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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SEP 분쟁의 라이센스 기반 해결: 칼스루에 고등 지방 법원은 IPCom에 대한 도이치 텔레콤의 '독점 금지' 항소를 심리하고 연방 법원의 검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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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금 독일 카를스루에 시에서 열린 XNUMX시간 동안의 항소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카를스루에 고등 지방 법원은 만하임 지방 법원의 모든 항소를 심리하는 항소 법원입니다. 이 경우, 2022년 XNUMX월 도이치텔레콤이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회사 IPCom을 상대로 제기한 독점금지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

위태로운 상황을 감안할 때 나는 청중 중 유일하게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XNUMX대 시민 상원의 판사 XNUMX명(재판장 Andreas Voss(독일어로 "Voß"), 판사(보고관) Gloeckner 교수(독일어로 "Glöckner"), 판사 Singer 교수)와 여러분 외에는 모두 당사자 중 한 곳의 변호사였습니다(IPCom을 지원하는 다양한 개입자가 있음). 수년 전 침해 소송에서 IPCom을 대표했던 한 변호사도 비공식적으로 참석했습니다.

나는 도이치텔레콤의 불만이 처음부터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경쟁사가 IPCom의 특허를 라이센스하지 않았기 때문에 IPCom이 220억 60천만 유로에 추가로 8.2천만 유로(이자 및 비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상환하기를 원합니다. Deutsche Telekom은 이를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에는 IPCom이 다른 통신 네트워크 운영자에게 자사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져오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XNUMX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oss 판사가 Deutsche Telekom에게 약 한 달 전에 수정된 항소 신청에서 분쟁 금액에 대한 두 가지 언급 사이의 수백만 유로의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은 소규모 회사를 괴롭히려는 회사에게는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특허 보유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지(그리고 독일의 "패자 부담" 규칙을 고려할 때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 법원이 청문회에서 숫자를 조정하도록 요청하지 않고도 최소한 함께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문제에서 우리가 주의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항소 청문회가 참석할 가치가 있다는 내 직감은 옳았다. Deutsche Telekom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Voss 판사는 사건의 모든 측면에 대해 예비 입장을 밝히는 것을 피했지만 다소 회의적인 것처럼 보임) 과거 및 미래 합의에 대한 관점에서 모든 종류 및 규모의 SEP 보유자에게 막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Deutsche Telekom은 패할 수 있지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결정(단순한 말일 수도 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종의 합의가 가능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하급 법원에 재직하는 동안 IPCom의 다양한 침해 소송을 직접 주재했던 Voss 판사는 “이 분쟁은 심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 법원에 의해.” 올해 초, 실제로는 같은 법원입니다. 특허 분쟁에 대한 독일 최고 법원 - 특허 소진 개념을 마지막 소송 약정까지 확장하여 SEP 라이센스 커뮤니티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나 혼자 가봤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일주일 조금 넘게 공식적으로 독일을 떠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독일 거주자로서 참석하게 된 마지막 독일 법원 회의였습니다.)

계약 조항 8.2를 고려하여 Deutsche Telekom은 만하임에서 실패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민간 당사자가 독점금지법에 위배되는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SEP 라이센스 사용자가 문제의 합의에 따른 라이센싱 활동에 근거한 차별을 근거로 라이센스 제공자에 대해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보유입니다. 여기서 도이치텔레콤은 IPCom이 도이치텔레콤의 독일 경쟁사들의 라이센스 취득에 성공하지 못해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다른 경우에는 금액에 관한 논쟁이 될 수도 있으며 Deutsche Telekom의 수석 변호인은 IPCom이 Vodafone에 대한 라이센스를 10천만 유로로 연장했다면(그의 고객과의 200억 유로 계약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 사례입니다(Vodafone과 Deutsche Telekom은 독일에서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접근 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은 특허 분쟁(SEP 분쟁뿐만 아니라)이 항상 확률론적 기반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이 계속되면 특정 당사자에게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핵심 특허가 무효화되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누구에게도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Deutsche Telekom은 다른 통신업체에 대한 IPCom의 후속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계약에 서명하기까지 했습니다. Deutsche Telekom은 이 조항이 단지 IPCom에 계약상 집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결과가 차별, 즉 정당하지 않은 불평등한 대우인 경우 집행 실패에 대해 IPCom이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Voss 판사는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Deutsche Telekom의 입장은 SEP 보유자가 다운스트림 시장(여기서는 이동 통신 네트워크 시장)의 "큐레이터"가 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Deutsche Telekom의 변호인은 조항 8.2와 상관없이 IPCom이 다음과 같이 차별 주장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Deutsche Telekom의 경쟁사와 FRAND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또는 차별이 명백해졌을 때 로열티를 (적극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매우 공격적입니다. 항소 법원은 오늘 늦게 결정(일정 조정 명령일 수도 있음)을 내릴 예정이며, 당사자들은 내일 아침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8.2항에도 불구하고 Deutsche Telekom이 성공한다면, 비록 최종 결과가 아니라 어떤 격언의 형태로 성공하더라도 SEP 라이센스 계약 조건에 대한 독일의 독점 금지 불만이 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연방 법원의 특허 소진 판결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건의 한두 가지 측면이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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