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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생물다양성법 2002년: 지금까지의 여정과 앞으로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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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전 세계의 환경 애호가 그룹이 지구 정상 회담에 모여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보존을 위한 길을 닦았고 생물 다양성 협약 1992(CBD)가 탄생했습니다. 18년 1994월 2002일 CBD에 서명한 후 인도는 생물다양성 보전,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사용 및 생물자원, 지식 및 생물자원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해 생물다양성법 2021(BDA)를 공포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또는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 158년 생물다양성(개정) 법안(2021년 법안 16호)이 이해당사자가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20월 XNUMX일 국회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은 BDA의 XNUMX년 여정과 법안에 제안된 수정안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DA가 두 가지 문제, 즉 생물다양성 무역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병행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 및 혜택 청구자.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기구의 기원

1972년 스톡홀름 회의(유엔인간환경회의) 획일적인 환경 보호를 도입한 최초의 국제 환경 문제에 대한 주요 회의였습니다. 특히 농약의 유해한 영향을 다루었습니다. 국가는 주권 국경 내에서 유해한 환경 행동과 다른 국가를 넘어 피해를 입히는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영향은 기념비적이었고 궁극적으로 th의 설립을 포장했습니다.e "유엔 환경 계획"(UNEP) 및 교토 의정서와 같은 협정.

브룬트란트 보고서(1987) 라고도 하는 우리 공동의 미래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취한 조치가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를 통제하고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발행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자원의 보전과 생태계의 유지에 대한 필요성과 경제성장과 발전(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리우정상회의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이를 계기로 UN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해.

1972년 스톡홀름 회의 선언을 재확인하고,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 지구 정상 회담)는 3년 14월 1992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구 정상회의의 주목할만한 측면은 – 의제 XNUMX(지속 가능한 개발 달성을 위한 우선 조치 및 지침을 명시한 문서), 환경에 대한 리우 선언 및 개발,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정상회담은 또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리우 '지구 정상회의'의 주요 목표는 XNUMX세기의 국제 협력 및 개발 정책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환경 및 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 행동을 위한 광범위한 의제와 새로운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구 정상 회담'은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지역, 국가, 지역 또는 국제 수준에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결론지었습니다.1 주정부는 강제적으로 효과적인 환경 법규를 제정할 것입니다. 환경 표준, 관리 목표 및 우선 순위는 적용되는 환경 및 개발 맥락을 반영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 적용하는 표준은 다른 국가, 특히 개발 도상국에 부적절하고 부당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2

생물다양성협약 1992 비공식적으로 생물다양성 협약(Biodiversity Convention)으로 알려진 (CBD)는 5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되었습니다.th 1992년 29월 XNUMX일 발효th 1993년 2000월. CBD의 세 가지 주요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사용, 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입니다. 생물안전은 CBD에서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에 생물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2001년에도 채택되었습니다. 이 의정서는 생물안전 문제에 있어 중요한 진전으로 간주되며 생명공학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적용하는 동시에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가능한 위험. 인도는 2003년 협약에 서명하고 XNUMX년 비준했다.

1992년 지구정상회의 이후 XNUMX년 동안 미국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정상 회담 2002 26일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th 4 월 ~ XNUMX 일th 2002년 XNUMX월 Rio Earth Summit 이후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에 액세스합니다.

유전자 원에 대한 접근 및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한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나고야 의정서)는 2010년 2012월 나고야에서 열린 CBD에 대한 CoP XNUMX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의정서는 CBD의 세 번째 목표 및 관련 조항의 이행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더 큰 법적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정서는 상호 합의 조건(MAT)에 반영된 유전자원 및 계약상의 의무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국내 법규 또는 규제 요건의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 의무를 요약합니다. 또한 유전 자원과 관련하여 토착 및 지역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과 지식의 사용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 공동체의 능력 강화를 고려합니다. 인도는 XNUMX년 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2002년 인도법의 배경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인도 최초의 성문화된 법률 중 하나는 영국이 1887년 제정한 야생 조류 보호법으로 이 법에 정의된 "야생 조류"의 소유 및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1972년 스톡홀름 회의 중 및 이후에 논의된 후 인도는 다음을 도입했습니다. 제48A조 및 제51A조(g) 특히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필요성을 다루는 국가 정책의 지침 원칙의 일부입니다.

