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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맛: Lays가 감자 품종 IP 분쟁을 휩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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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sporked.com%2Farticle%2Fin-defense-of-plain-lays-chips%2F&psig=AOvVaw2bUpZMu6umVnxmvieVzGQg&ust=1705389430657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2ahUKEwjs3YHr7N6DAxVzS2wGHR3jA04QjRx6BAgAEBc

레이즈백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Yashwant Varma 판사와 Dharmesh Sharma 판사로 구성된 분할 벤치(DB) 무효화했다 09년 2023월 XNUMX일, 싱글 벤치(SB) 판결 05년 2023월 XNUMX일부터 (Niyati가 논의함)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및 다음에 따라 설립된 당국의 명령 식물품종보호 및 농민권리법 (PPVFRA), 2001, 11년 2022월 2027일자 서한과 함께 PepsiCo의 감자 종자 품종 FL XNUMX에 대한 특허 등록 갱신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적인 고려를 다루기에 앞서 이번 사건의 배경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출 나중에 해결됨 5년 다양한 감자인 FL-2027이라고도 불리는 FC-2019 사용에 대해 농민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2027월 PPVFR 당국은 활동가 Kavitha Kuruganti의 청원에 따라 PepsiCo의 FL-XNUMX에 대한 품종 등록 인증서를 취소했습니다. , 등록 증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PepsiCo는 SB의 항소를 기각한 후 델리 고등법원(DHC)에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DB는 PepsiCo와 양측이 제기한 교차 항소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카비타 쿠룽가티, 농민 권리 운동가는 SB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에 근거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조화된 논의를 통해 섹션 34 PPVFRA의 '새'와 '존재' 사용에 내재된 모순으로 인해 첫 판매 날짜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섹션 16(1)(c)그리고 가장 주목할만한 공익 딜레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39(1)(iv)항 PPVFRA의 DB는 특허 등록에 대해 Kuruganti가 제시한 주장을 거부하는 것으로 분석을 결론지었습니다. PepsiCo의 갱신 신청서는 등록 기관의 파일에 복원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주문의 다양한 맛

첫째로, 당국은 이해 당사자가 신청할 때 34가지 특정 근거에 근거하여 식물 품종에 대한 보호 취소를 허용하는 PPVFRA 섹션 XNUMX에 따라 PepsiCo에 대한 구제를 거부했습니다. 당국은 PepsiCo의 등록 증명서가 회사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특히 감자 품종의 첫 판매 날짜와 "현존"이 아닌 "신규" 분류와 관련하여 부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PepsiCo가 이에 대해 항소하자 Kurungati는 PPVFRA의 34(f)항을 준수하지 않아 특허 취소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육종가는 이 법의 조항이나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 여기서 Karungati의 근거는 PepsiCo가 침해 혐의로 농민을 고소하는 것을 제지하고 농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SB는 PepsiCo가 경쟁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SB는 등록 신청서에 섹션 16(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섹션 18 (3) (등록 신청 시간) 및 PPVFR 규칙 27의 규칙 2003 (신청할 권리의 증명).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PepsiCo는 FC-2027로 알려진 FL 5이 Lay 브랜드의 칩 제조에 이상적인 고유한 품질을 갖춘 특수 치핑 감자이며 일반 가정 요리에는 거의 적합하지 않다고 충분히 주장했습니다. PepsiCo는 또한 PepsiCo 사업부인 Frito-Lay Agricultural Research의 전직 직원인 Dr. Robert W. Hoopes가 미국에서 감자 품종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로, 이 사건의 핵심은 등록 증명서와 그것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부적격 개인에게 부여되었다는 SB의 관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전 논의 이 플랫폼에 대한 SB의 명령에 따라 결정에서 명백한 공익 문제를 기민하게 조사했습니다. 농민 친화적인 결정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면SB는 실제로 당국의 등록증 취소의 핵심 근거인 '공익' 측면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당국은 농민들이 직면한 잠재적인 어려움과 식물 품종 침해 주장으로 인한 상당한 비용의 다가오는 위협이 공익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SB는 회사의 경미한 침해소송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B 결정은 섹션 34(h)에 따른 등록 취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조항의 광범위한 구성은 당국의 해석을 허용했지만, 법원은 명령을 무시함으로써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정의할 기회도 놓쳤습니다.

DB는 항변을 기각하면서 Karungati가 PepsiCo의 소송이 성가신 일이거나 약탈적 전술의 일부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증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당국의 취소 명령에는 제출된 소송만 언급되었으며 나중에 취하된 소송은 실질적인 세부 사항 없이 철회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Karungati가 PepsiCo의 법적 조치가 오로지 농부들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의 주장에 가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나요? 

SB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펩시코가 FL 2027 감자 품종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농업의 기업화를 방해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는 특히 2019년 구자라트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PepsiCo 소송에서 만연한 분노와 우려 이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입니다. 인도 최대의 종자 생산자로서 농업 공동체가 기여했습니다. 전국 종자 수요의 39% 비공식 부문을 통해 소송이 의도된 결론에 도달하면 상황을 혼란에 빠뜨릴 예정이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는 농촌계에 안도감을 안겨줬고, 최근 DHC의 SB 명령에도 비슷한 감정이 감지됐다. 그러나 SB의 결정에서 사건의 논리는 주장과 증거의 형태 모두에서 주장에 대한 뒷받침이 불충분하여 명백히 수수께끼였습니다. 이러한 공백은 간과하기에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DB는 SB 결정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뒤집는 데 있어 사법적 타당성을 행사했으며 항소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DB 벤치에서 아직 다루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반에 대해 궁극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DB는 부정행위가 전체를 취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향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등록증 발급 오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이 PPVFRA를 엄격하게 따랐다면 애초에 부도덕한 등록이 처리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아마도 장기간 지속되는 분쟁을 예방할 것입니다. 제도적 과실로 인해 훼손된 등록이 여러 건 더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잠재적으로 싹을 틔울 수 있었던 더 많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딜레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나 유사한 예방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의 접근 방식은 단지 등록을 시정할 때까지 보류하는 것입니까?

PPVFRA는 X장의 여러 상황에 대한 처벌 조항을 제공합니다. 저는 해당 법을 확인하여 어떤 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했고 잠재적으로 관련된 두 가지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섹션 70 (허위명칭 적용시 페널티) 맞는 것 같으나 섹션 76 (피고인이 등록의 절차 무효를 주장함)에는 특히 법원의 절차 연기와 관련하여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들 중 어느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있는 경우)를 아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건처럼 레지스트라의 감독과 신청자의 허위 정보 제공을 다루는 것은 PPVFRA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적 격차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허 등록 프로세스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 또는 시정 조치를 수립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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