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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인도 저작권 사례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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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에서는 2021년 인도 법원에서 결정한 중요한 저작권 사건을 알려드립니다.

Krishna Kishore Singh vs. Sarla A. Saraogi & Ors.

이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원고인 Sushant Singh Rajput(SSR)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영화의 출판 및 공개에 대한 잠정적 금지명령을 거부했으며, SSR의 아버지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균형 때문에 일견 사건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편의상 피고들에게 유리하다. 이 사건의 원고는 'NYAY The Justice', 'Suicide or Murder', 'Shashank'와 같은 영화와 시리즈가 공개, 출판 및 대중에게 전달되는 것을 금지하고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예훼손, 헌법 21조 위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실관계와 관련 사례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영화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SSR 또는 그 가족의 연예인 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타당한 사건을 규명하지 못하고, 피고는 SSR의 이미지, 초상 또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영화에 적절한 면책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명인의 사망 후에는 유명인의 권리가 존속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공 기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실이 피고인에 의해 책임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이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접근 없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한 뉴스나 영화를 통한 출판을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 기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21조보다 우선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금지명령을 기각하면서도 피고들에게 피해액이 손해배상의 방식으로 배상될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인용: Krishna Kishore Singh 대 Sarla A. Saraogi & Ors., 델리 고등법원, CS(COMM) 187/2021 – 10.06.2021 – https://indiankanoon.org/doc/152020280/

Dassault System Solidworks Corporation & Anr. 대 Spartan Engineering Industries Pvt. 주식회사

이 사건에서 델리 고등법원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뤘다. 원고 1번은 'Solidworks'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프랑스 회사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2차원 환경에서 제품의 모델링 및 개발을 용이하게 합니다. 원고 1번은 원고 XNUMX번이 인도의 'Solidworks'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자매회사입니다.

원고 1번과 원고 2번(“원고”)은 소프트웨어가 고용을 위해 직원에 의해 개발되었으므로 그 안에 있는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진술합니다. 원고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그 사용 설명서가 1957년 저작권법(법)에 따라 저작물이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미국(미국)에서 처음 게시되었으며 인도와 미국이 베른 협약, 세계 저작권 협약 및 세계 무역 기구의 TRIPS 협정의 회원국이므로 저작권법 섹션 40에 따라 인도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2020월 원고가 필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Solidworks'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 및 무단 버전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정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또한 XNUMX년 XNUMX월 이후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무단 사용이 증가했으며 피고가 침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하려는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51조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금지 명령을 구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불법 복제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고의로 사용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의 섹션 63B에 의존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 위반 및 지적 재산권 침해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명령을 내리면서 “소프트웨어 침해는 심각한 문제이며 싹쓸이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불법 복제 또는 라이선스가 없거나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피고가 사용, 재생산 및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포맷하거나 다음과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사전 금지 명령을 원고에게 승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도록 지원하는 행위.

인용: Dassault System Solidworks Corporation & Anr. 대 Spartan Engineering Industries Pvt. Ltd. Anr., 델리 고등 법원, CS(COMM) 34/2021 – 28.01.2021 https://bananaip.com/wp-content/uploads/2021/02/Dassault-Systemes-Solidworks.pdf 

Mr. John Hart Jr. & Anr. vs. Mukul Deora & Ors.

이 사건에서 원고 No. 1은 4년 2009월 1일자 문학선택권/구매계약에 따라 Mr. Aravind Adiga가 저술한 "The White Tiger" 책을 영화화할 수 있는 독점적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2번과 원고 1번(“원고”)은 피고 4번이 제작한 영화 “The White Tiger”('필름')의 개봉을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원고는 Netflix가 영화를 제작 및 공개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원고 2019가 피고 2에게 1년 19월 XNUMX일자 중단 통지를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 원고는 원고가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개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영화의 개봉을 허용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고들은 또한 원고들이 코로나XNUMX 팬데믹 기간 동안 피고들이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함으로써 법원 접근 지연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중간 금지 명령을 승인할 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은 사법 절차의 오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은 적어도 4년 2019월 24일부터 넷플릭스 플랫폼에 영화가 공개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원고가 XNUMX세 미만으로 이 법원에 접근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작된 자료의 신틸라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상 영화가 개봉되기 몇 시간 전에 체류를 추구합니다.” 법원은 XNUMX시에 법원에 접근하여 영화 필름의 공개에 대한 중간 금지 명령을 구하는 원고가 그러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판례에 의존합니다. 공평한 구제를 위해 법원에 접근하는 것이 늦어지면 항상 치명적입니다.

