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넷 로고

이제 공식적으로 잘 알려진 로고인 Supreme Red box 로고: Delhi High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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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1에서th 2023년 XNUMX월, Prathaba M. Singh 판사가 델리 고등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따라 'SUPREME' 빨간색 상자 로고 장치 마크가 "잘 알려진" 마크로 인정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고-차터 4 코퍼레이션(Plaintiff-Charter XNUMX Corp.)이 기성 의류, 액세서리 등에 대한 레드박스 장치 마크 'SUPREME'의 보호를 구하는 영구 금지 명령 승인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ed-box 장치 마크 'SUPREME'이 기성복에 사용된 29년의 기간을 고려하면, 'SUPREME'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단어인 만큼 잘 알려진 선언은 'SUPREME' Red로 제한됩니다. -박스 로고와 단어 자체가 Hon'ble Court에서 말했습니다.

[ii] 이 경우 피고인 Dhanpreet Singh에 대한 불만은 M/s로 거래됩니다. 피고 Punjabi Adda는 원고의 제품에 대해 임시 금지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영구 금지 명령을 구하는 웹사이트 www.punjabiadda.com 및 www.punjabiadda.us를 통해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에 'SUPREME' 로고를 사용했습니다. 표시.

'SUPREME' 마크는 원고가 미국에서 1994년에 채택했고 인도에서는 2006년부터 동일하게 채택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기성 의류 및 관련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원고의 'SUPREME' 상표 또는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상표/저작권 신청을 제출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인정한 요구 초안을 통해 Rs.2 lakhs의 합계를 지불했다고 법원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민사소송법 명령 XXIII 규칙 3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신청 조건에 따라 소송을 판결했습니다.

당사자들이 화해 증서를 인정한 후, 원고는 'SUPREME' Red-box 장치 마크를 "잘 알려진" 마크로 선언하는 법령을 구했습니다. [iii]섹션 2(zg) 1999년 상표법

원고가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소매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1년 평가액은 2017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원고는 높은 수요와 낮은 공급이 결합된 고유한 희소성 비즈니스 모델을 높이 평가했으며 특히 클래스 700의 기성복을 포함하는 'SUPREME' 마크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25개 이상의 상표 등록을 획득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인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Supreme'의 판매 패턴을 다룬 Harvard Business School의 'Supreme: Remaining Cool White Pursuing Growth'라는 제목의 출판물을 언급했으며, 저스틴 비버, 비욘세, 마돈나, 리한나, Sade를 포함한 다양한 유명 인사들이 이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 기타 유명 국제 유명인사, 그리고 원고의 의류를 지지한 Dilijit Dosanjh, Ranbir Kapoor, Karan Johar 등과 같은 인도 유명인사도 포함됩니다.

->[iv] Levi Strauss and Co. v. Interior Online Services Pvt. 주식회사

-> [V]Herms International v. Crimzon Fashion Accessories Pvt. 주식회사

->그리고 [바이]파괴적인 건강 솔루션 v. 상표 등록 기관

위에 언급된 판결과 관련하여 Hon'ble Court는 'SUPREME' Red Box Logo 장치 마크가 "잘 알려진" 마크로 인정된다는 의견을 내렸습니다.


[I] 판사 - Prathiba M. SINGH 판사

[II] 사례 - 4 CORP V. DHANPREET SINGH, M/S PUNJABI ADDA로 거래

[iii] 2년 상표법 제1조 (1999) (zg)항은 '잘 알려진 상표' 해당 상품을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대중의 상당 부분에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과정에서 연결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표입니다.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처음 언급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 간의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

[iv] [CS(COMM) 651/2021, 24년 2021월 XNUMX일 결정

[V] AIR 2023 SCC 온라인 883

[바이] [CA (COMM.IPD-TM)] 133/2022

아래에서 전체 판결문을 확인하세요:

원본 판결 - [CS(COMM) 782/2022 및 IA 18343/2022, 118342023 및 12263/2023]

프라티바 타쿠르

저자

BA LL.B. 3학년, Guru Nanak Dev University, 암리차르 펀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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