CBD의 정신과 CBD 조항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는 수년에 걸쳐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인도 정부 환경산림부는 CBD 제6조 이행에 관한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 착수(1998),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및 생물다양성법 제정, 2002.

인도의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CBD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2년 생물다양성법(BDA)이 제정되었습니다.

2002년 생물다양성법

2002년 생물다양성법(BDA 또는 “법”)의 전문은 생물다양성 보존,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규정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형
f 생물자원, 지식 및 이와 연관되거나 부수되는 사항. 인도는 생물학적 다양성과 이와 관련된 전통적, 현대적 지식 체계가 풍부합니다. 인도는 CBD 당사국이며 CBD는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재확인합니다.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 및 공평한 공유를 제공하고 CBD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됩니다.

생물 다양성 규칙 2004 및 BDA에 따른 생물 자원 및 관련 지식 및 이익 공유 규정에 대한 지침, 2014는 법에 따라 만들어진 당국이 시행할 평등한 이익 공유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당국에 의한 금전적 보상의 부과는 가이드라인의 유효성 문제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규정은 명확성을 제공하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 사이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법 개요

  • "법"에 따른 몇 가지 주요 정의:
  • 혜택 청구자[S.2(a)]: 생물자원의 보존자, 그 부산물, 창조자 및 생물자원의 사용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의 보유자, 그러한 사용 및 적용과 관련된 혁신 및 관행을 의미합니다.
  • 생물학적 다양성 [S.2(b)]: 모든 출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들이 속한 생태학적 복합체 간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종 내 또는 종 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 생물 자원 [S.2(c)]: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일부, 유전 물질 및 부산물(부가가치 제품 제외)이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간 유전 물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생물 조사 및 생물 이용 [S.2(d)]: 모든 목적을 위한 생물 자원의 종, 아종, 유전자, 구성 요소 및 추출물의 조사 또는 수집을 의미하며 특성화, 목록화 및 생물학적 분석을 포함합니다.
  • 상업적 이용[S.2(f)]: 유전자 개입을 통해 농작물과 가축을 개량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 산업용 효소, 식품 향료, 향료, 화장품, 유화제, 올레오레진, 색소, 추출물 및 유전자와 같은 상업적 이용을 위한 생물학적 자원의 최종 용도를 의미하지만, 전통적 육종 또는 모든 농업, 원예, 가금류, 낙농업, 축산 또는 양봉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관행.
  • 연구 [S.2(m)]: 생물학적 시스템,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그 파생물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사용 프로세스를 만들거나 수정하는 모든 생물학적 자원 또는 기술적 응용에 대한 연구 또는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합니다.
  • 지속 가능한 사용 [S.2(o)]: 생물학적 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생물학적 다양성의 장기적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방식과 속도로 사용하여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요구와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가 가치 제품 [S.2(p)]: 인식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동식물의 일부 또는 추출물을 포함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 법에 따른 다양한 법인의 규정 준수:

BDA에 따라 부과되는 제한 및 면제도 신청자의 범주에 따라 다릅니다.

(i) 비인도 법인:

  • 이 법은 비인도 법인 u/S를 정의합니다. 3(2):
    • 인도 시민이 아닌 사람;
    • 30년 소득세법(2년 1961호) 섹션 43의 조항(1961)에 정의된 비거주자인 인도 시민
    • 법인, 협회 또는 조직—

(i) 인도에 설립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또는

(ii)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인도에서 설립되거나 등록되어 있으며, 주식 자본 또는 관리에 인도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합니다.

  • 승인 주제: 이 법은 다음에 대해 섹션 19의 비인도 법인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 연구, 상업적 이용 또는 생물 조사 및 생물 이용을 위해 인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물학적 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지식을 얻기 위해.
  • 인도에서 발생하거나 인도에서 얻은 생물학적 자원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이전합니다.
  • 권위: 국가 생물 다양성 청 (NBA).

