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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cyIP Tidbit: 경쟁법 대 특허법: 캐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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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22'라는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

지난 주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의 인도경쟁위원회(CCI)가 델리 고등법원의 결정에 반대하여 제출한 특별 휴가 청원서에 대해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PUBL) v. 인도 경쟁위원회 및 Anr. SC의 주요 쟁점은 반경쟁 행위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특허법 조항이 경쟁법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입니다. 

배경

Praharsh가 논의한 판단에서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약정이 특허권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문제는 결국 특허법이 특허의 사용 및 이와 관련된 반경쟁적 문제에 대한 완전한 규정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컨트롤러는 해당 문제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는 CCI에서 결정됩니다.

2명의 단일 판사 명령에 대한 항소로 해당 문제가 Division Bench에 제출된 경우(에릭슨 대 CCI 과 몬산토 대 CCI), Ericsson과 Monsanto는 특허권자의 반경쟁적 행위 또는 지배력 남용과 관련된 문제는 84(7)(c)항의 조항에 따라 "컨트롤러 또는 민사 법원"에서만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중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특허법 섹션 140(1)(iii)(c)(특허 프로세스 이외의 프로세스를 사용할 구매자, 임차인 또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권리)를 참조하세요. 더욱이, “특허권자의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주장은 84(6)조(강제 실시권을 부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소) 및 90조(1)(ix)(특허 제품 수출이 허용된 실시권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허법의 컨트롤러)가 결정한 반경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라이선스가 부여된 경우 제품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의 반경쟁적 행위 분야는 특허법에 의해 점유되어 있으므로, CCI는 이 문제에 대해 중복된 관할권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반면 CCI는 특허권자의 반경쟁적, 남용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CCI의 관할권이 발동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법에 따른 메커니즘은 회계감사관이 특허권자의 반경쟁적 또는 남용적 행위에 대한 혐의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CCI는 이 점에 있어서 특허법은 완전한 법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지하는 것은 에릭슨 대 CCI 과 몬산토 대 CCI, CCI는 라이센스 계약이 합당한지 여부를 sec에 따라 문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5)(i) 경쟁법의. (3(5)(i)항은 경쟁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특허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경쟁법과 특허법

위의 사례 시나리오에서 두 법령, 즉 2002년 경쟁법과 1970년 특허법 사이의 충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안에 에릭슨 대 CCI, 법원은 특허법이 독립된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특허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CCI의 관할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84항) 몬산토 대 CCI, 법원은 단락 48 및 49에서 3(5)(i)의 언어를 바탕으로 침해를 제한하는 배제 조항에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훨씬 초과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 반면, CCI는 “합의가 특허 침해를 제한하는 것으로 제한되는지, 특허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에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PUBL) v. 인도 경쟁위원회 및 Anr그러나 48항부터 디비전 벤치는 다른 추론을 채택했습니다. 2016년 Ericsson 명령과 마찬가지로 Division Bench는 특허법이 반감이 있을 경우 경쟁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와 다릅니다. is 두 법안 사이의 '암묵적 모순'. 앞선 두 판결에서 두 제정안 사이에 어떤 불일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Praharsh가 지적했듯이 Division Bench는 두 법안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반경쟁적 합의와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경쟁법이 일반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허법은 특허법에 따른 권리행사에 있어서 특허권자의 반경쟁적 합의 및 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다음 무엇입니까?

Praharsh는 CCI 이전의 절차가 종종 길어서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Division Bench의 명령이 특허권자에게 구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감사관이 반경쟁적 합의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분할 벤치 명령은 "CCI가 특허권 주장과 관련하여 수행하기로 제안한 조사가 특허법 제49장에 따라 감사관이 수행할 조사와 거의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전제로 했습니다.(XNUMX항) 그러나 Praharsh는 “특허 문제에 대한 CCI의 분쟁은 단순히 해당 특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CCI는 특허를 발행하는 동안 다른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발견/추천”.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위와 같은 다양한 관점을 SC가 어떻게 조화시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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