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넷 로고

법의 저촉 대 법의 저촉: 특허법에 관한 지식재산권 침해 체제

시간


추상

국제사법(Private International Law) 또는 일반적으로 "법의 충돌(Conflict of Laws)"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나 코드가 아닌 개인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외국 요소가 있는 사건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간결한 용어인 법학의 일부입니다. . 법의 충돌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포럼의 선택"인데, 이는 이제 국제 경제가 서로 연결되어 기술, 혁신, 예술 작품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일 시장 실체로 형성됨에 따라 복잡성을 초래합니다. IP에서 "지적 재산권"으로 알려진 가장 중요한 경제적 권리 중 하나를 생성하는 개인. IP 보호는 본질적으로 영토적이며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IP는 무형이기 때문에 쉽게 국경을 초월하여 외국 요소가 포함된 IP 침해 사례를 야기하므로 적절한 포럼의 선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영토주의 원칙과 외국토지법의 일탈

법의 충돌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토 및 지역법 이론 외국법이나 외국 판결을 적용하는 동안 주권 국가 법원의 추론을 어떻게든 제한합니다. 원리 불편한 포럼, 형성된 클레임이 해당 관할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송달되었지만 피고가 해당 클레임이 다른 더 적합한 관할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할권 분쟁에 적용됩니다. 상기 원칙은 국제 포럼에만 적용되며 인도 국내 포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I].

코완 경 클레멘츠 대 맥컬리[II] 정의의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송을 추구하는 데 가장 적합한 관할권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forum non conveniens"라는 문구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상기 원칙의 적용 가능성은 다음의 경우에 논의되었습니다. 심 대 로비노우[iii], Kinnear 경은 당사자의 이익과 정의의 목표를 위해 사건을 더 적절하게 심리할 수 있는 충분한 관할권을 가진 다른 재판소가 있다고 법원이 확신하지 않는 한, 불편한 포럼 지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지의 선택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얻고자 하는 청구 및 구제만이 아니라 전체 쟁점을 고려하여 정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iv]. 관할권은 외국 요소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충돌 당사자의 의도를 결정할 때 모든 연결 요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안에 라자르 대 알리안츠) 사건 [V],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영국 법이 적용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범죄 및 손실의 위치로 인해 영국이 적절한 포럼으로 표시되었다고 관찰했습니다.

IPR과 법의 충돌

IP는 인간의 마음이 창조한 것을 의미하는 "Intellectual"과 창조, 표현, 발명, 혁신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Property"의 약어입니다. 국가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규제하면서 국내법을 적용하는 주권의 특성을 열거한 등록을 통해 보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해당 침해가 외국 요소를 포함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리적 표시와 상표의 충돌, 행동을 가장하는 행위, 디자인의 불법 복제 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잘 알려진 상표와 디자인 보호의 중복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보호가 특허권의 형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배타적 권리는 법정 분쟁 문제로 이어지는 모든 외국 관할권에서 최선의 신의성실 및 법적 권리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IP 보호는 특히 특허권의 경우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랜드마크의 경우 브리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v Cia de 모잠비크[바이] 다른 나라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손해 배상 청구는 영국 법원에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Potter 대 Broken Hill Pty Co Ltd 사건[vii] 외국 관할권에서 비심판의 부정적인 선언이 될 수 있는 특허 침해 청구에 국가법 원칙을 적용하여 모잠비크 규칙을 확장합니다. In 헤스페리데스 호텔 Ltd v 에게안 터키쉬 홀리데이즈 Ltd[viii]Lord Wilberforce는 외국 토지 규칙이 잠재적으로 필요한 외국 관할권과 충돌을 일으킬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및 개입을 허용한다고 관찰했습니다. 타이번 프로덕션 Ltd v 코난 도일[ix] 영국에서는 미국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잠비크 규칙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이것은 Lucasfilm Ltd 및 기타 v Ainsworth 및 기타 사례를 통해 관찰할 수 있습니다.[X] 외국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는 영국 법원이 다른 국가의 재산권 침해 또는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관습법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특허 침해의 경우에는 상기 규칙도 예외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교리의 행위는 특허 라이센스 관련 분쟁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xi].