(ii) 인도 법인:

  • 인도 법인(정의되지 않음) 상업적 이용을 위한 생물학적 자원, 또는 상업적 이용을 위한 생물학적 조사 및 생물학적 이용을 얻기 위해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생물다양성 재배자 및 경작자, 토착 의학을 실천해 온 바이드 및 하킴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지역 주민과 커뮤니티를 그러한 암시 요건에서 제외합니다.
  • 권위: 우려주 생물다양성 위원회(SBB).

(iii) 비인도인이든 인도인 법인이든 모든 개인:

  • 승인 주제: 이 법은 다음에 대한 승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i) 인도 내에서든 인도 외에서든 특허 또는 기타 형태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신청하고,

(ii) 승인 u/S가 있는 생물학적 자원 또는 관련 지식의 제19자 이전. XNUMX개를 찾았고,

(iii) 연구 결과를 비인도 기업으로 이전하기 위해.

  • 생물자원에 접근하거나 획득하기 위해 사전 승인 또는 사전 암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BDA에 따라 제공되는 제외:

(i) 특정 정부 승인/후원 공동 연구 프로젝트(S.5)

(ii) 부가 가치 제품(VAP): 인식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동식물의 일부 또는 추출물을 포함할 수 있는 생물자원 [S. 2(c) 및 2(p)].

(iii) 일반적으로 상품으로 거래되는 생물자원(예: 심황)은 관보[S. 40].

  • BDA에 따른 규제 기관:

BDA는 XNUMX계층 구현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 국가적 차원에서: 국립생물다양성청(NBA),
  • 주 차원에서: 주 생물다양성 위원회(SBB),
  • 지역 수준에서: 생물다양성 관리 위원회(BMC).

현재 Jammu & Kashmir, Ladakh, Chandigarh, Andaman & Nicobar Islands 및 Lakshadweep에 28개의 SBB와 5개의 UT 생물다양성 위원회가 있습니다.

NBA는 전국에 구축된 BMC 및 PBR(Peoples Biodiversity Registers)에 대한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모든 SBB 및 UT 생물다양성 위원회를 위한 전자 대시보드 준비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3

  • 문제점 충돌 사례:

유명한 생물 불법 복제 사례는 인도 식물 및 전통 지식에 대해 부여된 특허인 Curcuma, Neem 및 Basmati Rice에 있습니다.

Bt 브린잘 사건4 이는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비영리 환경 지원 그룹(ESG)이 카르나타카 생물다양성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몬산토와 인도의 생물 불법 복제 협력자들에 대한 최초의 법적 조치였습니다. Mahyco(Maharashtra Hybrid Seeds Co.)와 협력자, Dharwad의 농업 과학 대학, Coimbatore의 Tamil Nadu 농업 대학, Lucknow의 인도 야채 연구소 및 기타 기관이 고의로 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담당자
28년 2011월 XNUMX일자 NBA에 따르면 KSBB는 Bt Brinjal 개발을 위한 XNUMX가지 지역 품종이 Mahyco와 그 협력자들에 의해 "주 생물다양성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Karnataka에서 접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Mahyco는 이러한 주장이 Bt 가지 기술의 '상업적 활용'이 있는 경우에만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견 상업적인 용도 없이 UAS-Dharwad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재라이센스 계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Mahyco가 하위 라이선스 제공자로서 "접속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로 동의했습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UAS-Dharwad에 "사용료를 받는 비영리 재라이센스"를 부여하여 판매 이외의 방법으로 라이센스가 부여된 국내 가지 제품을 자원이 제한된 농부들에게 개발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재라이센스 계약은 Bt의 상업적 활용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주장되었습니다. 가지 기술”.

