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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phin Mart Private Limited 대 Avenue Supermarts Limited 및 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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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인용: MANU/DE/5461/2023

소개 :

델리 고등법원에서 Dolphin Mart Private Limited 대 Avenue Supermarts Limited 및 Ors 사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수반합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소매업에서의 상표 사용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분석에서는 절차적 이력, 제시된 주요 쟁점, 관련 법규, 원고와 피고 모두의 주장을 조사할 것입니다.

절차 내역:

사건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신청을 포함해 다양한 단계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피고인들은 민사소송법(CPC) 명령 XI 규칙 1(10)에 따라 사건에 추가 문서를 제출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소개하려는 문서에는 상표 등록증과 2021 회계연도 연차 보고서가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또한 명령 XXXIX 규칙 1 및 2 CPC에 따라 원고가 등록한 특정 상표에 대한 피고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임시 구제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시된 문제: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DMART" 상표 사용이 원고의 등록 상표, 특히 클래스 14, 21 및 25의 등록 상표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원고는 "d'mart"라는 단어와 그 변형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3. 원고의 소송 제기 지연과 피고의 상표 사용에 대한 사전 지식이 소송의 유지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까?
  4. 피고의 상표 등록은 유효하며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법규:

이 사건은 다음을 포함한 여러 법적 조항과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1. 민사소송법, 1908(CPC) – 명령 XI 규칙 1(10)
  2. 민사소송법, 1908(CPC) – 명령 XXXIX 규칙 1 및 2
  3. 상표법, 1999 - 11조, 124조, 16조, 17조, 21조, 25조, 28(1)조, 28(3)조, 29조, 29(1)조, 29(2)조 , 29(3)항, 29(5)항, 30(2)항, 31항, 33항
  4. 17년 법 섹션 1999 - 복합 상표 관련
  5. 28년 법 섹션 3(1999) – 피고인 등록 관련
  6. 124년 법 섹션 1999 – 등록 정정 절차

원고의 주장:

원고인 Dolphin Mart Private Limited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는 클래스 14, 21, 25를 포함하여 등록 상표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2. 피고가 “DMART”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원고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여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입니다.
  3. 원고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피고의 유사상표 사용 사실이 2017년에야 인지되었기 때문에 소송 제기가 지연된 것은 정당하다.
  4. 원고는 피고가 문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임시 구제를 구합니다.

피고인의 주장:

Avenue Supermarts Limited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1. 원고는 상표법 제17조에 따라 별도의 등록 없이는 d'mart라는 단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수년을 기다렸으며 이는 소송을 금지하는 묵인 및 지연을 나타냅니다.
  3. 피고는 유효한 상표 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들의 상표 간에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고는 일견 사칭 사례를 확립하지 않았습니다.

분석 및 결과:

상표 등록에 대한 피고의 이의:

피고 1번은 처음에 원고의 상표는 등록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소송의 유지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등록이 갱신되었으므로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의에 반박했습니다. 이 분쟁은 상표 등록의 갱신, 제거 및 복원을 다루는 25년 법 섹션 1999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갱신 시 등록은 이전 등록이 만료된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실효에 근거한 소송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이의는 일견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의 상표 등록: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14류와 21류의 상표등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25류의 상표등록은 원고의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피고는 클래스 14 및 21의 상표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침해 분석 – 클래스 25:

침해 주장의 핵심은 클래스 25에 있는 피고의 상표에 관한 것입니다. 29년 법 섹션 2(1999)에 따라 침해를 입증하려면 원고는 경쟁 상표 간의 유사성 또는 동일성, 상품의 유사성 또는 동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중 사이에 혼란이나 연관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쟁 상표가 동일한지 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해부 방지 규칙:

판례법 M/s. 남부 인도 음료 Pvt. Ltd. v. General Mills Marketing Inc. & Anr[1]. 복합 상표는 개별 요소로 분리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리 방지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규칙의 근거는 일반 구매자에게 상표에 대한 상업적 인상이 개별 구성 요소가 아닌 상표 전체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만적인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 복합상표의 특정 부분이나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복합 마크 비교:

해부 방지 규칙을 적용하면 원고와 피고의 상표가 모두 복합 상표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일단, 'd mart'라는 단어는 상표의 나머지 부분과 별개의 실체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대신, 상표는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d마트라는 단어는 두 브랜드 모두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전체적인 구성, 스타일, 디자인은 두 브랜드 모두 크게 다릅니다.

주요 부분 테스트:

'주요 부분' 테스트를 적용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표의 지배적인 특징은 주의를 끌고 식별에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알파벳 'd'가 가장 구별되는 요소로 보이지만 보호받을 수는 없다. 더욱이 '마트'라는 단어는 일반적이고 거래가 일반적이어서 독점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독립형 'd mart' 상표 대신 복합상표를 신청하는 등 원고 자신의 행위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마트'나 'd마트'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상표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클래스 25 상표에 대한 결론:

결론적으로, 클래스 25의 경쟁 상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지 않으며, 이는 29년 법 제1999조에 따른 상표 침해의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대중 사이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나 가능성이 없으며, 원고는 이 범주에서 피고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청구 전달:

원고는 피고의 상표 등록으로 인해 클래스 14 및 21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지만 여전히 사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에서 대법원의 결정 S. Syed Mohideen v. P. Sulochana Bai[2] 상표 등록이 없다고 해서 사칭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클래스 14와 21에 대해 이러한 법적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합니다.

보유 및 결정:

위의 분석에 기초하여, 법원은 경쟁 상표들 사이에 기만적인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25류 상표권 침해 주장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클래스 14 및 21의 상표를 사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미 및 의미:

이 사례는 기만적 유사성을 평가할 때 상표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이지 개별 요소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해부방지법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상표의 일반 또는 설명 구성 요소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는 과제를 강조합니다.

비평 및 논평:

이 사건의 법적 분석은 확립된 원칙과 일치하지만, 법원이 판단 시 소비자 혼란의 실제 가능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과 인식을 보다 자세히 조사하면 결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Dolphin Mart Private Limited 대 Avenue Supermarts Limited 및 기타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상표 침해 사건에서 해부 방지 규칙을 지지하고 상표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Class 25의 경쟁 상표 사이에는 기만적인 유사성이 없으며 해당 범주에 대한 원고의 침해 주장을 옹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원고는 클래스 14 및 21의 상표에 대한 청구 기각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 분쟁을 둘러싼 복잡성과 상표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1] MANU/DE/2574/2014

[2] MANU/SC/057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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