델리 고등 법원은 편의의 균형이 피고에게 유리하며 XNUMX시에 금지 명령을 내리면 회복할 수 없는 더 큰 손실과 부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접근하는 데 있어 비양심적 지연을 이유로 영화의 개봉에 대해 중간 금지 명령을 구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고가 앞으로 성공할 경우 해당 계정 세부 정보가 손해 배상이나 금전적 보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영화 수익에 대한 자세한 계정을 유지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했습니다.

인용: Mr. John Hart Jr. & Anr. vs. Mukul Deora & Ors, 델리 고등법원, CS(통신) 38/2021 – 21.01.2021 – https://bananaip.com/wp-content/uploads/2021/02/John-Hart-Jr.pdf

Muthoot Finance Limited 대 Shalini Kalra & Ors.

이 사건에서 원고는 비은행 금융기관인 Muthoot Finance Limited가 금 보석 예치금에 대해 사업 및 개인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는 2년 저작권법 섹션 1957(o) 및 그것은 또한 제1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였다. 피고인 No. 여기에서 4~1는 원고의 전 직원이었다. 고용에 합류할 당시, 그들 각각은 성실 선언과 함께 임명 서신에 제공된 비공개 서약서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은 피고 4, 2가 고용 과정에서 원고 고객의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추출, 복사한 후 피고 3와 5에게 전송했다는 것입니다. 원고와 유사한 용역에 종사하는 피고 5번의 피고용인과 따라서 원고의 고객층은 피고 1를 향하여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피고 3과 피고 5은 원고에 의해 해고되면서 피고 1의 고용에 합류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는 피고 5~9를 뉴델리 경찰청 합동국장에 고소하였다. . 그러나 원고의 다른 여러 지점에서 기밀 정보가 공개된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원고는 약 5백만 루피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IPC 및 IT법의 관련 섹션에 따라 PS Special Offens and Cyber ​​Crime에 FIR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XNUMX가 피고가 불법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직원과 고객을 밀렵하고 있다는 점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영구 금지 명령을 구하여 피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다른 사람이 원고에 관한 기밀 정보를 사용/공개하거나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사용/침해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이 법원을 움직였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유인/유인하여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직장을 그만두거나 피고 5 또는 그 사업에 합류하도록 유도하고 상기 기밀 정보를 모두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영업 비밀을 손에 넣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 2,00,01,000~1가 원고에게 공동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Rs.5의 손해 배상과 지불일까지 연 18%의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서 피고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서면 진술(있는 경우)을 제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IA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기밀 정보, 영업 비밀 또는 기타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것과 독점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성격의 행위 또는 원고 회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희석시키는 행위 또는 행위.

인용: Muthoot Finance Limited 대 Shalini Kalra & Ors, 델리 고등 법원 결정 – 13년 2021월 22108976일 명령, https://indiankanoon.org/doc/XNUMX/

Cristina Maiorescu 대 M/S Nishangi Enterprises Pvt. Ltd. 및 Ors.

전문 사진작가인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에 대해 1,56,025루피의 지급을 위해 방갈로르 지방 법원의 지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간. 원고는 하이데라바드와 방갈로르에서 'Frootality'라는 이름과 스타일로 일련의 식당/음료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인 피고 No.12이 판매할 제품과 관련하여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피고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루피를 지불해야 했으며 원고는 두 단계에 걸쳐 2,23,000장의 사진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또한, 합의에 따라 피고 62번은 원고에게 선금으로 1루피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과제 완료 후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피고는 과제 완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경우에도 피고 1과 피고 2는 촬영 양도의 범위를 벗어나 원고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피고 3의 동거도 허락하였다. 원고는 3,85,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XNUMX/- 이를 이행하면서 피고는 그녀의 지적 재산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사실과 정황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사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원고가 제공한 추가 서비스에 대한 손해 및 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녀가 클릭한 사진의 불법 사용. 원고는 원고와 피고 간의 이메일 통신 사본, 청구서 사본, 사진이 포함된 CD, 피고 웹사이트의 스크린샷 및 통지서 사본을 포함하는 기록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조사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피고는 청구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으며 이자 금액도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및 사진 불법 도용에 대해서는 통지서 발급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 법원은 설득력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원고는 원고에서 주장한 손해 및 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용: Cristina Maiorescu 대 M/S Nishangi Enterprises Pvt. Ltd, 24년 2021월 XNUMX일, 이용 가능: https://indiankanoon.org/doc/139516246/ 

Saregama India Limited 대 Next Radio Limited & Ors.