BDA에서 “부산물”, “부가가치 제품”과 같은 일부 핵심 용어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제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녹색 기술의 핵심 측면인 바이오 폐기물의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목표에 대한 생물 폐기물 보조의 사용. 따라서 정의 해석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관련 당국에서 이러한 용어에 대한 일관성 있고 상세한 예가 필요합니다. 비인도 법인은 u/S를 정의했습니다. 3(2)항은 소득세법, 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배되어 외국인투자에 장애가 된다. 지침에 따라 액세스 및 혜택 공유(ABS) 요금 부과에 대한 SBB의 통지 문제는 인도 산업에서 이 법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2014 가이드라인은 ABS 수수료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 법의 규제 메커니즘에서 두 가지 주요 모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규제 대상 및 (b) 누가 법에 따라 혜택을 공유할 의무가 있습니다.5

AYUSH 회사는 봄베이 고등 법원의 Nagpur Bench에 서면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에서도, 2014 가이드라인의 합헌성에 도전하면서, 2014 가이드라인은 인도 기업이 아닌 기업과 생물학적 자원을 거래하지 않는 인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들은 BD 법에 위배된다는 선언을 추구합니다. Uttarakhand 고등 법원의 또 다른 일련의 사건에서는 BD 법 및 2014 가이드라인에 따라 Uttarakhand SBB가 발행한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제지 회사가 XNUMX건의 서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서면 청원서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회사가 Uttarakhand의 영토 내에서 얻은 바이오 자원에 대해 SBB에 알리는 한 회사에 대해 어떠한 강압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6

In Divya 약국 대 UoI 및 Ors. 서면청원서(M/S) No. 3437 of 2016, t그는 Uttarakhand 생물다양성 위원회(UBB)가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FEBS) 책임자에 따라 ABS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FEBS"의 장으로 금액을 지불하거나 기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Hon'ble Court는 SBB가 이 법의 Section 7과 함께 읽은 Section 23에 따라 주어진 법적 기능을 고려하여 청원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NBA가 필요한 틀을 잡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의 섹션 21에 비추어 규정. 규정의 유효성에 대한 청원인의 이의는 실패합니다. 이 Hon'ble Court는 2년 생물 자원 및 관련 지식 및 이익 공유 규정에 대한 접근 지침의 규정 3, 4 및 2014가 법에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따르며 법 내부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생물다양성(2021년 개정안)

정의의 모호성, 당국의 논의된 권한, 비인도인 실체의 정의, 법 조항 위반에 대한 형사 조치와 관련하여 갈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생물다양성(수정) 법안 2021이 내각에 상정되었습니다. 16th 2021년 1961월, 제안된 법안 수정안의 문제/갭을 해결합니다. 법안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의 특정 조항을 완화하고 연구 및 특허 출원 절차의 "신속한 추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13년 소득세법 및 XNUMX년 회사법에 따라 AYUSH 실무자를 법의 범위에서 면제하고, 법에서 바이오 활용이라는 용어를 제거하고, 비인도 법인의 정의를 가져올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수정안은 제안된 수정안을 보전보다 무역, 생물 해적 행위에 대한 위협 및 BMC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부 환경 운동가들로부터 열을 받고 있습니다.7   LIFE(Legal Initiative for Forest and Environment)에 따르면 생물학적 다양성 수정 법안 2021도 입법 전 협의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대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도입되었습니다.8 의회 패널은 16일 일반 대중과 NGO/전문가/이해관계자 및 기관의 견해/제안을 초청했습니다.th January 2022.

앞으로의 여정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CBD 목표의 충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도 산업과 수혜자 및 지역 사회 모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 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 관련 당국의 엄청난 과제로 보입니다. 구성 요소의 사용 및 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참조 :

  1. https://www.un.org/en/conferences/environment/rio1992
  2. https://www.jus.uio.no/lm/environmental.development.rio.declaration.1992/11.html
  3. 연례 보고서 2020-21, MoEF 및 CC, GoI
  4. https://www.liebertpub.com/doi/abs/10.1089/blr.2012.9926
  5. https://thewire.in/environment/india-biological-diversity-act
  6. https://thewire.in/environment/india-biological-diversity-act
  7. https://www.drishtiias.com/daily-updates/daily-news-analysis/biological-diversity-amendment-bill-2021
  8. https://science.thewire.in/environment/proposed-amendment-biological-diversity-act-trojan-horse-ayush-businesses-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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