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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디자인의 교차점 탐색: 지적 재산권의 시각적 요소 보호”

시간


지적 재산권법의 맥락에서 상표법과 디자인법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조사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추론, 확인된 결함, 시간에 따른 입장 변화 등 디자인 침해 사례와 함께 허위 행위를 조사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현재 법적 입장을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를 강조합니다.

최근 2023년 사건에서 Casio Keisanki Kabushiki Kaisha 대 Riddhi Siddhi 소매 벤처[1], 상표와 디자인의 교차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피고가 Casio와 현혹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의 음악용 키보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지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키보드가 Casio의 디자인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asio는 2009년에 키보드 디자인을 "Blueberry"로 등록했으며 이는 브랜드와 강한 연관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Nexus32' 브랜드로 판매된 피고의 키보드 디자인이 자신의 키보드 디자인과 거의 동일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디자인법에 따라 피고의 키보드 디자인이 원고의 키보드 디자인을 명백히 모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규성이나 독창성의 결여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사전 공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이 취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델리 고등법원은 키보드 디자인이 Casio의 키보드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참신함이나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기각하면서 피고에 대한 금지 명령을 지지했습니다.

1999년 상표법에 의거[2]에서 상표란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하고 한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표장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에는 등록 가능한 상표로서 상품의 형태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에 비해 2000년 디자인법은[3] “디자인”은 물품에 적용되는 모양, 구성, 패턴, 장식 또는 선이나 색상의 구성 특징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디자인 등록에는 신규성이 요구되며, 사전 공개가 금지됩니다. 디자인 상표에 대한 관습법상 권리 또는 사칭 소송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침해 구제는 섹션 22에 설명된 법적 체계로 제한됩니다.[4] 디자인법의.

이로 인해 모양이 둘 다로 사용될 수 있는 디자인과 상표가 겹치게 됩니다. 상표 등록에는 디자인 등록과 동일한 신규성 요건이 없습니다. 법원은 디자인 침해와 함께 사칭 행위의 공존에 관해 다양한 답변을 제공했습니다.

변화하는 법원 대응 및 주요 사건 조사
1983의 경우 토부 엔터프라이즈 v 메그나 엔터프라이즈[5], 법원은 쌍방이 디자인을 등록한 경우 두 법령에 따라 금지명령이나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디자인 침해와 사칭을 모두 주장했지만, 법원은 1911년 디자인법이 사칭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1958년 상표법에 의해서만 허용됩니다. 법원은 “사기” 권리가 관습법의 권리이지만 특정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디자인법은 사칭에 대한 구제책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M/S Micolube India Limited v Rakesh Kumar Trading As Saurabh Industries & Ors[6], 법원은 다음과 같이 관찰했습니다.

등록디자인 침해에 대하여:

  • 쌍방이 등록된 권리자이고, 디자인 등록이 동일한 물품의 형상 및 구성에 관한 경우에는 디자인법에 따라 디자인 침해 소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태보호를 위한 기권에 대하여:

  • 디자인법에 따른 형태보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보호를 확대하지 않고 제한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침해에 의한 사칭 가담에 대하여:

  • 패싱은 디자인 침해 청구와 함께 사용될 수 있지만 디자인 등록이 적용되는 상품의 형태 이외의 상표, 상품 외장 또는 무역 관련 특징과 같은 요소와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태보호를 위한 합격 예외:

