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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씨앗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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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리화나 씨앗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합법인지에 대한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THC 함량이 0.3% 미만인 마리화나 식물에서 파생된 씨앗이지만 심으면 THC 함량이 0.3% 이상인 마리화나 식물로 발아합니다. 종자 자체는 THC가 0.3% 이상인 식물에서 추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THC가 거의 또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 무역법과 "합리적인 주의" 기준

미국 무역법은 기록 수입자에게 법적 부담을 부과합니다. "합리적인 보살핌"을 행사하십시오 수입 제품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CBP”). CBP는 모든 적용 가능한 미국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수입품의 반입이 허용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연방 기관입니다. CBP는 특정 제품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광범위한 파트너 정부 기관(예: FDA, EPA, DOT, ATF, CPSC 등)과 협력합니다. CBP는 미국 마약 단속국(DEA)과 협력하여 적절한 면허 없이 규제 물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규제 물질 수입 및 수출법의 관련 조항을 이행하고 집행합니다.

마리화나 씨앗은 "규제 물질"입니까?

그렇다면 마리화나 씨앗은 규제 물질입니까? 아마 그렇게해서는 안됩니다.

규제 물질법(CSA)에 따르면 "마리화나"라는 용어는 "Cannabis sativa L. 식물의 모든 부분"을 의미하며 특히 "그 씨앗"을 포함합니다. 21 USC § 802(16)(A). 그러나 "마리화나"에는 THC 농도가 건조 중량 기준으로 0.3% 이하인 대마초 식물로 정의된 "대마"("그 씨앗 포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7 USC 1639o.

6년 2022월 XNUMX일에 DEA가 발행한 편지 대마초 종자 처리에 대한 특정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이 DEA 편지에 따르면, “마리화나 씨앗 델타-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농도가 건조 중량 기준으로 0.3% 이하인 것은 '대마'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통제되지 않는다 CSA에 따라”(강조 추가됨). 이 DEA 서신의 "마리화나 씨앗"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 따르면 DEA는 지원 마리화나 또는 대마의 씨앗의 THC 농도가 0.3% 이하인 경우 해당 씨앗의 식물 공급원에 관계없이 "마리화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DEA 서한은 대마초 씨앗이 "통제 물질"이 아니며 미국 연방법에 따라 합법적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DEA 서한은 하나의 특정 문의에 대한 하나의 공식 답변일 뿐이며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초 종자와 관련된 연방법에 대한 한 공무원의 해석을 반영하지만, 이 DEA 서한은 통지 및 논평의 대상이 되는 공식적인 규칙 제정 과정을 거친 법률 또는 규정의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DEA 서한은 대마초 종자 수입이 연방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려는 수입업자의 최선의 노력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연방 지침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관리"와 마리화나 종자 수입의 교차점

미국 무역법에 따라 수입업자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한 제품을 결정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치료"는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과 관련된 모든 관련 사실, 수입 상황 및 관련 법률, 규정 및 판결을 고려하여 실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수입업자의 지표는 이 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기 위한 황금 표준은 수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공식 판결 요청을 CBP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CBP 판결 요청에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관세 분류, 평가 또는 원산지 국가 결정이 포함됩니다. CBP는 담배 잎 랩, 수도관 또는 그라인더와 같은 제품이 마약 관련 도구인지 여부에 대해 많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CBP는 또한 CBD 오일과 증류액 및 대마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세 분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CBP는 대마초 종자가 허용 가능한지 또는 규제 물질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마초 종자를 미국으로 수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감안할 때 CBP는 이미 대마초 종자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CBP는 아직 대마초 종자에 대해 그러한 판결을 내릴 수 없거나 의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CBP는 DEA보다 앞서고 싶지 않고 DEA가 대마초 종자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대마초 종자를 수입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CBP로부터 대마초 종자가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마초 종자 수입이 반드시 합법적입니까? 아마도.

오늘 마리화나 종자 수입에 대한 CBP 금수 조치

우리는 여전히 CBP가 수입 대마초 종자 항목을 검토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 종자 항목은 CBP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CBP는 수입 상품을 검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목이 제출된 후 CBP는 30일 동안 상품을 해제, 압수 또는 억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XNUMX일 이내에 출시되지 않은 상품은 억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CBP는 억류가 이루어진 후 영업일 기준 XNUMX일 이내에 억류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CBP는 그러한 억류 통지를 발행하는 데 항상 그렇게 신속하지 않으며 때로는 억류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억류 통지가 발행된 후 CBP는 검사를 위해 상품이 제시된 날로부터 XNUMX일 이내에 상품의 반출, 압수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CBP가 수입 종자의 반출을 허용하더라도 CBP는 수입에 문제가 있거나 상품을 검사, 검사 또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경우 수입업자에게 상품을 CBP로 재배송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CBP는 상품이 출고된 후 XNUMX일 이내 또는 조건부 출고 기간 이후 중 더 늦은 날짜에 재배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BP의 재배송 요청을 준수하지 않으면 CBP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수입업자가 대마초 종자 수입이 합법적이라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CBP가 아직 그러한 대마초 종자의 허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여전히 약간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수입 종자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CBP. 수입업체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고 주장하고 외부 전문가와 상의하고 대마 및 마리화나에 대한 CSA 정의와 종자에 대한 DEA 서한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BP가 대마초 종자가 허용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 모든 수입업자는 수입 항목이 추가 정보에 대한 CBP 요청의 대상이 될지 또는 검사 또는 구금 대상이 될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갖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대마초 씨앗은 합법적으로 수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CBP가 최종적으로 허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때까지 수입업체는 CBP가 수입 통관에 대해 CBP의 행정 절차를 건너뛰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제 가능성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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