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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이름으로! : 하나님의 이름이 상표로 표시될 수 있는지 조사

시간


흠…. 신성 모독처럼 들린다

IPR의 세계가 복잡함과 논쟁을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 영역에서 진정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상표화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말하자면, 섹션 9(2)(b)상표법, 1999, 등록 거부에 대한 절대적인 근거를 다루면서 인도 시민의 모든 부분의 종교적 감수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된 경우 상표 등록을 금지합니다. 상표에 신의 이름이 포함되면 일반 개인과 신자가 해당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 조항은 다음에 설명된 바와 같이 종교적 상징의 상업화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 25인도 헌법, 이는 다른 사람이 이를 활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법은 또한 종교적 불편함을 야기하는 상표 등록이 신성한 상징과 명칭을 대상화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처님, 시크교 구루 등과 같은 개인 이름에도 금지를 확대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공공 영역에 존재하는 공적 신의 이름이 지적 재산으로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과 일치합니다. 이는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신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소유자에 의해 적법하게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소유자가 그러한 상표를 추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더 자세히 조사합니다.

상표에 신의 이름을 넣는 것: 나쁜 생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상표화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심의는 수년에 걸쳐 일련의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의 입장은 주로 상표 부여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으며 이는 향후 논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에서 Mangalore Ganesh Beedi Works v. Munsif City 지방 판사 (2005) Allahabad 고등 법원에서 피고인은 흡연 및 비디 패킷 폐기와 관련된 종교적 우려를 이유로 비디에 "Ganesh"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흡연이 종교적 감수성을 해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 주장을 기각했으며, 이는 신의 이미지가 있는 초대장을 사용 후 버리는 일반적인 관행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상표법에 대한 진보적인 해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델리 고등법원이 판결한 또 다른 사건에서는 Kewal Krishan Kumar 대 Rudi Roller Flour Mills (P) Ltd. (2007), 논쟁은 "Shiv Shakti"라는 용어를 독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인은 1982년부터 등록상표 “Shakti Bhog”로 atta, maida 및 suji의 판매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Trishul' 및 'Damru' 장치와 함께 'Shiv Shakti' 상표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Shiv Shakti"가 "Shakti Bhog Atta"와 음성학적으로 구별된다고 판결하면서 'Shakti'가 일반적이지만 단지 힘과 힘을 묘사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표시에 있는 "Shiv"와 "Bhog"의 뚜렷한 특징으로 인해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설명어인 '샥티(Shakti)'에 대한 독점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Praveen Raj v 특허, 디자인 및 상표 총감독관 (2009) 케랄라 고등 법원은 사원 신탁이 Attukal 신의 이미지가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등록이 신자들의 예배 권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신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는 신탁의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In Bhole Baba Milk Food Industries Limited 대 Parul Food Specialties (P) Limited (2011) 우유 및 유제품 제조업체인 원고는 1992년부터 'KRISHNA' 마크를 사용해 왔습니다. 피고는 2009년에 'Parul's Lord Krishna'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델리 고등 법원은 XNUMX차 식별력 테스트를 적용하여, 일반명 'KRISHNA'에는 원고에게 필요한 식별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Parul's" 및 "Lord"와 같은 접두사를 사용한 것은 부정직한 의도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설명적 상표, 특히 일반적인 단어의 조합은 독점의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KRISHNA'와 관련하여 접두사 "Parul's" 및 "Lord"에 대한 글꼴 크기와 눈에 띄는 정도를 지정하여 피고가 라벨 표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참조 1993년 상표 법안에 관한 XNUMX차 보고서에서는 의회 상임위원회가 신, 여신 및 예배 장소와 관련된 상징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후 랄 바부 프리야다르시 vs. 암리트팔 싱 (2015) 대법원은 성서의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항소인은 향과 향수용 왕관 장치가 포함된 "Ramayan" 상표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단일 거래자가 종교 도서의 이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독점성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성서나 종교 서적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적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접두사 또는 접미사가 단어의 길이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이 고려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 등록 거부 역시 다수의 거래자가 유사한 상품에 대해 '라마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식별력과 증거의 상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제안한 신성한 또는 종교적인 서적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더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것은 그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2005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와 달리 이번 판결은 종교 서적의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종교적 감수성을 해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시된 관점은 등록을 통한 독점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칭을 통한 관습법 권리의 잠재적인 길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Durga Dairy Ltd 대 M/S. 스리 샤크티 유제품 (2017)은 "JAI DURGA"가 발음상 유사하고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을 통해 "DURGA"라는 이름의 보호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봄베이 고등법원 사건에서는 Freudenberg Gala 가정용품 Pvt. Ltd(Gala) 대 GEBI Products(Gebi) (2017), Gala의 빗자루 상표 "LAXMI" 사용을 중심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름이 힌두 여신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Gala는 "라벨"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게비는 같은 여신의 또 다른 이름인 빗자루를 뜻하는 “MAHA LAXMI”를 채택했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은 Gala의 등록 상표가 개별 단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Gebi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특정 집단이 그러한 단어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라벨 마크를 보호하는 것과 일반적인 단어, 특히 신의 이름에 대한 독점을 주장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진자가 양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Shyam Steel Industries Limited v. Shyam SEL 및 Power Limited 및 또 다른 (2020), 캘커타 고등법원은 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는 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이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항소인은 TMT 바 제조에 "SHYAM"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임시 금지명령을 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SHYAM”이 단지 사람이나 이름이 아니라 힌두교의 신인 크리슈나 경(Lord Krishna)을 지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입증하지 못한 설득력 있는 증거로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인의 임시 금지 명령 신청을 허용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고려 사항: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을 유지함

일반적으로 특정 브랜드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상표가 부여되려면 해당 소비자 시장에서 2차 식별력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의 조건에서 흘러나온다. 상표법 제9(1)항, 출원일 이전에 상표의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얻었거나 잘 알려진 상표로 인식된 경우 상표 등록이 거부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기타 법적 요인뿐만 아니라 해당 소비자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식별력을 획득했다는 사실에 따라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개인명인 신들의 이름은 상표법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가?

고유성 측면에서 신의 이름과 일반적인 개인 이름의 구별은 답변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라벨 또는 장치 표시로 등록하면 식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단어 표시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하게 거부되어야 하지만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다른 반신, 악마, 우리 성서에 나오는 피조물, 성자, 왕은 본질적으로 공통된 것으로 간주되어 독점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허용되기는 하지만 신의 이름이 포함된 상표의 효력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이러한 단어에 대한 독점적인 법적 권리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의 이름과 관련된 상표 영역에서 집행이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신의 이름이 포함된 상표를 시행하는 것은 공식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그러한 이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도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상표에 대한 쉬운 승인은 공개 도메인에서 얼마나 많은 널리 알려진 이미지가 소유자의 손에 독점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결론적으로 소유자는 자신의 브랜드 이름을 후회하기보다는 안전하기 위해 상표로 다시 생각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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