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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 군도 주변의 중국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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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2016월 2018일, 국제 재판소가 필리핀의 중재 요청에 응하여 남중국해 중재 판정(장점)을 발표한 다음 날, 중국 정부는 “중국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관련 분쟁.” 본 논문에서 중국은 중국 국내법은 물론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따라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영해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수역(EEZ), 남중국해제도 주변의 대륙붕. XNUMX년 중국국제법학회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남중국해 중재상: 비판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내수, 영해, 접속수역, EEZ, 대륙붕 등 해역을 설정할 때 그 출발점은 기선 설정이다.

표준 기준선 및 직선 기준선

UNCLOS는 내수, 영해, EEZ의 범위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는 기선 설정에 대해 '정상 기선'과 '직선 기선' 설정을 인정합니다.

UNCLOS 제5조는 정상기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정상기선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규모 해도에 표시된 해안을 따른 저조선이다. 해안 주.” 저조선은 썰물 때 물과 육지 사이의 경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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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직선기선의 경우 UNCLOS 제7조 1항에서는 “해안선이 깊게 움푹 들어가고 잘려진 지역이나 그 바로 근처에 해안을 따라 섬들이 늘어선 지역에서는 직선기선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준선을 그리는 데 적절한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7조 3항에 따르면 “직선기선의 획정은 해안의 일반적인 방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선 안의 해역은 육지 영역과 충분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내부수 체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기선의 육지측 해역은 국제법에 따라 “내수역”으로 정의됩니다. 내수는 연안국에 속하는 지역의 일부이며, 영토와 마찬가지로 연안국은 그곳에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합니다.

UNCLOS에 따른 기준선: 군도 기준선

또한 제46조(a)에서 UNCLOS는 하나 이상의 "군도"로 전체적으로 구성된 "군도 국가"의 경우 군도의 가장 바깥쪽 가장자리에 있는 섬과 암초를 연결하는 직선 군도 기준선의 설정을 인정합니다(제47조). , 단락 1). UNCLOS는 “군도”란 “섬의 일부, 상호 연결된 수역 및 기타 자연 지형을 포함하는 섬의 그룹으로, 매우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이러한 섬, 수역 및 기타 자연 지형이 본질적인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실체를 형성하거나 역사적으로 그렇게 간주되어 왔다”(제46조 (b)).

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기선으로 둘러싸인 수역, 즉 군도수역으로 설명되는 수역의 깊이나 해안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확장됩니다(제49조 제1항). 이 주권은 군도수역 상공과 해저, 하층토, 그 안에 포함된 자원까지 확장됩니다(제49조 제2항).

대륙영토를 가진 국가 등 “군도국가”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연안군도를 보유하더라도 제47조 제1항에 따른 직선군도기선을 설정할 수 없다.

중국의 기준선

중국은 남중국해 섬들을 하나의 단위로 둘러싸는 직선 기선을 설정했고, 이 기선의 육지 측 광대한 해역을 ‘내수’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군도국가'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직선기선을 통해 남중국해 앞바다 섬들을 단일 단위로 포위하려 할 수도 있다.

중국은 2021년 XNUMX월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구두 메모에서 “대륙 국가의 외곽 군도 체제는 UNCLOS에 의해 규제되지 않으며 일반 국제법의 규칙이 이 분야에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는 중국이 UNCLOS 규정의 제한된 범위를 지적한 반면 남중국해 중재상은 이를 “포괄적”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1996년 XNUMX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영해기선 선언'을 발표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를 하나의 단위로 둘러싸는 기선을 설정했다. 선언문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의 남은 기선을 다음에 발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까지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이외의 섬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선이 설정(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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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은 12년 2012월 13일 '조어위도 및 그 부속도서 영해기선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성명'을 발표하고 센카쿠열도 주변에 기선을 설정했다. 조어섬). 이 성명서에는 항해도뿐만 아니라 기준선을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지점의 지리적 좌표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2012년 16월 2일,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XNUMX조 XNUMX항에 따른 지도와 지리좌표 목록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중국이 센카쿠 제도 주변에 기선을 설정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는 24년 2012월 XNUMX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통보'를 보냈다.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센카쿠 제도는 일본 정부의 유효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일본 영토의 일부인 센카쿠 제도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번 행위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무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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