이 사건에서 Apex 법원은 29년 저작권 규칙 규칙 4(2013)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전 통지 없이 방송할 수 없다고 판결한 Madras 고등 법원에서 통과된 임시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고등 법원은 규칙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고 이를 방송사에 적용했습니다. 규칙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방송사에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의견입니다. 통지서의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24시간에서 29일로 수정되었습니다. 더욱이 고등법원은 방송사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하는 예외가 아니라 단순한 일상적인 절차에 불과한 사전 통지에 관한 규칙의 두 번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수정이 범인도에 적용될 수 있고 규칙에 대한 격차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은 법원이 법을 해석하는 동안 법령의 단어를 수정하거나 다시 쓰는 것을 금지하는 확립된 법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다양한 획기적인 사례에 의존했습니다. 임시 명령을 보류하는 동안 대법원은 법원이 사법 검토를 통해 법령 조항을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권한이 주의회에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규칙 4(XNUMX)의 유효성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인용: Saregama India Limited v. Next Radio Limited & Ors., 27년 2021월 XNUMX일 대법원 판결, 다음 위치: https://indiankanoon.org/doc/11609677/ 

Narendra Hirawat And Co. 대 Aftab Music Industries & Anr.

원고 Narendra Hirawat and Co.는 원고에게 부여된 동의 조건 위반 및 영화 권리 침해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작한 특정 영화에 대한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YouTube 채널에 업로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2년에 제기된 소송에서 언급된 동의 조건에 의존하여 영화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수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YouTube 권리'가 아닌 '인터넷 권리'만 부여했다고 주장하여 이에 반박했습니다. ' 원고에게. 그러나 봄베이 고등법원은 'YouTube Rights'가 'Internet Rights'의 범위에 속하며 이 둘을 따로따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인터넷이 없으면 YouTube가 작동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독립형 'YouTube 권리'를 거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부여된 권리 침해를 중단하고 모든 플랫폼에서 영화를 저장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영화에 대한 자신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제XNUMX자에게 대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법원은 고의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피고에게 모욕 통지와 함께 모범적이고 징벌적인 비용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러한 통지의 부과 또는 발행은 명령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정직하고 법원에 한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의 답변 권리를 거부했습니다.

인용: Narendra Hirawat and Co. 대 Aftab Music Industries & Anr. 28년 2021월 XNUMX일, 이용 가능: https://www.livelaw.in/pdf_upload/narendra-hirawat-co-v-aftab-music-industries-anr-401683.pdf

Sellappapa Keeran 부인 vs. S. Vijayaraghavan & Anr.

원고는 유명한 힌두교 설교자이자 역사가인 고 Pulavar Keeran의 아내인 Mrs. 그녀는 또한 피고들에 대해 연설, 강의 및 담화의 원본 녹음과 카세트 또는 CD와 같은 다른 형식이 포함된 모든 마스터 테이프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Pulavar Keeran은 1년 작은 오디오 카세트 가게인 Vani Recording Co.의 소유주였던 피고 1987번 S. Vijayaraghavan을 만나 38년에서 1987년 사이에 그의 콘서트를 1990개의 카세트 형태로 녹음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편히 들을 수 있도록. 그는 피고 1이 녹음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카세트를 홍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피고인 1번 역시 특정 카세트를 딜러를 통해 판매하고 시장과 판매부수에 따른 일시적인 상생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남편이 이익 배분 비율을 명시한 공식 합의가 이루어진 후 더 이상의 복제를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작권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 1호는 그의 녹음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 뇌출혈로 인해 겨우 12편의 작품만 완성했다. 원고는 마스터 테이프를 피고 1이 자신의 상점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잘 보관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피고 2에게 위임했지만 남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유할 의도였습니다. S. Vijayaraghavan은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원고의 변호인은 17년 저작권법 섹션 1957(d) 및 섹션 1에 따라 원고는 법적 상속인이므로 정당한 저작권 소유자가 될 것이며 피고 XNUMX은 생산자.

피고측 변호인단은 녹음물이 제작자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경우 피고 1번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소송이 2004년에 제기되어 13건으로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90년 설교자가 사망한 지 몇 년 후. 법원은 저작권이 1년 1월 1991일까지, 즉 Pulavar Keeran이 사망한 후 다음 역년의 시작으로부터 60년 동안 유효했기 때문에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2년 저작권법 섹션 13(d), 17, 1957과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섹션 2를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소유자가 원고가 될 것이라고 판시했으며 피고에 대해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려 피고가 매체를 통해 전체를 사용, 판매, 배포, 방송하거나 문학 저작물을 단독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인용: Mrs. Sellappapa Keeran 대 S. Vijayaraghavan & Anr., 1년 2021월 XNUMX일 Madras 고등 법원에서 결정, 이용 가능:  https://indiankanoon.org/doc/193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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