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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 에어드롭 – PH 에어드롭의 세금 영향

시간

에어드롭의 세금 영향

Atty. 라파엘 파딜라

San Beda Alabang 법대 교수

rafpadilla@farcovelaw.com

05 4월 2024

차례

에어드롭의 개념; 예

An 공중 투하 다양한 시나리오와 다양한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지갑 주소에 토큰을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하드 포크(., 2017년 비트코인 ​​캐시).
  • 에어드랍은 사용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콜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Uniswap은 2020년 UNI 거버넌스 토큰을 출시하면서 기존 사용자에게 에어드랍을 제공했습니다.
  • 또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특정 암호화폐의 기존 보유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Ripple XRP 보유자를 위한 Songbird의 2022년 SGB 토큰 에어드롭).
  • 또한 많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지갑 주소나 거래소 계정에 새 토큰을 에어드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18년 초 IOST).
  • 마지막으로, 아래의 경우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토큰을 에어드랍할 수 있습니다. 밈 코인, 2020년 #CryptoPH 커뮤니티를 위한 Lechon(LECHN) 토큰 에어드랍과 같습니다.

필리핀의 암호화폐세 현황

2024년 XNUMX월 현재, 암호화폐 관련 거래의 세금 결과와 관련하여 재무부(DOF) 및 국세청(BIR)에서 발행한 지침, 판결 또는 수익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세 제도는 암호화폐와 같은 새롭게 떠오르는 자산 클래스에도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DOF와 BIR의 공식 지침이 없는 경우, 다른 관할권의 세무 당국, 특히 미국 국세청(IRS)이 발표한 세입 규칙 및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관련 거래, 특히 에어드랍은 과세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1] 이는 필리핀 소득세 제도가 연방 소득세 시스템에서 채택된 미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법원의 사법 해석과 IRS의 병행 조세 규정에 대한 기관 해석이 필리핀에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2]

미국과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암호화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되어야 합니다. 재산 (통화가 아닌) 소득세 목적으로. 재산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은 관련이 있으므로 에어드롭 관련 거래의 세금 영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3] 달리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세법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한, 외화 규정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의 세금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소득세의 기본원칙

섹션 32(A)에 따라 국가 내국세입법,[4] “총소득”이란 부동산 거래로 인한 이익을 포함하여 모든 출처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5] 납세자가 완전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 명확하게 실현된 모든 이득 또는 부정할 수 없는 부의 취득은 총소득에 포함됩니다.[6] In 국세청 국세청 대 Glenshaw Glass Co., 의회가 "어떠한 출처에서 파생된 이득이나 이윤 및 소득"을 제정했을 때, 특별히 면제된 이득을 제외한 모든 이득에 과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7]

소득은 현금(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재산(현물), 서비스 또는 이 세 가지의 조합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보유자에게 에어드롭되는 새로운 토큰이 특정 상황에서 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거래에서 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8]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득은 종결되고 완료된 거래에서 파생된 이득이나 이익이 있을 때 실현됩니다.[9]

에어드랍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하드 포크 이후 또는 다른 방식으로 에어드랍을 통해 새로운 암호화폐를 수령하면 수령인이 행사를 선택한 경우 수령인에게 과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배와 통제 행위 이는 새로운 자산을 소유하고 소유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 견해는 누군가가 상품을 즉시 거부하거나, 원치 않는 상품이나 무료 샘플을 반환하거나, 홈런 야구공을 받은 후 즉시 반환하는 경우와 관련된 세금 원칙을 비유적으로 적용합니다.[10]

에어드랍은 처음에는 "요청하지 않은 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단순히 수령하는 것만으로는 소득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납세자는 지배, 통제, 점유 행위를 행사하여 “재산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로 에어드랍 수락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목적상, 납세자가 블록체인에 에어드랍을 기록하더라도 암호화폐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능력이 암호화폐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가 에어드랍되는 주소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관리되는 지갑에 포함되어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새로 생성된 암호화폐를 아직 지원하지 않아 에어드랍된 암호화폐가 에어드랍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지배권과 통제권을 갖지 못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납세자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납세자가 나중에 해당 암호화폐를 양도, 판매, 교환 또는 기타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 암호화폐를 나중에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11]

반면, 수령인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출, 거래, 양도, 지분, 대출, .) 에어드랍된 암호화폐, 소득세는 에어드랍 당시 암호화폐의 공정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12] 에어드랍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이나 분산 원장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에 수령됩니다.[13] 에어드랍 가치의 후속 증가는 미실현 이익으로 처리되며, 이익은 실현되고 해당 자산이 판매되거나 처분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다른 암호화폐로 거래하여).

기타 세금 고려사항

세금 목적상 에어드랍을 시작할 때 토큰 발행자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드랍이 특정 프로젝트나 토큰을 광고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의도인 경우, 에어드랍으로 인해 토큰 발행자 측에 세금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에어드랍은 마케팅 비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며, 이는 공제에 대한 모든 조건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공제 가능한 사업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이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인 경우(체인 분할 중에 발생하는 것과 같이 우발적이지는 않지만, 에어드랍의 목적이 자의적이거나 무료 토큰을 "제공"하는 것 이외의 동기가 불분명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 다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에어드롭은 기부로 특징지어질 수 있으며, 이는 토큰 발행자를 기부자의 세금 책임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수령인은 총수입에서 선물을 제외하는 미국 내국세입법 32(B)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소득"이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당연히 모든 종류의 선물이나 사례금을 제외합니다.[14] 아무런 조건 없이 에어드랍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토큰은 납세자의 총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에어드랍된 토큰의 수령이 총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후자의 경우에도 후속의 스테이킹 보상, 수익률, 거래 이익 등 에어드랍된 토큰의 수입은 총 수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15] 토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실현 이익 또는 “서류상 이익”의 경우, 에어드랍된 토큰의 판매, 교환 또는 처분 시에만 이익이 실현되어 과세 소득으로 보고됩니다.

이 기사는 BitPinas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암호화폐 에어드롭의 세금 영향

  1. 예를 들어 US IRS 공지 2014-21(2014)을 참조하세요.

  2. Bañas 대 항소 법원, GR No. 102967(2000).

  3. 만나다 예를 들어 IRS 공지 2014-2014에 따른 21년 초 미국 IRS의 해석입니다.

  4. RA 번호 8424, 개정됨(1997).

  5. 비서. 32(A)(3), RA No. 8424, 개정됨(1997).

  6. 위원 v. Glenshaw Glass Co., 348 US 426, 431(1955).

  7. 348 US 426 (1955).

  8. 만나다 국세청장 대 항소법원, GR 번호 108576(1999).

  9. Fisher v. Trinidad, GR No. 17518(1922).

  10. 미국 국세청, IR-98-56(1998).

  11. 미국 국세청, Rev. Rul. 2019-24(2019).

  12. 납세자가 구입하지 않은 재산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재산에 대한 납세자의 기준은 총소득에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수령할 당시의 공정한 시장 가치입니다.

  13. IRS에 따르면, 에어드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전에 납세자가 건설적으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 Rev. Rul. 2019-24)

  14. Efren Vincent Dizon, 조세법 개요, Vol. II, p. 561(2015), Eisner v. Macomber, 252 US 1889(1920) 인용.

  15. 비서. 32(B), RA 번호 8424,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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