이러한 법원의 견해는 정치적 정책으로 인해 외국의 관할권을 간섭하는 것을 우려했던 법원이 유효 기간을 넘기지 않는 한 간섭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관할권을 발전 시켰는지 보여줍니다. 외국 정부의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국제사법의 절차법을 자유화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예 중 하나는 적어도 특허권의 경우 유효성 문제에 대한 주장이 없는 경우 국제 지적 재산권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미국법연구소의 관찰입니다.[xii]

또한 지적 재산권의 경우 국제사법의 거주지 규칙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브뤼셀 I 규정의 22(4)조는 피고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기탁되거나 등록된 IPR에 대해 회원국 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을 제공하지만 배타성은 IPR 침해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22(4)조의 단점 중 하나는 비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허권의 복잡성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속지적이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에서 독점권을 가집니다. 상기 독점은 해당 국가에만 국한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다른 국가에서 권리를 확장하려면 다른 국가에서 각 특허에 대해 별도의 등록이 있어야 하며, 이는 다시 판결 절차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필요한 포럼의 문제를 야기합니다.[xiii].

글로벌 FRAND 라이센스의 출현으로 모든 법원은 "표준 필수 특허" 또는 SEP와 관련된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판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외국 판결의 집행.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재는 현재 사용 가능한 유일한 초국가적 분쟁 해결 방법이며 판결의 불일치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 국내 법원은 국제 예의를 염두에 두고 후속 관할권 분쟁을 처리해야 합니다.[xiv].

결론

지적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어려움은 합법성, 소유권, 침해 및 다양한 관할권을 초월하는 계약 요소입니다. 절차의 다양성을 방지하는 해결책은 국제 중재 판정을 시행하는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IPR에서 법의 충돌을 규정하는 그러한 규정이나 협약은 없지만, 예를 들어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는 2003년에 관할권 및 해당 법률에 대한 지침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사건. 돌파구는 2011년 뮌헨에 기반을 둔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지적 원칙의 법률 충돌[xv]을 개발했을 때였습니다. 상기 원칙은 관할 사항, 적용 법률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사건이 외국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연결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국내 법원은 소송 원인, 즉 침해가 발생한 장소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포럼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 조사 외에도 특히 인도가 서명한 다양한 협약에 따라 IP법을 다루는 국제사법에 관한 국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특히 창작자의 발명이나 혁신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쉬워 경제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는 디지털 시대에 기술 발명의 성장으로 인해 상기 법률 또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I] FMC Corporation 및 다른 v NATCO Pharma Limited, 2020 Indlaw DEL 1305.

[II] 1866년 4월 583, 594.

[iii] 1892 19 R. 665.

[iv] Conversant Wireless Technologies Sàrl v Huawei Technologies Co Ltd & Ors [2019] EWCA Civ 38. 

[V] [2016] 1 WLR 835.

[바이] AC 1893.

[vii] VLR 1905.

[viii] AC 1979.

[ix] [1991] 75장.

[X] [2011] UKSC 39.

[xi] 페어차일드 반도체 Corp. v 3차원(2008D) 반도체, Inc(589) XNUMX.

[xii] "미국 법률 연구소 지적 재산권: 다국적 분쟁에서 관할권, 법 선택 및 판단에 적용되는 원칙", ALI 출판사(2008).

[xiii] 브뤼셀 I 규정. 미술. 24 (4) 27.

[xiv] Nokia Technologies OY v Oneplus Technology(SHENZHEN) CO LTD, [2022] EWCA 문명 947.

[xv]"지적 재산권의 법률 충돌에 대한 원칙", 유럽 막스 플랑크 그룹이 작성한 지적 재산권 법률 충돌에 관한 초안, https://www.ip.mpg.de/fileadmin/ipmpg/content/clip/the_draft-clip-principles-25-03-20117.pdf.

해시닛 카우르

저자

University of Delhi, Law Centre-II의 마지막 학년 법대생

spot_img

최신 인텔리전스

spot_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