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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랜드마크 데스티니 2 '치팅' 소송에 대해 심사위원단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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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중독자

목표 중독자지난 몇 년 동안 사기꾼과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은 사건에서 게임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빠른 승소자로 떠올랐지만, 그게 기정사실은 아니다.

미국 비디오 게임 개발자 간의 법적 분쟁 번지AimJunkies.com 치열한 싸움을 벌였고 다음 주에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XNUMX년 전, 번지 불평을 제기했다 시애틀 연방 법원에서 AimJunkies를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Destiny 2 부정 행위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Phoenix Digital Group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Bungie는 AimJunkies가 방어에 나서는 동안 계속해서 법원에 여러 가지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imJunkies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부정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AimJunkies는 치트가 처음 공개된 지 한참 후에 참조된 저작권 중 일부가 등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용이 부족하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 해킹 및 중재

지난해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Thomas Zilly는 주로 AimJunkies의 편을 들었습니다.. 원래 신고서는 'Destiny 2 Hacks'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그럴듯한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Bungie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지만 법원은 회사에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으며 실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곧바로.

그 사이 AimJunkies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기꾼 판매자가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대 항복, Bungie가 허가 없이 피고의 컴퓨터에 접근했을 때 해킹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해킹 반소는 결국 기각.

Bungie가 첫 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주요 승리 올해 초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Ronald Cox 판사는 사기꾼들이 DMCA의 우회 방지 조항 및 관련 인신매매 제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게임 회사에 3.6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중재 판결은 여전히 ​​항소 중이며 다방면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Bungie가 이번 여름에 저작권 및 상표권 주장을 계속했던 연방 소송으로 관심이 다시 한 번 돌아갔습니다.

게임사는 지난 XNUMX월 재판 전 저작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약식판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게임 코드가 복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신 배심원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심사 위원 재판

몇 년 후, 분쟁은 시애틀 지방법원에서 절정에 달할 예정이며, 배심원 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건이 배심원단에 회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됐다.

분쟁의 핵심은 AimJunkies가 저작권 침해에 직접, 대리 또는 기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다음 질문은 Bungie가 손해 배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AimJunkies에게 다가오는 재판은 또한 몇 가지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피고인은 '부정 행위'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법적 입장에 반하여 해당 활동이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배심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치트 제작자는 "치트"나 "치트 소프트웨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방어 및 반소

재판에서 AimJunkies는 자사가 판매한 부정 행위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확신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단지 소프트웨어를 판매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제XNUMX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소프트웨어는 피고인이 아닌 당사자가 만든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Bungie가 복사했다고 비난하는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피고인들은 재판 전 진술에서 언급했습니다.

AimJunkies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제작, 개발, 마케팅, 광고, 판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배포한 소프트웨어는 Bungie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치트 판매자만이 방어하는 유일한 당사자는 아닙니다. 제XNUMX자 개발자 James May는 Bungie가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개인 파일에 액세스하여 DMCA를 우회했다고 비난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Bungie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Bungie가 개발자의 컴퓨터에 액세스했을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액세스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 중 어느 것도 저작권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Bungie가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작품 중 어느 것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은 아닙니다 [...]. Bungie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보호하는 May의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게임 회사는 재판 전 성명에서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측의 주장은 흥미로운 재판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AimJunkies는 더 넓은 '부정 행위' 생태계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플레이어이지만 배심원 평결은 많은 게임 커뮤니티에서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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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추가 주장이 포함된 이 기사에 인용된 재판 전 명령의 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용 가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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