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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감독? 상표법에 따른 취소 청원에 대한 IPAB 이후 고등 법원 관할권 진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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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델리 고등법원은 참조 상표 정정 신청을 심리하기 위한 고등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3가지 질문.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그의 생각과 함께 이 논란에 대해 논의하면서 SpicyIP 인턴 Kevin Preji가 이 게시물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Kevin은 NLSIU Bangalore의 법학 XNUMX학년 학생입니다. 그의 열정은 경제 및 공중 보건과 지적 재산권의 교차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의 이전 게시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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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감독? 상표법에 따른 취소 청원에 대한 IPAB 이후 고등 법원 관할권 진공 처리

케빈 프레지

9년 2024월 5일, 다음을 포함한 XNUMX개 정정 청원 일괄로 공동 명령을 통과시켰습니다. 허쉬 컴퍼니 vs Dilip Kumar Bacha, Shree Ganesh Namkeen으로 거래, 기타 델리 고등 법원은 상표 소송에서 긴급한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질문은 "어느 고등법원이 57년 상표법('1999년 법') 제1999조에 따라 취소/수정 청원을 심리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가"였습니다. 이 문제는 IPAB를 폐지하고 고등 법원에 권한을 반환한 2021년 재판소 개혁법('TRA') 이후 '고등 법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맥락을 설명하면서, 법원에서 당사자들은 세 가지 가능한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1. 명확한 정의가 없는 한 모든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2. 법률의 역동적인 효과가 느껴지는 영토적 연계를 갖춘 고등법원. 법원 기르다리 랄 굽타 v. K. 지안 찬드 자인 1911년 디자인법에서 어느 고등법원이 관할권을 가질지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동적 효과의 개념을 적용하여 법적 피해가 발생하고 분쟁과 영토적 연관성이 있거나 소송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고등 법원이 정정/취소 청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고등법원은 상표 등록소의 해당 사무소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이로써 관할권은 5개 고등법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TRA의 입법 의도, 해당 문제에 대한 상충되는 고등 법원 판결, 인도 상표법의 이전 입장을 분석한 후 법원은 이 문제를 더 큰 규모의 재심사소에 회부했습니다. 인도 법의 지위 발전을 분석하면서, 이 게시물은 TRA가 IPAB를 폐지하는 것 외에 상표와 관련하여 인도의 법의 입장을 변경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관할권을 영토를 갖고 있는 5개 고등 법원에 반환했다고 주장합니다. 상표 등록소의 해당 사무소를 관할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절차 기록)? 

처음에는 1940년 상표법에 의해 규율되었지만 고등 법원이 상표 정정 청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관할권이 모호했기 때문에 이후 1958년 상표 및 상품표법이 제정되어 상표 등록소의 위치에 따라 고등 법원의 관할권이 명확해졌습니다. IPAB(지식재산권 항소위원회)는 나중에 1999년 법에 따라 권한을 인수했지만 2021년 재판소 개혁법에 따라 IPAB가 폐지되어 상표 취소 및 정정 청원에 대한 고등 법원의 관할권이 복원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상표법, 1940 ('1940년 법'), 무역 및 상품표장법, 1958 ('1958년 법')  상표 법, 1999 (TRA 이전) 상표법, 1999(TRA 이후)
“고등법원”으로 정의되었나요?  예, 다음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년 인도 정부법(GOI 법, 219) 1935항의 하위 섹션 (193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어느 고등법원이 정정/취소 청원을 심리할 관할권을 갖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s2(h)에서는 s3으로 읽습니다(권장 사항에 삽입됨). 1955년 아이얀가르 위원회) IPAB를 설립하고 “고등법원”의 정의를 삭제했습니다. 아니요, IPAB 폐지 이후에도
취소/수정 청원을 심리할 관할권 여러 견해가 있지만 등록관과 고등법원 사이의 영토적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모든 고등법원(특정 관할권이 필요하지 않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원칙 소송의 성격, 거주지, 사업 수행, 소송 원인 등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합니다. 등록관과 고등법원 사이의 영토 관계(참조: Habeeb Ahmad v. 마드라스 상표 등록관 만큼 잘 추누랄 v. GS 무티아 IPAB 및 그 벤치에 따른 영토 원칙. IPAB는 상표 등록소의 해당 사무소 위치에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분쟁중입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해석 쪽으로 기울었다 입법의 역동적인 효과에 의존합니다(즉, 등록의 효과가 영토 관할권 내에서 느껴지면 고등 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됩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 법안이 1958년 법안과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표 등록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절차의 보류 법에는 없습니다.  출석(절차가 등록관 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출석(절차가 등록기관 또는 항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경우) 출석(절차가 등록관 또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
등록 기관의 명령에 대한 항소 고등법원으로 관할권 고등법원으로 (관할권은 언급되지 않음) 항소위원회에 고등법원으로 (관할권은 언급되지 않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일단 IPAB가 폐지되면, 고등 법원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해당 상표 등록 사무소와 영토적으로 연결됨)을 고려할 때 상황은 1958년 법(영토 연결) 또는 1940년 법(모든 고등 법원)으로 되돌아가게 될까요? 또는 소송의 원인이 발생하는 곳)? 

