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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ya Randolph v. Deputy Controller 사건에 대한 마드라스 고등법원의 판결을 고려한 비즈니스 방법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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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에 앉아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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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iya Randolph v. 부국장,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해당 발명이 사업방식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 짧은 판결의 결과는 3(k)에 관한 법리학 및 특허법의 사업 방법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바로 뒤에 나온다.  OpenTV v. 특허 및 디자인 컨트롤러 지난 3월에는 주로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주장이라는 이유로 특허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결론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CRI 지침에 비추어 두 가지 결정을 대조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XNUMX(k) 수정의 타당성에 관해 DHC가 관찰한 맥락에서 MHC의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 가능성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기보다는 현재 범위와 MHC 판단이 어떻게 범위를 좁힐 수 있는지 논의합니다. 

판단: 분석 및 결과 

이 사건에서 판단할 쟁점은 해당 특허출원이 3조에 따른 '사업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특허법 XNUMX(k)항에 따라 제외됩니다. '물리적 주소 정보를 선택적으로 은폐하기 위한'이라는 제목의 발명은 제품 구매 등 온라인 거래의 다양한 단계에서 사용자의 실제 주소가 은폐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컨트롤러는 발명이 “거래 완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제품 구매 단계부터 제품 배송까지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류업체, 배송 담당자의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순전히 비즈니스 활동입니다.. " 이의제기된 명령에서 컨트롤러는 발명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이지만 이는 '순수한 비즈니스 활동'에도 관련되므로 비즈니스 방법임을 인정합니다.(판결 5항에서 발췌) .  

CRI 지침을 조사한 Madras HC는 "주장 내용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주장은 비즈니스 방법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법원은 미묘하지만 실질적인 방식으로 감사관과 다릅니다. 회계감사관은 발명이 사업 활동과 관련이 있다는 단순한 판단만으로 특허성을 배제하는 반면, 법원은 사업 활동과 관련된 그러한 관계가 본질적으로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판단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사실, 법원은 단락 8에서 본 발명이 사용된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방법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본 발명은 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배포하는 청구된 발명과 관련됩니다".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및 보호를 위해.” 따라서 본 발명은 사업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어떤 발명이 '실질적으로' 사업 방법인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법학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발명이 사실상 사업 활동인 전자상거래 거래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주장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 완료 외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활용하는 본 발명의 구현 방식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는 기업의 영업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영업방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다.

3(k)에 따른 사업 방법: CRI 지침 및 Open TV 사건의 DHC 결정

에 따르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사업 방법'은 "본질적으로 사업/무역/금융 활동/거래를 수행하는 방법 및/또는 웹을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방법"입니다. 주제가 "발명을 부분적으로라도 수행하기 위한 장치 및/또는 기술 프로세스를 명시"하는 경우 청구범위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주장이 실질적으로 '사업방법'이어야 제외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제외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가 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DHC SB, 인 OpenTV v. 특허 및 디자인 컨트롤러, “영업 방식에 대한 배제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Sec과 대조되었습니다. Art와 특허법 3(k). 사업방법의 특허성에 관한 유럽특허협약 52조. 법원은 위 기준을 사업방법에 관한 발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넓게 해석하였다. 앞으로 보여주겠지만, 이 사건의 법원은 신청자가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시스템 아키텍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발명은 비즈니스 방법이라는 근거로 결국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립니다. 

인도의 사업방식 허용 기준은 “기술적 효과, 구현, 기술 발전, 기술 기여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지 않은 절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본 발명의 구현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사용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락 73에서 법원은 발명이 비즈니스 방법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허 출원이 비즈니스 또는 행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즉, 발명이 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즉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발명의 목적은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독점권 또는 독점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74항)

반면에 유럽에서는 바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PO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방법과 “기술적 효과”가 없는 일을 하는 방법 사이에 차이를 만듭니다.(Ch.7, 특허 대상 주제에 대한 관점 브론윈 H. 홀(Bronwyn H. Hall), 피. 250, 참조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EPO는 단순히 사업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청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발명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현되는 경우 EPO는 발명이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하는 '문제 및 해결 방법'을 채택합니다. 그러면 출원인은 진보성을 입증하는 기술적 수단을 통해 해당 발명이 기술적 문제에 대한 불투명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제공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참조: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유료화 책 The Cambridge Handbook of Artificial Intelligence(Nicholas Fox 저) p. 225) 

DHC 이전 사건에서, 청원인은 특허성 결정의 초점이 발명의 효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31-32항) 오히려, 그러한 발명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구현된다면, 그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2항). 또한 유럽 당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제가 사업 방법과 관련되고 기술적 구현 및 기술적 성격에 대한 기여의 결과인 경우 특허 가능성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Para 35) 반면, 피청구인은 발명의 목적이 “단순히 판매 또는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영업방법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8항) 

분명히, 청원인은 그러한 발명이 구현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반면 피고인은 특허성 배제를 주장하기 위해 '효과'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후자의 의견에 동의한 DHC는 "발명의 목적은 주로 수신자에게 유형 또는 무형 형식의 미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발명의 효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명이 구현된 기술적이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주장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공격하다) 방법이나 시스템으로 표현된 것은 특정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즉 미디어를 선물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MHC와 DHC 조정: 3(k)를 다시 살펴볼까요?

MHC 사건에서 청구된 발명은 컨트롤러가 주문서에 언급한 대로 "거래 완료, 즉 제품 구매 단계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 물류 회사 및 채널을 통한 제품 배송까지"와 관련됩니다. 배달 임원”. 본 발명은 날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사용하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구현되었지만 거래 완료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것은 순전히 비즈니스 활동이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MHC조차도 청구된 발명이 활용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것은 사업 방식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MHC는 DHC와 달리 본 발명이 구현되는 '기술적 방식'(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에 의존하여 전자상거래 고객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 MHC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자세히 읽어 보면 유사점을 눈에 띄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8항에서는 본 발명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펌웨어 배포"(기술적 수단)를 통해 구현되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본 발명은 "전자 상거래에서 상품 구매자의 실제 주소를 숨기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술적 문제). 대부분의 온라인 전자 상거래 거래에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문제가 매우 높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청구발명은 전자상거래 업무 수행에 더해 '물리적 주소와 관련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은폐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기술적 해결방안) 여기에서 법원은 초점을 전환한다. 사실상 발명의 결과 태도 발명의.

MHC는 결론에 도달함에 있어 발명의 최종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MHC와 DHC는 해당 특허 출원을 제공하는 CRI 지침에 따라 유사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방법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용어의 해석 물질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DHC가 이를 '절대 기준'으로 읽는 반면 MHC는 이 용어를 좁게 해석하는 현재 맥락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DHC는 85(k)의 표현이 잠재적으로 다수의 발명을 배제한다는 3항에서 관련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특허법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3(k)를 재검토해야 하는 비즈니스 방법 분야의 신흥 기술에 대한 발명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올바르게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Madras HC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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