 예정대로 청문회에 참석했으며 22년 07월 2023일에 서면 제출물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따라 규칙 28 (7) 특허 규칙 서면 제출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충전 방식(예: 온라인 또는 물리적)에 관계없음) 청문회 날짜부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리일은 15년 06월 2023일이며, 서면 제출 포털에 업로드된 날짜는 22년 07월 2023일입니다. 즉, 마감일인 15일이 지났습니다. 특허 기소 절차에 관한 e-모듈과 관련하여, 특허청 포털에 문서를 업로드한 날짜는 해당 문서를 제출한 날짜로 간주됩니다. 독자 중 일부는 나중에 특허청에서 업로드할 수 있는 하드 카피를 통해 답변이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서라도 물리적으로 제출된 경우 IPO는 해당 문서 하단에 아래와 같이 날짜와 시간을 명시합니다.

관련 사무실, 제출 날짜 및 시간을 나타내는 바닥글입니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PDF) 물리적으로 제출되어 28년 08월 2023일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문서에는 15일 이후에 신청인이 직접 업로드한 문서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그러한 표시가 없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24년 06월 2023일을 날짜로 언급했습니다. 커버레터에 하지만 마찬가지다'더럽히는' on 22/07/2023 즉, 15일 마감일 이후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예정된 기간(즉, 15일 이내)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e-모듈/포털(특허청)이 나중에 문서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의 어떠한 연장 요청도 없이 이 문서의 지연된 제출을 수락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문제

다른 사전 승인 반대 10년 07월 2023일 Uttar Pradesh의 Meerut 출신 Omprakash Singh Barkhamba(두 번째 반대자)가 제출하여 특허, 디자인 및 상표 총감독관을 포함한 인도 특허청과 구자라트 기반 출원인/발명자 간의 연결에 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포함한 이의제기.

두 번째 이의신청자 역시 진술서 9~10페이지에서 “신청인 본인이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의가 제기된 출원의 화합물(화학식 I)은 화학식 2-6의 영감/동기 부여의 효과이며, 주장된 발명은 명백하며 이러한 이유로만 거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의신청자가 제출한 진술을 접수한 후, 두 번째 담당관은 14년 09월 2023일에 이의신청서를 발행했으며 신청자는 28년 09월 2023일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지만 위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09년 10월 2023일에 두 번째 경찰관은 08년 11월 2023일로 예정된 청문회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서면 제출은 신청자가 21년 11월 2023일에 반대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제출했습니다.

본 발명의 화합물과 선행 기술을 구별하는 표.

두 번째 상대가 제기한 동기에 대해서는 컨트롤러(두 번째 장교)가 같은 순서로 언급했습니다. "잘 견디지 못한다. " 그리고 감사관에게 충분한 증거가 주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다음 사항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해야 합니다. 1) 선행 기술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2) 청구된 화합물은 항말라리아 활성을 위한 이미다졸-피리딘과 퀴놀린 기반 4-티아졸리디논의 결합 부분입니다.

3) 그리고 신청인은 답변서와 서면 제출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으므로 컨트롤러가 자체 인정한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한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본 발명을 '구별'하기 위해 출원인은 [문서(위와 같이 왼쪽 열)를 인용한 후 본 발명이 현재(위와 같이 오른쪽 열에 강조 표시됨) 아릴 치환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출원인은 제출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3rd para, 페이지 번호 11,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 발명은 이미다조-피리딘의 3번째 위치에 타이졸리디논을 삽입하고 아미드 링커를 통합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기반으로 한 항말라리아제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페이지 번호 9, 그림 2,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의 설명을 보여주는 그림

이제 출원인 자신이 이미다졸-피리딘 부분과 4-티아졸리디논이 말라리아에 좋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영감을 받았다고 배경 부분에서 말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구된 공식(위와 같음)은 이미다조-피리딘 부분과 4-티아졸리디논의 조합임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3번 위치에 티아졸리디논 부분을 삽입하는 발명적 개념이 있다면rd 아미드 링커를 통한 이미다졸-피리딘 고리의 위치는 다른 위치(예: 2)에 몇 가지 단점이 있어야 합니다.nd, 4th…..). 그러나 사양에서는 그러한 교육/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에 익숙한 사람들은 삽입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부분의 조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제 청구된 공식이 어떻게 명확하게 신규성과 창의적 반대 의견을 불러일으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3(d) 반대자 II의 증거물 3을 고려하여:

출원인은 '발명'이 말라리아를 위한 이미다졸-피리딘 부분과 4-티아졸리디논의 조합에 있다고 기술합니다. 하지만 사양은 그렇습니다. "아릴 치환기"(위의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됨)가 어떻게 창의적인 단계로 간주될 수 있는지 명시하지 마세요. 

이러한 설명은 아릴 치환을 제외하고는 화합물이 구조적으로 동일하고(이 역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원인에 의해 허용됨) 아릴 치환의 포함이 당업자에게 명백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더욱이, 아릴 치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FER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서면 진술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현재 붙잡혀서 이러한 단순한 차이(아릴 치환)를 기술한 이 특허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도 특허청은 출원인의 요점을 '고려'한 다음 우리가 다른 출원인/발명자에게 말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결론

위 그림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내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절차적으로 인도 특허청이 오늘 기한을 간과하면 마감일을 놓친 사람은 누구나 내일 와서 이 사건을 예로 들어 특허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을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더욱이 오늘 인도 특허청이 이런 종류의 발명을 허용한다면 내일은 누구나 이 사례를 우선으로 인용해 이런 종류의 대체를 이용해 특허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치는 무엇인가? 섹션 2(1)(j) 우리나라의 섹션 3(d) 해석 [에버그린화]에 대해? 한편으로는 인도가 아마도 [섹션 3(d)로 인해] 복합 특허를 획득하는 데 가장 엄격한 관할권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종류의 복합 사건이 동일한 관청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자는 국가 평판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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