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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허 수단의 개정 과정에 대한 몇 가지 우려 사항: "포획된"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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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4년 특허(개정) 규칙을 고려하여 Prashant Reddy T.가 23년 2월 수정안 초안의 맥락에서 작성한 이 게시물을 가져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Prashant는 비즈니스 로비 그룹의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당시 제안된 규칙 변경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고: 최종 게시된 규칙(지난 주)에서 사전 승인 이의제기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이 최종 게시된 버전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컨트롤러가 사전 승인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지 관리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경 사항에 따라 모든 사전 승인 반대자는 청문회가 일견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위에서 독자들은 Prashant의 비판이 더 이상 새로운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맥락과 나머지 문제는 숙고할 가치가 있는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관심 있는 독자를 위해 Swaraj와 Praharsh는 동일한 규칙의 최종 출판 버전에 대한 XNUMX부작 게시물도 방금 게시했습니다(참조: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 논평은 다음에서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인도 포럼.]

미국 지적재산권 담당 차관 Kaithi Vidal의 Linkedin 상태 스크린샷: "🇮🇳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P에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들은 또한 특허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인도 정부 상공부 산업 및 국제 무역 진흥부의 Shri Rajesh Kumar Singh 장관을 포함하여 인도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미지 출처 :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포획된' 특허청?

프라샨트 레디 T.

특허청의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 및 내부 무역 진흥부(DPIIT)는 상담을 위해 게시됨 2003년 특허 규칙에 대한 일련의 제안된 개정안입니다. 개정될 예정인 조항 중 두 가지는 특허청이 부여한 특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인도 특허 시스템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훈련에서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모든 조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을 대표하는 세 개의 강력한 해외 옹호 단체의 로비 의제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옹호 단체가 바로 이러한 조항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습니다. 공개 논평이 다루어졌다 Special 301 보고서를 준비하는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이 보고서는 미국법에 따라 의무화된 미국 의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USTR이 미국의 이익에 해로울 수 있는 법률이나 관행을 식별하기 위해 미국 무역 상대국의 지적재산권(IP) 법률 및 집행 정책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USTR 특별 301조 보고서는 1990년대 초 인도가 XNUMX차 협정으로 이어지는 협상에서 경험한 것처럼 일방적인 미국 무역 제재 위협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로비를 하여 법과 관행을 바꾸도록 하는 미국 외교의 기초로 사용됩니다. 서명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사전 승인 반대

첫 번째 제안은 특허청이 공식적으로 특허를 "허여"하기 전에 특허 출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 이의 제기 메커니즘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도 특허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1911 이후,

의에서 USTR에 대한 논평 2022년에 미국 상공회의소는 인도 법률의 사전 승인 반대 메커니즘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년 동안 “모든 이해관계자”의 사전 승인 이의로 인해 인도에서는 특허 승인이 부당하게 지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허 신청에 대해 정치적, 이념적, 기타 비기술적 반대를 하는 당사자들이 일련의 사전 승인 문제를 제기하여 프로세스를 부당하게 지연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전 승인 반대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이는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특허 출원인의 경쟁자가 특허청의 관심을 끌면서 최신 "선행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심사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1911년부터 2005년까지 인도 특허법은 특허 출원을 검토한 후 허여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특허가 "봉인"되기 전인 2004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특허 출원에 "반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XNUMX년,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WTO 협정(TRIPS) 준수 기한이 가까워지자, 통합진보동맹(UPA)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 특허(개정) 조례 기존의 사전 승인 반대 메커니즘을 삭제했습니다. 새로운 법적 메커니즘은 사전 승인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특허 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정안은 TRIPS에서 요구되지 않았으며 TRIPS 마감일이 조례를 공포하게 된 주된 이유였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있다 약간의 추측 그 익명의 메모 2004년 미국 주재 인도 대사가 내각 장관에게 전달한 내용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국회는 필연적으로 특허법을 개정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했다. 이번에는 UPA를 지지하던 CPI(M)가 사전 승인 반대에 나섰다. 중요한 문제 국회에서 법안 지지에 관해 정부와 협상하는 동안. 정부는 일부 양보에 동의했고 조례에 의해 발생한 수정안은 추가로 승인 전 이의제기를 다루는 조항에 다음과 같은 특정 문구를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폐기하십시오.”

사전 승인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특정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환자 그룹이 의약품 특허 신청에 대해 사전 승인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 공놀이를 거부했습니다.

2008년에 한 환자 단체는 AIDS 약물에 대한 특허 신청과 관련된 소송에서 이 문제를 마드라스 고등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만큼 법원 판결 특허청은 환자 단체를 포함하여 사전 승인 이의를 제기한 모든 반대자에게 청문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전 승인 반대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같은 옹호 단체의 감시 대상이 되었으며, 그들은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연속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인해 특허 부여가 지연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 사전 승인 반대.

