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퍼넷 로고

PBM 장치에 대한 FDA 초안 지침: 전제 비교 및 ​​라벨링

시간

새로운 기사는 기존 의료기기와의 비교와 관련된 핵심 사항 및 사용된 라벨링을 강조합니다. 

FDA는

차례

건강 관리 제품 분야의 미국 규제 기관인 식품의약국(FDA 또는 FDA)은 다음을 발표했습니다. 초안 지침 문서 시판 전 신고(510(k)) 프레임워크 맥락에서 PBM(Photobiomodulation) 장치 전용. 이 문서는 해당 규정 요구 사항에 대한 개요와 의료 기기 제조업체 및 관련 당사자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동시에 지침의 조항은 법적 성격상 구속력이 없으며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당국은 그러한 접근법이 현재 법률에 부합하고 사전에 당국과 합의된 경우 대체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합니다. 본 문서는 공개 협의를 위해 제공되는 지침 초안을 구성합니다. 당국은 업계 대표가 지침의 최종 버전을 개발할 때 고려할 피드백과 제안을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술어 비교 

510(k) 경로에 따라 시판 승인을 신청할 때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입증하기 위해 문제의 기기를 이미 시장에 출시된 유사한 의료기기(선언)와 상세하게 비교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동등성. 특히, 이러한 비교에는 새 제품이 해당 국가에서 이미 마케팅 및 사용이 허용된 제품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차이점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당국은 의료 기기 제조업체가 가장 유익한 나란히 비교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문서에는 상기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에 따르면 비교 범위에 포함되는 주요 요소는 특히 다음 요소를 포함합니다.

  • 사용 표시;
  • 출력 파장;
  • 에너지 플루언스;
  • 조도;
  • 치료 요법;
  • 스팟 크기. 

당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위의 목록은 배타적이지 않으며 적용할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주입 펌프

라벨링: 요점 

기존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510(k) 프레임워크에 따라 제출된 판매 승인 신청서에는 제안된 라벨링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FDA에서 추가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제안된 라벨 및 라벨링은 PBM 기기, 의도된 용도 및 사용 지침을 설명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당국은 또한 처방 전용 제품인 PBM 장치의 경우 비전문가의 사용 지침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라벨링에는 다음과 관련하여 기기를 사용하는 의료 전문가에게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응증, 효과, 경로, 방법, 투여 빈도 및 기간, 관련 위험, 금기 사항, 부작용 및 주의 사항. 

또한 일반의약품인 경우에는 적절한 사용법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정보에는 의도된 용도 및 사용 표시에 대한 충분한 세부 정보와 안전 및 적절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적용 가능한 제한 또는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 기기 제조업체는 기기의 설계, 기능 및 특성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중요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포함하도록 권장됩니다. 

라벨에는 장치와 관련된 부작용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에 연락하라는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순포진 기기의 경우 라벨에는 대상 환자 집단 및 치료 요법에 관한 추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용 표시. 먼저 제조업체는 해당 장치의 사용 지침에 관한 진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표시가 다른 여러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라벨에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검토 대상 기기가 다른 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2. 경고. 라벨에는 알려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고에 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치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진술
    • 임신 중 비열 레이저 사용에 대해 경고하는 문구
    • 병변 위 또는 근처에 비열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문구 
    • 장치의 오용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 
  3. 지침. 위에서 설명한 세부 사항 외에도 PBM 장치의 라벨에는 장치를 원래 용도로 사용할 때 장치의 안전과 적절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예방 조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치료 중 환자의 보안경 사용에 관한 진술
    • 정상적인 감각이 결여된 피부 부위에 장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
    •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부속품만 장치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진술
    • 액체의 유입을 피해야 한다는 진술.
  4. 임상 연구 개요. 당국은 또한 의료 기기 제조업체가 실시한 임상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요약하면, 현재 FDA 지침 초안은 PBM 장치에 대한 특정 규제 요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술어 비교와 관련된 측면을 다루고 기기의 특정 기능 및 특징과 관련하여 그러한 제품의 표시기재사항에 포함될 정보의 범위와 사용자가 알아야 할 안전 조치 및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gDesk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RegDesk는 전 세계 120개 이상의 시장에 대한 규제 정보를 의료 기기 및 제약 회사에 제공하는 전체적인 규제 정보 관리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을 준비 및 게시하고, 표준을 관리하고, 변경 평가를 실행하고, 중앙 집중식 플랫폼을 통해 규제 변경에 대한 실시간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은 전 세계 4000명 이상의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네트워크에 액세스하여 중요한 질문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이 이렇게 간단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솔루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RegDesk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spot_img

최신 인텔리전스

spot_img

우리와 함께 채팅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