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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매듭 풀기: 저작권 침해와 UFC 방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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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핸드 프로모션, Inc., NS 펜실베니아기반의 기업이 다음을 포함한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 방송에 대한 독점 배급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UFC). 저작권 보유자와의 계약을 통해 Joe Hand Promotions, Inc.는 전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UFC 246: 맥그리거 vs. 카우보이.

그림-300x300다음에서 운영되는 LNH, LLC로 구성된 피고 인디애나주 벌링턴 as 벌링턴 피자/더 반, Neal D. Harmon 및 Loriann Harmon과 함께 Joe Hand Promotions, Inc.의 필수 승인 없이 상업 시설에서 UFC 246을 전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라이센스 요구 사항을 위반했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무단 액세스와 관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케이블, 위성 또는 인터넷 스트림을 포함합니다.

Joe Hand Promotions, Inc.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위성 및 케이블 불법 복제 위반 사항 47 USC § 605 및 47 USC § 553, 피고인은 위성 신호를 가로채거나 승인되지 않은 케이블 신호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했으며 그러한 전송을 규제하는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핸드(Joe Hand)도 주장 위반 아래의 독점 배포 권한 저작권법(17 USC §§ 106, 501), 피고인은 적절한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전시했다고 주장하며, 지적 재산권법.

Joe Hand Promotions, Inc.는 위성 및 케이블 불법 복제에 관한 연방법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언급하면서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업 방송의 맥락에서 지적 재산 보호에 관한 법적 판례를 설정하는 데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 케이스는 다음에 할당되었습니다. 필립 P 사이먼 판사치안판사 Joshua P Kolar,에 미국 북부 인디애나 지방 법원, 사건 번호 2:23-cv-00177-PPS-JPK가 할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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