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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임원의 역할과 기대사항 명확화, 독립성 평가기준 개정, 제120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이사회 및 감사·감독위원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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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 시티, 21년 2024월 XNUMX일 – (JCN Newswire) – 토요타자동차(TMC)는 이사회 및 감사·감독위원회의 사외이사(이하 “사외임원”이라 한다)의 역할과 기대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사외임원의 독립성 평가기준을 개정하였다(이하 “사외임원”이라 한다). 을 '독립성평가기준'으로 정함)을 체결하고, 제120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주총회'라 한다) 이후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감독위원의 변경사항을 공고하였다.

1. 외부임원의 역할과 기대사항 명시 및 독립성 평가기준 개정의 건

TMC는 Toyota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달성, 중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기업 거버넌스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TMC는 외부임원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TMC 외부임원의 역할과 기대사항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평가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임원임명회의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며, 참석자의 과반수는 이사회 외부 이사로 구성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개정된 독립성 평가기준은 주주총회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외부임원의 역할과 기대

– 도요타 철학을 믿고 지지하며, 우리 회사의 사업과 사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최고 경영진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우리 회사와 주변 환경을 이해합니다. – 우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매체를 위한 의사 결정에 기여합니다. - 기업가치의 장기적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 사외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사항 외에 주요 현안, 사업전략 등에 대해 조언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외부감사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독립성 평가기준

회사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외임원은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계열사 소속 이력 : 현재 당사 및 연결자회사의 상임이사, 감사역, 업무집행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10년 중 어느 시점에서든 상임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업무집행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자.

2. 주요 거래처 : 당사 및 그 연결자회사와의 거래금액이 2건 이상인 회사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집행임원, 집행임원, 업무집행임원, 직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이하 같다) 지난 XNUMX개 사업연도 동안 자사 또는 당사와 연결 자회사의 연결 순매출액의 %입니다.

3. 주요 대출기관: 최근 2사업연도 중 당사 및 연결자회사의 연결총액의 XNUMX%를 초과하는 자금을 당사 및 연결자회사로부터 차입한 회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고액 연봉 전문가: 지난 120,000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 및 연결 자회사로부터 직접 보수(외부 임원 직무에 대한 보수 제외)로 연간 US$XNUMX 이상을 벌어들인 컨설턴트, 회계사 또는 법학자.

5. 큰 기여: 최근 120,000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 및 연결자회사로부터 연간 US$XNUMX 이상의 기부금을 받은 개인(또는 해당 조직에 소속된 개인)입니다.

6. 주요주주 가. 당사 주식 보유율 10위 이상 또는 당사 주식 보유율 10위 이상인 회사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7. 소속 감사법인: 당사 및 연결자회사의 회계감사인인 감사법인에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10년 이내 소속된 자.

8. 가까운 친척: 당사 및 연결자회사의 이사, 감사역, 업무집행임원, 주요직원 또는 상기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XNUMX촌 이내의 친족(비자격 제외) -핵심 인물).

9. 상호임원 파견 : 당사 및 연결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10. 임기: 사외임원의 임기가 12년을 초과하는 자.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법에서 정한 외부임원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 당사가 판단사유를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독립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일반주주와의 이해상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제120기 정기주주총회에 따른 이사회, 감사 및 감사위원의 변경사항

현재 10명의 이사는 계속해서 이사직을 맡게 되며, TMC를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및 감사회 구성원에 관하여 TMC는 당사의 감사 및 감사회 구성원인 사카이 류지 씨를 독립 임원으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독립성평가기준에서는 '주요 거래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그는 주주총회 종료 후 감사위원직을 사임할 예정이다. 신임 감사역원 후보는 외부 임원에 대한 역할과 기대, 위에서 언급한 독립성 평가 기준, 각 이사와 각 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고려되었습니다. 감사 및 감독 위원회 회원.

이사회 구성원과 감사 및 감독 이사회 구성원의 공식 임명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특정 직함을 가진 이사와 TMC를 대표할 법적 지위를 가진 이사의 선정은 주주총회 후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퇴임하는 이사회와 감사·감독위원의 사임은 주주총회 종료 후 공식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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