논의 중인 특허 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불만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과되면 특허 관리자에게 승인 전 이의신청의 "유지 가능성", 즉 이의신청을 특허 관리자가 청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유지 가능성" 요구 사항은 특허 출원이 승인되기 전에 제출되는 한 법률이 의도적으로 누가 이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승인 전 이의신청의 맥락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유지 가능성"에 대한 결정은 특정인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적 절차, 법적 조치 개시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경우 또는 포럼의 관할권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명시하는 법률이 없으면 특허 관리자는 사전 승인 이의를 인정하거나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재량권을 갖습니다. 환자 단체의 두려움은 특허청이 이러한 자유로운 권한을 사용하여 승인 전 이의를 거부하고 항소 포럼에서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특허가 승인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특허법 25(1)항에 "관리자는 해당 사람의 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그의 말을 듣고 그러한 진술을 처리해야 한다"고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요구 사항이 법적 문제가 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정부가 고시한 특허규칙은 국회가 제정한 특허법의 내용에 어긋날 수 없다. 법원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제안된 개정안은 특허 관리자가 사전 승인 이의를 제기한 일부 사람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25(1)항에서 보장된 권리를 훼손하므로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외국 특허청의 행위 공개

두 번째로 제안된 수정안은 희석을 목표로 합니다. 특허법 제8조. 이 조항은 특허 관리자에게 동일한 발명에 대한 해당 특허 출원을 심사하는 외국 특허청이 작성한 심사 보고서의 사본을 특허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 논리는 특허 관리자가 인도 특허 출원 승인을 결정하는 동안 이러한 외국 특허청 보고서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PhRMA(Pharmaceutical Research & Manufacturer of America)와 같은 미국 옹호 단체의 눈에 띄었습니다. ~ 안에 제출 이 그룹은 USTR에 섹션 8이 "주로 외국 특허 출원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화되고 부당하게 부담스러운 절차를 생성한다"며 "요구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현재 대부분의 주요 관할권의 특허청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변호사들로 구성된 강력한 기업이 이 요구 사항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한다면, 과도한 부담을 안고 있는 특허 관리자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정보에 직접 액세스할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섹션 8에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특허권자가 외국 특허청에 대한 불리한 보고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인도 특허청이 해당 특허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특허 침해 소송 중에 특허권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 법원은 부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권자가 깨끗한 손으로 법원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지명령 구제.

어쨌든 제안된 수정안은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PhRMA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12년 특허규칙 규칙 3(2003) 이는 특허 관리자가 발명의 신규성 및 특허 가능성과 관련하여 외국 특허청이 제기한 이의와 관련된 "정보" 및 "출원 청구"를 포함한 "기타 모든 세부사항"을 소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특허청에서 동일한 발명과 관련하여 특정 특허청이 작성한 심사 보고서를 소환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특허 관리자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외국 특허청의 정보에 접근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도 특허 관리자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안된 개정안에 따라 특허 관리자는 이제 "양식 3의 새로운 진술 및 약속"만 소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출원 번호, 상태, 출원일 등과 같이 외국 특허청에 제출된 외국 특허 출원의 식별 세부 사항만을 포함하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허 관리자가 소환을 허용한 기존 규칙과는 매우 다릅니다. 외국 특허청의 전체 심사 보고서.

특허법은 규칙을 통해 특허법 제8조(2)항에 따라 특허 관리자가 소환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기 때문에 제안된 개정안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특허별 수익 보고 요건

세 번째로 제안된 수정안은 다음의 요구 사항을 목표로 합니다. 특허법 제146조 이는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품 판매로 얻은 수입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상업 정보는 강제 라이센스 절차에서 특허 관리자에게 매우 귀중한 정보입니다. 이는 강제 라이센스 부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 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학계의 경우 이 정보는 특허 시스템의 작동과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옹호 단체들은 오랫동안 이 조항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안에 제출 IPOA(지식재산권 소유자 협회)는 USTR에 27항을 구현하는 양식 146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식 27은 또한 작업된 제품의 가치와 특정 특허에 대해 부여된 라이센스 또는 하위 라이센스에 관한 요청을 포함하여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허 보유자와 그 라이선스 수혜자가 잠재적으로 정부와 대중에게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합니다.

매년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허권자는 경영진과 투자자에게 각 특허의 수익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밀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상장 회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증권 규제 기관으로부터 이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6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서류 Novartis가 SEC에 의약품 브랜드명별 수익을 등록했습니다.)

미국 SEC가 이들 회사에 재무 정보 공개를 강요할 수 있다면 인도는 특허법에 따라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유사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안된 수정안은 이 정보를 27년에 한 번만 정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기존 규칙을 수정하도록 제안함으로써 양식 XNUMX에 대한 로비 활동을 인정합니다. 특허법은 출원 일정 결정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 변경은 불법은 아니지만, 개정안은 특허권자가 발명품을 너무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음을 특허청에 입증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가격이 높거나 인도의 공공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실시권 신청을 방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학계에서는 인도 특허 시스템이 인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포획된 특허청

정부는 기업의 우려 사항을 수용해야 하지만, 인도에 있는 외국 기업이 이러한 우려를 제기하더라도 인도 관료는 인도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에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된 수정안이 인도의 공익에 반하는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옹호 단체의 특정 우려 사항에 대응하는 정도는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인도의 특허청이 이제 특수 이익 집단에 의해 확고히 장악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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