결국 TRA는 IPAB를 폐지하고 권한을 고등법원에 되돌렸습니다. 1940년 법과 1958년 법 모두 고등법원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정의의 부재가 의도적인 것이라면 이는 단지 고등법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1940년 법과 유사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19년 GOI법 1(1935)항 그러나 어느 고등법원이 취소/수정 청원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의가 없는 것이 입법상의 실수(3년 법 제1958조와 유사한 정의를 추가하기 위해)인 경우, 법원은 1958년 법에 따라 이를 해석해야 합니다. IPAB가 설립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나요(Casus Omissus)? 입법부는 2021년 재판소 개혁법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2021년 개정 이후 현행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1999년 법에는 이제 1958년 법(3년 법 제1958조)에 있었던 고등법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법원 입법부의 실수를 가정하여 쉽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누락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이유를 요구합니다(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XNUMXD덴탈의 TRA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설명 (21페이지) 이 법은 효율성 부족으로 인해 재판소를 폐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냅니다(2항 참조). 따라서 상표등록부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고등법원에 취소 청원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려는 입법적 의도는 없었습니다. 결국 TRA는 단지 재판소의 해산과 IPAB의 시행을 번복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XNUMXD덴탈의 Rajya Sabha에서 의회 토론 (pg 3650-3653)은 1958년 법과 관련하여 관할권에 관한 명확한 입법 의도를 밝히고 있으며, 관할권에 관계없이 고등 법원에서 상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상표 소유자가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추론은 항소와 정정 청원 모두에 일관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의도는 IPAB가 운영되는 동안 1999년 법 제정 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재판소 개혁법(TRA)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고등법원'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입법 의도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XNUMXD덴탈의 1955년 Ayyangar 위원회 상표 보고서 (1955 보고서)에서는 상표등록관과 고등법원의 위치 사이에 영토적 연결을 설정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초기 법률(1940년 법)의 입장이 모호한 정의로 인해 고등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를 기반으로 1955 보고서1958년 고등법원과 등록부 사이에 영토적 연계를 설정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소 개혁법(TRA)은 1999년 법에 의해 확립된 기존 권리와 구제책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적 및 이유 진술서(SOR)에 따르면 일차적인 의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즉, 특정 재판소와 당국을 제거하고 상황에 따라 상업 법원이나 고등 법원에 직접 항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폐지된 재판소는 고등법원의 업무량을 완화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입법상의 감독이 있었다면 TRA가 단지 IPAB 설립을 되돌렸을 뿐이므로 입장은 1958년 입장과 분명히 유사해야 합니다. 만약 입법적 감독이 없었다고 해도 법의 전반적인 구성(아래에서 살펴보게 됨)과 IPAB 설립 내 영토권의 유지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의 개정 후 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읽혀져야 합니다. 가치. 

그렇다면 법의 전반적인 구성과 정의의 부재를 고려할 때 입법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행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영토 기반 정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입장이 1940년 법에 의해 확립된 입장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1999년(2021년 이후) 개정법은 여전히 ​​원칙적으로 1940년 법과 유사하지 않습니다. Hershey Company의 변호인단(8페이지, 8항)은 '고등 법원'의 지정이 2년 특허법 제1(1970)(i)항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옹호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적재산권법은 별도의 체제를 확립하고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 공통 용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고등법원'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른 지적재산권법을 사용합니다. 1999년 상표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 마테리아에는 없어 1970년 특허법 및/또는 2000년 디자인법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결국 상표법은 자체 포함된 코드입니다.