  • 모양이 디자인의 신규성 주장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디자인 독점 기간 동안 및 이후에도 모양 보호를 위한 폐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자인 만료 후, 그 형상이 신규성 주장의 일부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이 되어 사칭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Mohan Lal v. 소나 페인트 & 하드웨어[7],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벤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 등록 디자인에 대한 소송: 디자인등록을 받은 자가 다른 디자인등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디자인등록으로 합격: 디자인등록을 받은 자가 이를 상표로 사용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디자인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복합복: 단, 등록디자인 침해소송과 사칭소송을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람이 등록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등록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디자인을 상표로 사용하는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싶다면 디자인 침해 소송과 위조 소송 등 두 가지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두 사건의 주요 차이점은 등록된 디자인 침해 주장과 허위 주장을 결합하는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Micolube India 사건에서는 디자인법에 따라 사칭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 반면, Mohan Lal 사건에서는 법원이 개별 소송을 허용했지만 단일 복합 소송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델리 고등법원의 판사 XNUMX명은 Carlsberg Breweries v. Som Distilleries And Breweries 사건[8], 이전 Mohan Lal 선례를 뒤집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 따라 원고는 단일 소송에서 두 가지 법적 청구를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등록 디자인 침해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의 상품 도용에 대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복합 소송이 하나의 법적 소송에 디자인 침해 주장과 사칭 주장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Mohan Lal 법원이 의존했던 이전 판례를 오해했으며 해당 사건은 단일 복합 소송에서 소송 원인을 결합하는 것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매매 거래에서 디자인 침해 및 사칭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면 유사한 법적, 사실적 문제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송절차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소송원인을 하나의 소송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결정은 디자인권의 결합을 허용하고 그러한 경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의 경우 Symphony Ltd. v. Thermo King India Pvt Ltd. [9]., Symphony Ltd.는 Thermo King India Pvt Ltd.를 상대로 공기 냉각기 제품에 대한 Symphony의 디자인 권리 및 상표권 침해 혐의를 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Crocs Inc. USA v. Aqualite India 및 기타 [10], 법원은 등록된 디자인이 상표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등록된 디자인 이외의 추가적인 특징을 상표로 사용하여 영업권을 쌓은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적인 특징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인도 지적재산권법의 진화하는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조금 다른 경우인데, Havells India Ltd v. Panasonic Life Solutions India Pvt Ltd [11], 유사한 팬 디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함께 하나의 소송에 트레이드 드레스 사칭과 디자인 침해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nticer 천장 선풍기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보유한 원고는 유사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Venice Prime 팬에 대해 금지 명령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칼스버그 판례에 따라 동일 제품에 대한 사칭과 디자인 침해 주장을 단일 소송으로 결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로 피고의 베니스 프라임 팬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In Diageo Brands 대 Alcobrew 양조장[12]조니워커 위스키로 유명한 디아지오 브랜드가 독특한 병 모양에 대한 디자인권을 갖고 있다. 그들은 Alcobrew가 "OFFICER'S CHOICE" 마크와 유사한 병 디자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상표 및 디자인 침해를 주장하면서 Alcobrew Distilleries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상표의 차별성, 병 디자인의 유사성, 잠재적인 소비자 혼란을 평가했습니다. 법원은 “JOHNNIE WALKER” 마크와 병 디자인의 평판을 인정하여 Diageo Brand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들은 Alcobrew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리고 손해 배상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류 산업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직면했을 때 상표와 디자인을 모두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브랜드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들은 인도 지적재산권법의 복잡성과 진화하는 성격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일 소송에서 청구를 결합하는 것의 허용 여부, 디자인권과 상표의 구별, 경쟁 시장에서 고유한 제품 기능의 보호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 Casio Keisanki Kabushiki Kaisha D/B/A Casio Computer Co. Ltd. v. Riddhi Siddhi Retail Venture, (2023) 94 PTC 225

[2] 상표법, 1999(47년 법 1999), S. 2(1)(zb)

[3] 디자인법, 2000, S.2(d)

[4] 디자인법, 2000, S.22

[5] 토부 엔터프라이즈 v 메그나 엔터프라이즈(1983) PTC 359

[6] Micolube India Limited v. Rakesh Kumar Trading as Saurabh Industries & Others, 2013 (55) PTC 1[DEL][FB]

[7] Mohan Lal v. Sona Paint & Hardwares,2013(55) PTC 61[DEL][FB]

[8] Carlsberg Breweries v. Som Distilleries And Breweries,CS(COMM) 690/2018 및 IA No.11166/2018

[9] Symphony Ltd. v. Thermo King India Pvt Ltd., CS(COMM) 321/2018

[10] Crocs Inc. USA v. Aqualite India & Others, 2019 (78) PTC 100[DEL]

[11] Havells India Ltd v. Panasonic Life Solutions India Pvt Ltd,[CS(COMM) 261/2022]

[12] Diageo Brands 대 Alcobrew Distilleries, [CS(COMM) 30/2022].

아디 티 싱

저자

저는 국립고등법률대학(NUALS)에서 BA LL.B.(Hons.)를 공부하는 XNUMX학년입니다. 저는 지적재산권 및 기술법, 특히 진화하는 법적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여성의 권리에 초점을 맞춰 헌법상의 법리를 면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속은 전 세계의 기후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는 것까지 확장됩니다. 나는 법률을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독서를 즐기고, 친구들과 시사 문제와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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