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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고등 법원, MakeMyTrip India Private Limited 대 Dialmytrip Tech Private Limited의 'dialmytrip'에 대한 금지 명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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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고등법원, 21년 2023월 XNUMX일자 임시 명령에 따라, 'makemytrip'의 기도를 승인하고 'dialmytrip' 마크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문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사리

청원인 MakeMyTrip (India) Pvt. Ltd는 피고인 Dialmytrip Tech Pvt.를 상대로 금지명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td, 'dialmytrip' 마크와 도메인 이름 'www.dialmytrip.com' 및 'www.dmtgroup.in'에 대해.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여행 업계에서 호의와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2. 2011년부터 'makemytrip' 및 관련 상표에 대해 다양한 클래스로 상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3. 피고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dialmytrip'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피고는 관광 및 여행으로 서비스를 확장했으며 피고가 'dialmytrip'을 사용하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4. 'makemytrip'이라는 워드마크의 오용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예: 'PickMyTrip' 및 'MyTripBazaar'의 사용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i) 여행 및 산업 구성요소의 규모가 미미하고 (ii) 해당 사업이 회사의 평판이나 영업권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청원인이 발행한 법적 통지에 대해 피고가 제공한 답변을 언급했습니다. 청원인. 또한, 그 등록상표 'DMT'는 'dialmytrip'의 약어이므로 피고는 'dialmytrip'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makemytrip'과 'dialmytrip'이라는 상표를 모두 평가한 후 두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반 대중은 'dialmytrip'을 'makemytrip'의 확장 또는 제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Laxmikant V. Patel v. Chetanbhai Shah & Ors(2001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면 기각이 결정되면 법원은 즉시 일방 금지 명령을 승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견 사건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피고가 여행, 여행, 숙박 및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dialmytrip' 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만약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신청인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예: 금융, 은행, 보험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고가 출석할 때 소송의 후반 단계에서 이를 고려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www.dialmytrip.com'과 'www.dmtgroup.in'이라는 두 개의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도메인 이름은 관광, 여행, 접대, 호텔 택시 또는 기타 여행 관련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두 번째 도메인 이름 'www.dmtgroup.in'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22년 2024월 XNUMX일 법원에 제출됩니다.

코멘트

'makemytrip'은 설명적인 표시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사실은 해당 상표가 식별력을 획득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워드마크(이 경우 'mytrip')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면 일반 대중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 희석을 입증하기 위한 법적 기준은 상표 침해 및 기각에 비해 더 높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신중하게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전직 여행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만 임시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혀 사건이 없다는 뜻인가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피고는 자신의 상표가 전체적으로 볼 때(로고 및 활자체 포함) 'makemytrip'과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과학은 소비자 혼란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척도인 소비자 심리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럴듯한 주장 중 하나는 'dial'과 'make'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두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를 읽을 때 그 단어는 자신의 이전 경험과 관련된 생각/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얼'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전화를 거는 이미지를 쉽게 기억할 수 있으며 해당 맥락에서 나머지 표시를 읽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예약을 위해 누군가에게 '다이얼링'이라는 맥락에서 'mytrip'을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티켓. 즉, 접두사인 'dial'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남깁니다. 예비 인상 접두사 'make'와 비교됩니다.

내를 참조하십시오 이전 게시물 M/S Adiga Sweets 대 M/S Vasudeva Adigas Fast Food Pvt 사건의 Karnataka 고등 법원 판결에 대해 – Karnataka 고등 법원은 인간 심리학의 관점에서 소비자 혼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독자들의 이익을 위해 판결의 관련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넣습니다.

“9. 미국에서는 상표 혼동의 심리적 영향이 연구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Felix Frankranker 판사가 Mishawaka Rubber and Woolen Mfg. Co. v SS. Kresge Co. [316 US 203] "상표 ​​보호는 상징의 심리적 기능에 대한 법의 인정입니다." Jacob Jacoby씨는 그의 기사 "상표법의 심리적 기초: 91차적 의미, 일반주의, 명성, 혼란, 희석"에서 “브랜드 이름은 정보 '덩어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관련 정보가 연결되고 구성'되는 메모리의 핵심 노드를 나타냅니다. 친숙한 브랜드 이름만 주어지면 관련성이 높고 중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의식 속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소비자가 메모리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성, 저장 및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덩어리'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 전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브랜드 이름 정보가 가장 자주 액세스되는 정보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들어오는 정보는 사전 지식의 관점에서 해석됩니다. 더욱이, 새로운 자극을 해석하기 위해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즉각적으로,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파악한 후 처음 5밀리초 이내에 수행됩니다.” 저자는 “요컨대, 우리는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 대상을 해석하고 식별하기 전에 외부 대상(예: 제품, 광고 또는 상점)의 모든 단일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외부 세계를 해석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패턴 인식'이라는 프로세스에 의존합니다. 들어오는 정보에 표현된 충분한 수의 특징이 기존 인지 네트워크의 특징 패턴과 일치할 때, 우리는 세부 사항을 채우고 객체를 해당 네트워크의 예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 사물에서 추출한 정보 패턴과 인지 네트워크에 저장된 정보 패턴의 유사성이 클수록 후자가 전자의 예시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커진다.” [상표기자, Vol. 2000 No. XNUMX XNUMX년 XNUMX월-XNUMX월].”

이번 카르나타카 사건에서는 '아디가스'(비설명상표)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흔히 쓰이는 단어인 '나의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위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동 과학에 의존하고 문제의 표시가 어떻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지 설명하는 것이 피고인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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