여러 고등법원을 보유함으로써 유연성과 편의성은 어떻습니까? 

법정, 현재 순서대로는 여러 법원에 관할권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나은 정책 결정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여기에는 고유한 문제가 따릅니다. 첫째, 1999년 법은 그러한 정정 또는 취소 청원을 침해 소송과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1999년 법은 여러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및 정정 청원을 고려합니다. 이는 기존 체계를 명백히 대체하고 규정에 따라 고등 법원에 수정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97년 법의 섹션 1999(수정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등록관은 명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고등법원은 해당 등기소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이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른 법정에서 상표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한 법원의 절차가 중단되도록 보장하는 124년 법의 섹션 1999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두 법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1999년 법에서는 그러한 정정 또는 취소 청원을 침해 소송과 통합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 Rajya Sabha에서 의회 토론 (pg 3650-3653), 1958년 법과 관련하여 입법자들은 피해자의 사업장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당사자가 특정 고등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한 고등법원에서 취소/정정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고등법원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등법원의 업무량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을 영토 연결로 정의하는 주된 목적은 다른 고등법원에서 여러 번의 취소 절차에 직면하게 될 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1958년 법을 통과시킬 때 이러한 모든 사항이 고려되고 인정되었습니다. 

IPAB는 91년 법 섹션 1999에 설명된 대로 항소를 심리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IPAB 재임 기간 동안 정정 청원에 대한 관할권은 명시적으로 정의되었으며 유연성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TRA가 제정된 후에도 1999년 법에 따라 영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017년 상표 규정이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등록관의 경우 규칙 4 2017 규칙 특정 고등법원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단독 판사 Dr. Reddys Laboratories Ltd. v. Fast Cure Pharma 상표법 제4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정 고등법원을 지정하는 상표 규칙의 규칙 57와 유사한 조항이 없는 경우, 사법 해석을 통해 그러한 지정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입법 의도는 섹션 47 또는 섹션 57에 따른 관할권을 특정 고등법원으로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섹션 57 및 규칙 4에 따라 2017 규칙, 등록관과 고등법원이 모두 동시 관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직위'의 정의는 등록관과 고등법원 모두에 대해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의 구조 2017 규칙 규칙 4의 기준에 따라 상표 출원이 특정 상표 등록청에 제출되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규칙 5 상표 규칙, 2017 신청 또는 등록 이후 주된 사무소, 영업소 또는 송달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사무소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연성이 법의 주요 목표가 결코 아니었음을 주목하십시오).

결론

편의성과 효율적인 폐기를 위한 슈트 결합은 칭찬할 만한 목표일 수 있지만 TRA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TRA는 단지 재판소를 폐지하고 권한을 되돌린 것뿐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의 입장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즉, 1958년 법). 법원은 법안의 역동적인 효과를 기반으로 영토 연계 개념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Vishno는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안에 기르다리 랄 굽타 v. K. 지안 찬드 자인Dr. Reddys Laboratories Limited & Anr. vs 특허 관리인. 1958년 법이 1999년까지 그리고 아마도 그 이후까지 정적 효과의 원칙을 유지했을 때, XNUMX년의 동적 효과에 기초한 영토 연계 개념을 읽는 것이 더 큰 이점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아마도 법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법률 제정.

 델리 고등법원은 명령에서 위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음 질문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문제를 상위 법원으로 이관했습니다. 

i) ld의 결정 여부. 1911년 디자인법에 따라 렌더링된 Girdhari Lal Gupta의 풀 벤치(위)는 섹션에 따라 고등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해 1999년 재판소 개혁법에 의해 개정된 2021년 상표법의 맥락에서 적용됩니다. 57년 법의 1999조?

ii) 57년 법 제1999조에 따른 고등법원의 관할권은 이의가 제기된 상표 등록을 허가한 상표 등록소의 해당 사무소에 기초하여 결정됩니까?

iii) '고등법원'이라는 표현이 47년 법 제57조, 91조, 1999조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문제가 재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로 이관되는 동안, 입법부가 정의를 다시 추가하거나(1958년 법률 상태로 되돌림) 취해야 할 입장을 명확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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