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넷 로고

“정부 직원은 이적에 대해 발언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SC

시간

대법원의 한 사단은 공무원이 특정 장소로의 전근이나 불전근을 주장할 수 없으며, 전근에 대한 결정은 조직의 요구에 따라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MR Shah와 Aniruddha Bose 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6년 2021월 XNUMX일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을 거부한 청원인의 변호를 방해하기를 거부하는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명령에 반대하여 제출된 특별 휴가 청원을 기각하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장소로의 전학을 주장하거나 취소를 시도하는 것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당시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전적으로 고용주가 내리는 선택 또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강사가 Rajkiya Mahavidyalaya에 게시한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에 제출된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암로하(Amroha) 지역에서 그녀는 노이다(Noida)의 고탐 부다 나가르(Gautam Buddha Nagar)에 있는 공립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해 변호를 했으나 2017년 XNUMX월 당국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그 교사가 Amroha에서 13년 동안 일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전근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원고가 처음 임명된 이후 약 13년 동안 노이다의 라즈키야 포스트 대학원에서 이미 일했기 때문에 그녀의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HC는 또한 그녀가 전학 요건을 완료한 후 주의 다른 곳으로 전학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미 XNUMX년 동안 일한 곳이 아님을 관찰했습니다.

PlatoAi. Web3 재창조. 데이터 인텔리전스 증폭.
액세스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출처: https://www.hrkatha.com/news/government-staff-cannot-have-a-say-in-transfers-sc/

spot_img

최신 인텔리전스

spot_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