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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복제품, 저작자 및 EU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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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C‑628/21TB v Castorama Polska sp. z oo, "Knor" sp. z oo. 이 사건은 회화, 그 복제품, 저작자 증명 등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핵은 온라인 상점에서 장식품을 판매하는 자연인입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그녀는 스스로 기계적으로 제작한 이미지 A, B, C의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이미지에는 제한된 수의 색상, 기하학적 도형 및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간단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지 A, B, C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Mój dom moje zasady' ('내 집, 내 규칙'); 'Nie ma ludzi Idealnych a jednak jestem'('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W naszym domu rano słychać tupot małych stopek. Zawsze pachnie pysznym ciastem. Mamy dużo obowiązków, mnóstwo zabawy i miłości' ('우리 집에서는 아침에 작은 발소리가 들립니다. 항상 맛있는 케이크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집안일이 많고, 재미있고, 사랑이 많습니다.') TB는 저작권법의 목적상 '저작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미지의 창작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복제물은 Castorama Polska 및 Knor('주요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복제물')에 의해 판매됩니다. 이미지 A와 B의 정확한 사본은 온라인 상점과 Castorama Polska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며 Knor에서 제공합니다. Castorama Polska는 Knor에서 제공한 이미지도 판매합니다. 텍스트는 이미지 C와 동일하지만 그래픽과 글꼴 측면에서 해당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소송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복제물이나 복제물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 자체는 해당 제품의 작성자나 출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TB는 이러한 복제물이나 Castorama Polska 및 Knor의 복제물 판매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3년 2020월 XNUMX일, TB는 Castorama Polska에게 그녀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도덕적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중단하라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15년 2020월 479일, TB는 제XNUMX조에 근거하여 회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13 민사소송법에 따라 Castorama Polska와 Knor가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복제물, 특히 유통망과 그들이 수령하거나 주문한 상품의 수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목록, 해당 상품이 Castorama Polska의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된 날짜, 실제 판매와 온라인 판매로 분류된 해당 상품의 판매 수량 및 수익금.

TB는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된 복제물의 주제인 이미지에 대해 자신이 경제적, 도덕적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해당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대안으로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Castorama Polska는 제청 법원에서 해당 정보 요청을 거부해야 하며, 그 대신에 내려질 사법 결정의 범위를 가능한 한 좁혀야 하며 해당 결정은 엄격하게 '저작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저작권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본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복제물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가 해당 법률의 목적에 따라 '저작물'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영업 비밀 보호를 추구하며 TB가 그러한 복제물에 대한 경제적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Castorama Polska의 제출에서 TB의 요청이 언급한 지적 저작물은 독창적이지 않습니다. TB는 '참신성' 조건이 충족됨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요청을 승인하는 것은 '아이디어'와 '개념'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복제의 대상이 되는 이미지는 '진부한 문장'을 사용하는 '단순화된 동기 부여 예술 작품'에 대한 현재 패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Castorama Polska는 해당 이미지의 모든 그래픽 요소가 진부하고 반복적이며 구성, 색상 및 사용된 글꼴과 관련하여 독창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시장.

예비 판결 요청에서 TB가 제시한 증거는 첫째,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할 물품이 표시된 그녀의 웹사이트 페이지 인쇄물과 2014년 이후 작성된 송장, 둘째 인쇄물로 구성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Castorama Polska 웹사이트의 페이지 및 후자의 온라인 상점에서의 이미지 판매와 관련된 청구서.

본 소송에서 결핵 신청을 검토할 목적으로, 회부 법원은 지침 8/1의 2004(48)조에 대한 해석이 불확실하며, 특히 지침 XNUMX/XNUMX에 근거하여 시작된 정보를 요청하는 소송에서 조항에 따르면 해당 개인이 자신의 신청을 뒷받침하는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해당 개인에 의해 완전히 입증되어야 하거나 단순히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ąd Okręgowy w Warszawie(폴란드 바르샤바 지역 법원)는 절차를 중단하고 예비 판결을 위해 다음 질문을 법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제8조(1)을 지침 [4/1]의 제2004(48)조와 함께 해석하면 권리자의 지적재산권이 본 지침에서 확인된 경우에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절차?

질문 1에 부정적인 답변이 있는 경우:

(2) Directive [8/1]의 4(1)조와 함께 2004(48)조 ...가 해당 조치가 기존 지적 재산권을 언급한다는 사실에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가?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와 유통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요청이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한 보상 청구 주장에 선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을 증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까?'

법원 판결:

지적재산권 시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8년 1월 2004일 지침 48/29/EC의 2004(XNUMX)조

해당 조항에 따른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신청자는 제8조에 따른 정보 요청의 목적을 위해 법원이 해당 요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해당 권리의 성격에 적합한 증거와 특별 적용 절차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인이 권리 보유자라는 충분한 확실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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