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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 고등법원의 바코드 특허 구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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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 경우 Niranjan Arvind Gosavi 및 Ors vs Innovatiview India Private Limited (CS(COMM) 214/2024) 델리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특허, 특히 특허 번호 336205에 관한 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9년 2019월 XNUMX일 우선일로 부여된 이 특허는 문서에 대한 보안 바코드를 생성하고 바코드 및 해당 홀더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 위조문서와 중복문서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분쟁은 인코딩된 텍스트가 포함된 QR 코드 솔루션에 대해 국립 시험 기관(NTA)이 발행한 전자 입찰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전자입찰의 사양이 자신의 특허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시된 방어책

원고는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10년 2024월 XNUMX일 피고에게 중단 통지를 송달했습니다. 피고인 Innovatiview India Private Limited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기술을 구현했다고 주장하는 변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원고의 특허가 유효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침해 청구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47 함께 읽다 156특허법, 1970. 특허법 제47조는 정부가 특허 기술을 자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잠재적으로 정부와 계약을 맺어 침해 주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제47조가 잠재적 침해자에게 절연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특허를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침해자는 여전히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분석

첫째로, 법원은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제도화 전 조정의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Chandra Kishore Chaurasia v. RA Perfumery Works Private Ltd 전례.

둘째로, 법원은 임시 단계에서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NTA의 입찰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임시적 일견 단계에서 이 법원이 통과한 모든 명령은 NTA의 입찰 과정 완료 및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 NTA의 요구 사항 및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인도 시험 시험 기관인 이 법원은 임시 단계에서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특허 분쟁과 그것이 입찰 과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NTA에 알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입찰 과정에서 성공할 경우 얻은 수익에 대한 계정을 유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밀봉된 표지에 기술 사양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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