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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권씨 항소 받아들이고 인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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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테라 공동 창업자인 권도권씨의 한국과 미국 송환을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가 승인됨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도권 씨를 인도하라는 이전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과 판결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도권 측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위반이 크다며 항소를 제기한 이후 나온 것이다.

항소법원은 범죄인 국제법률공조법 제29조에 따라 범죄인 인도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별은 범죄인 인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법적 절차를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항소법원은 도권씨 측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며, “종전 판결문의 문구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범죄인 인도 요청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강조했다 절차상의 문제 한국과 미국의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권에게 주는 시사점

도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기소되기 위해 송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사건은 1심 재판으로 돌아가 재심을 받게 되는데, 이는 권씨가 자신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창준 전 테라폼랩스 CFO가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창준의 인도와 도권의 항소 수용은 테라와 테라 창립자를 둘러싼 법적 절차에 중요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테라 공동 창업자인 권도권 대표는 2022년 XNUMX월 테라 생태계 붕괴로 인한 금융범죄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다. 그의 범죄인 인도는 수십억 달러 관련 혐의로 진행됐다. 달러가 폭락했지만 최근 법원 판결로 그의 인도가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도권씨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은 테라 공동 창업자에게 일시적인 구제를 의미합니다. 사건이 재심을 위해 1심 법원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코인피디아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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