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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과 잘 알려진 상표: 부하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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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우 ITC 대. CENTRAL PARK Estates, Delhi High Court는 상표 “부하라”는 잘 알려진 상표입니다.

법원은 ITC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부하라”는 잘 알려진 상표로 인정됩니다. 상기 결론에 따라 법원은 상표 등록관에게 다음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부하라” 잘 알려진 상표 목록에. 미국 법원은 달리 판결했지만 "Bukhara"를 잘 알려진 상표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명성과 명성의 증거가 주로 인도에 있고, 그 증거가 인도 맥락에서 상표를 유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ITC는 '부하라1970년대 후반 식당'을 창업하고 이후 상표등록을 획득했다. Bukhara 로고와 워드마크는 1985년에 등록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은 독특한 장식, 목재 메뉴, 직원을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유니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North Western Frontier 지역의 요리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많은 잡지와 출판물에서 최고의 레스토랑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 원수가 수년 동안 이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은 "Bukhara"가 ITC의 잘 알려진 상표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부하라 트레이드마크와 메뉴 및 장식의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고의 BUKHARA 등록 상표

부하라 메뉴

부하라 레스토랑 입구

식당 내부 식탁의 BUKHARA 로고

사건의 피고인 CENTRAL PARK Estates는 Balkh Bukhara라는 이름으로 식당을 시작했습니다. ITC의 부하라 레스토랑의 여러 특성과 기능을 채택했습니다. 피고인은 ITC Bukhara의 레스토랑과 유사한 메뉴, 직원용 재킷, 구리 잔 사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상표 등록에서 Bukhara를 제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의 일환으로 법원은 CENTRAL PARK Estates가 레스토랑 마크/로고의 일부로 Bukhara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례 인용: ITC LIMITED 대. Central Park Estates PRIVATE LIMITED & ANR., CO (COMM.IPD-TM) 764/2022 및 IA 18334/2022, 18335/2022. 부하라-itc-limited-44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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